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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애들을 쫓겨났다고 하네요..

보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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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8
Updated at 2017-02-15 17:04:14

어제 오후에 쌍둥이들이 방과후 친구와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경비아저씨에게 쫒겨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왜 쫓겨났냐고? 말썽을 부렸냐고 물으니 아저씨가 그냥 놀이터에서 나가라 하여 쫒겨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나더군요. 요즘처럼 아파트 아이들 놀기힘든 세상에 다른곳도 아니 대낮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쫓겨나다니요. 게다가 입주민이고...아니 입주민이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불량청소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놀이 터에서 노는데 꼭 입주민 여부를 따질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쌍둥이 재우면서 물어보니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일전에도 놀다가 쫓겨난적이 있다합니다. 근데 아이들 이야기가 그때도 이아저씨였다는것 같다 합니다.

화가난 마음에 오늘 오후에 관리소에 물어 소장에게 따져물으니 애들이 말썽피우고 위험하게 노니 쫓겨났다는 투로 이야기 합니다. 순간 열이 받아 아니 그럼 어른이 모하는 거냐고? 애들이 말썽부리고 위험하게 놀면 위험하지 않게 놀게 하는거 아니냐 따지지 이제는 딴동네 애들이 있어서 그럱것 같다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파트 입주민 아이가 놀이터에 친구도 못데리고 오냐고 그랬더니...마지못해 확인해 보겠다 합니다.

아파트 경비아저씨들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박봉이시고...근데 이런분들 때문에 선량하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십니다. 앞서 언급한 관리소장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고요.

하여간 향후 아이들을 동네 개쫓듣이 쫓아내는 이런일이 재차발생하면 이번에는 제가 쫓아가려 합니다. 아니 딴 동네 아이들은 나가라니요? 그래봐야 열살먹은 아이들인데...제가 너무 민감해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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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토닉
2
2017-02-15 06:34:20

이일은 관리사무소에서 난리칠 문제는 아니고, 그런 규정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괜히 피곤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외부애들 놀면 쫓아내라고 규정을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그 사람들과 다투셔야 할 듯합니다.

 

 

 

NightWish
1
2017-02-15 06:34:39

 그 관리소장이나 경비에게 놀이터에 의자 갖다놓고 앉아서

 근무시간 내내 보초서라 하세요.

 

알렌
3
2017-02-15 06:35:04

전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요

딱 봐도, 자기 씨끄러워서 쫓아낸듯한 느낌은 드는데,

충분히 항의도 하고 다른 경비원 뽑아도 될 상황같기도 하네요.

 

다른 동네 애들 들어와서 놀면 어떻고,

학교끝나고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게 뭐또 어떻다고 쫓아내죠??

SaintWhite
Updated at 2017-02-15 06:37:25

 저련 쓰레기 같은 어른들이 있으니 애들도 배우고 사회는 점점 병맛이 되어가는거죠.

제비우스
2017-02-15 06:36:22

일단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긴 하네요. 별 이유없이 애들을 쫓아냈다면 너무 이상하구요. 함께 있던 친구가 단지 아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건지..

지수인
1
2017-02-15 06:36:49

제 생각엔 입주민중 누군가 개념없이 입주민만! 이용하게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동대표나 기타 등등 관리소장에게 힘을 쓸수 있는 누군가가 언급하지 않고서야 관리소장이 임의로 했을꺼 같진 않아요.

dokdo
4
2017-02-15 06:37:05

입대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다큐 댓글 달자면

놀이터도 관리비 지출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원이 청소하구요.

놀이시설 소독과 수리도 합니다.

또한 의외로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관리소홀로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어린아이가 시설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야박하다고 느끼겠지만

경비원은 법적으로 해야할 일을 한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입주민의 민원으로 관리소장의 지시로

단속을 한지도 모릅니다.

 

보민아빠님의 가치관에 경비원이 잘못하는거라 느끼겠지만

다른 입주민의 생각도 같을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되므로

이러한 것이 부당하다 느끼면 관리규약에 의거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qwerty
2017-02-15 07:13:03

위에 보민아빠님은 입주자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전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동네 아이들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 다른 동네 아이들만 내보내야지 보민아빠 아이들을 내보내면 안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도 따져야 할 일이지요.

 

아파트 놀이터에 다른 동네 아이가 와도 되느냐하는 것은 관리규약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되는 게 아니고 관리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동네에 새로 지은 아파트는 다른 동네 아이들이 와서 못 놀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놀러 오라고 써붙여 놨습니다. 대신 기구를 아껴서 사용해 달라구요.

 

만일 관리규약이 그렇다면 그렇게 말을 했을텐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노는 것도 안되냐고 하자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규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특정인의 민원이 있더라도 함부로 데리고 온 친구를 내보내면 안되죠. 관리규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될 일이구요.

 

어떤 쪽으로 봐도 충분히 관리실 가서 따지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dokdo
2017-02-15 07:19:5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시면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의 아파트는 그 관리규약을 베이스로 자기들의 편의에 맞게

입주민의 동의하에 관리규약을 제정, 수정합니다.

 

관리규약이나 부칙에 아파트 놀이터를 외부로 개방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외부인이 아파트 공동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적절한 관리를 안한다면

관리소장은 관리소홀로 견책을 당하게 됩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몇년전과 달리 아파트 공용시설물에 대한 입주민의 요구사항과 민원이

매우 구체적이며 까칠해 졌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주체의 대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werty
2017-02-15 07:27:31

그러니까 관리규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될 일이고, 관리규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관리실에서는 확인해보겠다고 하지 관리규약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경비인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건지 보민아빠님 글을 봐서는 불명확하고,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를 쫓아낸 것이니 어떻게 봐도 경비인은 무조건 잘못한 것이지요.

dokdo
2
2017-02-15 07:30:29

경비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60-70대의 사회적인 노약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응이 친절하지 않거나 빠릿빠릿하지 않을 수 있구요.

논리적이거나 관리규약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qwerty
2017-02-15 07:31:43

보민아빠님 글에 보면 따지기를 소장한테 따졌다고 나옵니다.

dokdo
2017-02-15 07:34:12

그렇군요.

제가 그부분은 잘못 읽었네요.아파트 놀이터에서 애들을 쫓겨났다고 하네요..

 

ksplayer
2017-02-15 08:04:05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안하면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가??

나이 먹으니 공부한 것이 제대로 생각이 안나네요

어쨌든 벌칙이 엄청 세더군요

주택관리사 공부하면서 느낀건데...이일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라임
5
2017-02-15 06:44:31

이건 무조건 관리실이나 경비원을 몰아세울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파트 관리 위원회에서 뭔가 관리실 쪽으로 이런 지침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dokdo
2017-02-15 06:53:22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공통주택관리규약에 준해 관리하구요.

아파트 사업집행이나 관리규약 변경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부녀회나 입대위가 비민주적으로 해서 지탄을 받았으나

이제는 잘못하면 법적처벌을 받으므로 함부로 전횡을 일삼을 수 없습니다.

공동생활하면서 나의 가치관과 다름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규약에 명시된 방법대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없이 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게 민원을 제기해봐야 

돌아오는 답은 관리규약대로 하겠다는 말 뿐일겁니다. 

니힐중년
2017-02-15 06:54:33

 놀이터도 뭔가 골프장처럼 되어가는군요.

dokdo
Updated at 2017-02-15 06:59:41

입대위를 해보니 입주민들이 다양하고 날카로운 것들이 많더군요.

몇층주민인데 "놀이터가 너무 시끄럽다" 부터 "청소가 안되 개판이다"

"다른 동네 아이들이나, 큰 애들 못놀게 해달라" 등등요.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나 입대위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공동주택 관리규약대로 원칙대로 꼼꼼히 관리합니다.

 

 

WR
보민아빠
Updated at 2017-02-15 07:15:08

단지가 400세대가 조금 넘는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가 근처라 입주민중 초등학교 다니는 경우가 많아 다른동네 친구들과 노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아파트 단지든 입주민이 친구나 아니면 친인척이 방문하면 놀이터 이용이 가능 할겁니다.

 

상시적으로 다른동네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방문하는 아니라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또한 관리소장님도 고용된 형태라 입주민이나 동대표들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것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발생한 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독도님의 말씀데로 우리아파트는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고 과거 이러한 사례 때문에 발생한 일 같은데 이러부분을 저에게 설명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독도님이 말씀하신 합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통화하며 느낀 부분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불쾌하였습니다. 하여간 연세드신분들이 대부분인 경비아저씨들 구조를 아느지라 이래도 저래도 찝찝하고 맘도 불편하고 좀 그러네요...

dokdo
Updated at 2017-02-15 07:27:14

단지가 크단 작던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신규아파트면 세대에 배포했을 것이구요

이사로 들어온 입주민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자를 전달 받으시거나

관리규약에 사인을 하셨을 겁니다.

딱 그대로 원칙에 맞게 관리사무소는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소장의 임금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그 밑의 직원의 임금은 매우 쌉니다.

(관리비에서 임금이 나가니 임금이 높을 수 없는 구조)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이런저런 민원들 받다보면

인간적으로 짜증나서 친절한 대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변기 막혔다, 형광등 나갔다 등등 처리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대위에 민원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동마다 동을 대표하는 동대표가 있어서 그 사람에 얘기해도 되구요.

소나기
1
2017-02-15 07:31:07

민원을 제기하는건 옳은 것입니다. 허나 민원제기하실때 감정적으로 하시지 않았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 법원 판결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다쳤는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놀이터의 관리책임을 물어 관리사무소에 일부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난처한 상황인겝니다. 

dokdo
1
Updated at 2017-02-15 07:36:27

관리사무소에 배상판결이 나오면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업체와 딜을 해야하지만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비에서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비용의 계정이 따로 없어서 세대별로 1/N로 관리비를 내야합니다.

그러니 다른 동네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에 민감해 지는 것이죠.

skybabo
1
Updated at 2017-02-15 07:57:09

아파트라는데가 이사람 저사람 많이 살죠 지들 시끄러우면 뭐가 시끄럽냐고 하다가 남이 시끄러우면 엄청시끄럽다고.. 경비아저씨도 만에 하나의 민원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한거 같습니다만 차라리 놀이터 없애지 저게 뭔짓인가 싶네요

prideoriginal
3
2017-02-15 08:04:14

입주민이 신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주민이 아닌데 들어와 다니는거 같다 부터 해서 시끄럽다 등등 ...

미친파랑
1
2017-02-15 09:00:50

아이들이 놀아터에서 놀면 시끄럽다고 민원 넣는 입주민 많습니다. 왜.....자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안 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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