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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차라리] 이런 판사분을 비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야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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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3
2006-07-13 16:55:51
장애 여중생을 학교 안에서 성폭행한 50대 교직원에 대해 피해자 가족 등이 '형량이 낮다'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두달 가량 천막농성을 벌이며 엄중 처벌을 촉구해온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동문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13일 장애를 지닌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특수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 학생들을 선도해야할 특수학교 행정실장임에도 학내에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유죄가 인정되나 유사 범행으로 처벌된 경험이 없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초 강간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공소변경 된 점 ▲4년 전 위절제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유족과 동문,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수학교 내 성폭행사건 대책위'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마저 가벼운 처벌을 내린 점은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피해 학생측도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학교 법인도 자성은 커녕, 친인척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사태 해결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 가족만 2중, 3중고를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각이 선고되자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지부 강복원 이사(47) 등 일부 동문들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 징역 7년을 구형했음에도, 1년이 웬말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거센 '법정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선고는 10여명의 경찰이 경비에 나선 가운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편 김씨는 2004년 5월과 12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박모양(14)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이 학교 보육교사 이모씨(35)가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6월)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2002년 4, 5월 2차례에 걸쳐 이 학교 A양(당시 12세.청각언어장애 4급)을 강제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A양의 옷을 벗긴 뒤 변태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송창헌기자 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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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으윽!!!
2006-07-13 07:59:45

저따위 변태짓을 해도 건강이 좋지 않고 죄를 깊이 뉘우치면 되는거였군요.. 자기네 딸이 똑같은 짓을 당해도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으련지..

착한악마
2006-07-13 08:00:06

후~~갑갑한 현실이네요. 제가 흡연자라면 이럴 때 담배 생각 날 듯 합니다.

베리알
2006-07-13 08:02:01

차라리 비난...이 아니라, 이쪽은 저잣거리에서 #$%^&^*을 해야하는게 아닐지? -.-;;;

WR
나야서비
2006-07-13 08:05:28

^^ 베리알님.. 아무리 그래도..판사가 잘못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경우에 따라 틀린거죠. 저 경우 초범이고, 건강문제도 있으며, 아마 재판부 앞에서 무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도 한건이니.. 1년을 때린건데.. 좀 너무한 판정이기는 하죠. 그리고, 오타가 좀 있는데..유족은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 3년형정도는 나왔어야 하는거 아닐지..그래도 유아 성폭행인데.

베리알
2006-07-13 08:10:15

저승사자가 나타나 저 판사에게 저 판결에 대해서 물었을때, 과연 저 판사가 무슨 대답을 할지, 저로선 참 궁금하군요. ^^

aimer
2006-07-13 08:10:51

장애를 가진 저항력이 없어보이는 미성년자, 게다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내에서 성폭행한 점을 미루어보면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 같습니다. 판사의 잘못 혹은 모종의 뭔가가 있는 것 같군요,

kokolee_1
2006-07-13 08:06:25

대체 얼마나 죄를 깊이 뉘우치는지 알고싶군요.. 법조게이트가 또 나온걸보면 돈 없는 서민이 안심하고 재판 받을날이 올지... (법원에 갈일없이 사는게 제일 낫죠...-.-;;)

▦▦미르
3
2006-07-13 08:06:52

제가 생각했던 판결이 아니군요. 판사를 속이고 전세금을 가로채서 검찰이 4년 구형한 사기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로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

독불대왕
2006-07-13 10:01:38

검사가 오히려 과도한 형량을 이유로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를 했죠

aimer
3
2006-07-13 08:07:36

이런 판사를 보면 가끔 그 판사가족에게 똑같은 일이 발생했으면 하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바람이 생깁니다.

Dummy
3
2006-07-13 08:14:53

욕 좀 하겠습니다. 말하기 짜증나지만 우리나라 판사들 왜 이렇게 천사표가 많다지요.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된장할...저 ㅅㅂㄹㅁ 교도소에서 끔직한 감방동료 만나 1년을 10년 같이 살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PhantomJeong
2006-07-13 08:18:54

'둘러치나 메어치나'입니다 -_-

랜디
2006-07-13 08:23:47

판사는 법대로 판결합니다. 법은 입법하는 이들이 만들고, 그 사람들은 시민이 뽑습니다. 결국 모두의 책임이란 소리죠. 저는 종종 판사 욕이 있을때마다 욕하는 핀트도 안맞고 누워서 침뱉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례가 마음에 안들고 형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법을 바꿔야죠. 판사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게시판에 대고 욕하긴 쉬운데, 시민단체 하나 만들어서 뭘 해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모두들 나서실 건가요?

WR
나야서비
2006-07-13 08:28:18

랜디님 말이 맞습니다. 밑에 베리알님이 언급한 20년 형은 그런면에서 판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구형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댓글도 적었구요. 이거는 그렇네요. 이 범죄는 검찰이 7년구형을 했던 사건입니다. 판사가 1년선고를 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1년형이 맞다고 확정판결한거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비난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구요. 암튼 다음에는 바로 대법으로 넘어갈듯도 한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보면 되겠죠.

랜디
2006-07-13 08:31:19

맞는 지적 하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글과는 다른 리플을 달았는데 어떤 생각인지는 아시리라 봅니다.

frauwaas
2006-07-13 08:31:55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것 같은데요. 법 자체가 관대해서 할 수없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경우로는 보이지 않네요. 문제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적지않다는 거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법조계라는 말이 전혀 근거없는 편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판이 싫다면 먼저 당사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랜디
2006-07-13 08:36:54

frauwaas님 말씀에 모두 동의합니다.

지니리
2006-07-13 08:43:38

랜디님 댓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Dummy
2006-07-13 08:43:49

판사가 법대로 판결했다는데 의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사의 개인적인 정상참작 의견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죄 지은 것과 건강이 무슨 상관입니까?...또 1000만원 공탁은 뭐고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나중에 뉘우치고 후회할 때 이해해 줄 만한 범죄에도 경우가 있지요... 랜디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판례는 만들기 나름입니다...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경우는 일벌백계가 맞다고 봅니다.

혜영이꺼
3
2006-07-13 08:26:52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몸소 실천하는 우리의 법원 목사님들.. 성추행 전과 있는 살인범도 반성한다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면서 그것도 사유라고.. 판사임용할때 정신감정부터 해야할듯..

cow
2006-07-13 08:27:39

성범죄자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_-;;... 더이상 저 상태로 놔두지 않게 할려면 법개정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듯 싶습니다....-_-;;...

베리알
2006-07-13 08:33:10

지금 스펙상 형량도,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다 사용 안 하는데, 과연 개정에 찬성을 할지 또 개정하면 개정한대로 제대로 활용할지 의문부터 듭니다. -.-;;;

PhantomJeong
2006-07-13 08:35:30

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개정주체들이 되려 자신들이 뒤집어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꺼리는 측면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_-++

sattva
2006-07-13 08:37:59

범죄에 따라서는 형량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을 대폭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ㅡㅡ;;

알럽스포츠
2006-07-13 09:40:09

형량이 저렇게 일반인이 느끼기에 어이없게 줄어든 가장 결정적 이유는 역시 " 재판 과정에서 당초 강간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공소변경 된 점 " 이겁니다. 검사가 당초 강간 혐의로 공소했다가 공소장의 죄를 강제추행으로 바꾼걸 보면 강간 혐의 적용이 어려웠거나 증거가 불충분해서 강간 혐의로 공소했다가는 무죄처리 될 것 같아서 강제추행으로 바꾼거 같고 이게 결정적으로 성폭행(강간) 죄에 준하는 형량이 나오지 못한 이유인거 같습니다. 기사의 하단에서 보듯 강제추행의 경우 2년 6개월인데 2년을 선고받았다고 되어 있고 이걸 보면 저 변태중년의 1년 형량은 개인적으로는 한참 모자른다고 보이지만 일체의 개인적 감정을 무시하고 형량으로만 본다면 어쩔수 없이 적절한 형량으로 볼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성과 관련된 강제적 범죄는 그 피해자의 정신을 살해하는 범죄로 격상시켜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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