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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취재가 시작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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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9:46:26

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5199374

 

 

 얼마 전에 시흥 쇠부엉이 서식지에서 사진찍는 사람들의 만행에 대한 기사를 올렸는데요.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09

 

 

 

문화재보호법 제35조는 천연기념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9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흥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뉴스펭귄>과 통화에서 "이틀 전 갈대밭 입구 쪽에 현수막을 부착했다"며 "법적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현수막 걸리고 법적 고발도 염두에 둔다고 합니다. 

 

 

 

님의 서명
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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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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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20:12:26

마법의 문구 맞네요 ㅋㅋ

2024-03-28 20:37:47

이게 거위 배 가르는 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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