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홍준표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무산시킨 꼼수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요.
왜 선관위가 이걸 인정할 수 밖에 없는지, 기존에는 이런 꼼수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꼼수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나 링크 있을까요?
리플도 좋고 링크도 좋습니다.
부탁드려요
아하... 대선이 있을땐 특별하군요.
하나만 더 여쭐께요. 그럼 4월 9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같은 평일이었어도 이런 꼼수가 통하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파블로프의자명종
0
2017-04-11 08:10:20
제가 아는 바로는,
보궐선거를 하려면 9일까지 사표가 선관위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도달시 효력발생이라 사표 바로 낸다고 성립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선관위에서 사퇴시한을 9일로 정했죠. 1개월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요. 이건 사퇴하는 즉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이용해 홍막말은 9일에 사퇴하고 9일 저녁에 사퇴서를 보내서 10일 이후에 도착하게 만들면 대선은 나갈 수 있고 보선은 막게 된 거죠.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134548&plink=ORI&cooper=DAUM
자세한 사항은 링크로 대체합니다.
WR
처키(Ch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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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08:12:51
설명, 링크 모두 감사합니다~
지나가던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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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08:10:58
이번 대선이 탄핵에 의한 보궐 선거 상황이 아니라면 대선전 공직자 사퇴기한이 90일이라 그런 꼼수가 불가능했겠죠
대선이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선거때 지자체장의 사퇴는 90일 전 사퇴 60일 전 사퇴 이런던데
이번 대선은 보궐대선이다보니 사퇴기한이 30일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보궐선거는 대선일과 같이 하는데 사퇴 30일이란게
선관위 도착시점이 아니라 도의회 통보시점이기에
법의 맹점상 하루가 어긋나 버긋나버린 경우인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