[차한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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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3-28 18:19:17
경찰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는데 이건 뭘까요?
저 수사팀 번호를 검색해보니 뒷자리가 **05 이던데 한 글자가 다릅니다.
경찰서에서 저를 수사할 일이 없을 텐데, 신종 스팸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싶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10년 전 차한잔에 댓글 단 건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서 뜨끔하긴 했습니다.
그 이후론 사소한 댓글에도 자기 검열을 하고 있었는데…
[Web발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2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조회기관 : 경찰청
○ 문서번호 : 2024-00***
○ 조회 주요내용 : 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등)
○ 조회 사용목적 : 수사
○ 제공받은 자 : **경찰서 수사과 수사*팀
○ 제공을 받은 날짜 : 2024-03-04
○ 문의처 : 0**-***-**25
결론은… 문자를 보낸 번호는 경찰서가 맞고요,
전화번호 입력을 잘못했답니다.
그냥 해프닝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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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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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토씨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문자왔는대
별일아니겠죠?
전화하니 자세히 뭐라고 하던가요?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