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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군필자 보상은 꼭 필요합니다.(군필 가산점은 폐지 혹은 수정)

아지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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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Updated at 2017-04-21 15:31:52

지금 군필자 보상은 없는 상태인걸로 압니다.
군필 가산점이 없어진 뒤로 말입니다. 다만 사병들 복무기간이 다소 줄어들고
급여가 약간 오른정도가 그나마 다행이려나요.
2017년 현재 1호봉 기준 이병이 약 16만원 병장이 약 21만원 받네요.
참고로 1988년 기준 이병이 4500원 정도 분대장 교육 받고 난뒤 7만원 정도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에게게 그정도밖에 안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다이제스티브 라는 과자가
지금 2000원정도 하지만 그당시 px에선 160원 이었으니 나름 괜찮았지요.
다시 말해 지금 급여가 오르긴 했지만 px도 없어진 지금엔 돈의 가치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좋은건지도
모르겠다 이말을 하고싶어서 입니다.

예전 군가산점은 좀 문제가 있었긴 했죠
군가산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군 가산점 부여방식에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산점 예전 부여방식으로는 시험을 봤을때 (100점 만점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하고
가산점을 부여받으면 103점이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같이 만점을 받아서 100점이 되더라도
103점에 밀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결과가 생겨서 좀 억울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90점 혹은 95점 이상은 가산점 부여를 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어도 괜찮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필자 입장에선 그건 또 그것대로 억울할수 있는 문제라 복잡하긴 하죠.

대한민국 성인 남녀 80%가 군필자들에게 군가산점 혹은 그만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을 봤습니다.
한창 나이에 2년여를 군대에 복무하는건 아무리 의무라 하지만 그만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는거죠.
군가산점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장애인 단체와 일부 여성단체였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도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군대를 가고싶어도 장애가 있어 갈수없는 처지고 그렇다는 이유로 군필자와 대등한 경쟁을
할수없다는건 차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우리는 임신과 출산을 한다 라는 일부 여성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여하튼 군복무를 마친 분들에게는 어느정도 이해가능한 수준의 만족할만한 보상은 필요하고 그 보상으로 인해
박탈감을 받는 계층이나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최소화 할수있는 정도의 방안이 필요할것입니다.
병사 급여를 현실수준에 맞춰준다거나 취업후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준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 하는 대신 대체근무로 바꾸고 근무기간을 늘리고 군필자 혜택이 없다거나
그런 등등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모두를 만족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모두의 불만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분명 있을거라고 봅니다

군필 가산점을 부활시켜도 폐지해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떤 방식으로던지 군필자 보상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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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thirdstone
2017-04-21 06:35:27

보상도 좋긴 하겠지만 그보다 근무중 부상에 대한 완벽한 무료치료가 우선이길 바랍니다.

dwaynhicks
3
Updated at 2017-04-21 06:47:59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병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모두를 100%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가산점은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 방법으로는 공무원이나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하지 않는 군필자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못하고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군경력을 호봉으로 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취업준비기간 1년반 내지 2년을 군복무로 손해보는데 호봉으로 군경력을 보상받으려면 핸디캡을 딛고 일단 취업에 성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dwaynhicks
2
Updated at 2017-04-21 07:08:04

모병제를 하지 않으려면  한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합니다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겁니다. 뭐냐면 대체복무를 확대해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의 원아 돌보는 업무를 맡긴다던가 하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이것은 여성들이 당연히 반대할테니 못할거고 결국은 모병제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도전
3
2017-04-21 06:46:51

최저시급에만 맞춰줘도 ..

블라지미ㄹ
1
2017-04-21 06:47:51

나름 30개월 이상 군대를 오래다녀왔지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병역은 현행법상 의무이고 의무는 의무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의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면  그건 그냥 국가와 개인간의 계약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주는것과 받는 것의 차이가 워낙 크니 엄청난 불공정계약이 되겠네요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 강도가 들면 마누라와 딸은 안방에 숨어있으라하고 남자가 나섭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확장된 국가의 병역의무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군대 다녀오면 된다고 봅니다.

딸에게 또는 마누라에게 니들도 가족이면서 왜 강도가 왔는데 숨어있냐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징병제가 없어져야죠. 

생각해보니 위에서 얘기한 불공정 계약을 공정한 계약으로 바꾸는 것이 모병제가 되겠네요.

 

빈센트
6
Updated at 2017-04-21 06:53:45
의무가 의무로 끝나는거면 
그럼 법정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는 왜 주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 강도가 들면 마누라와 딸은 안방에 숨어있으라하고 남자가 나섭니다."
이런 말하면 남녀차별이라고 하죠.
touas
Updated at 2017-04-21 07:23:27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죠.

하다못해 복무기간 중 최저임금이라도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병제는 우리나라 상황 상 현실성이 거의 없을거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구수를 생각해보면 여성에게도 병역의무가 생기는 쪽이 빠를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니힐중년
3
2017-04-21 06:52:13

채용이나 전형에 있어서의 이익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지만,

호봉과 경력 인정 등의 보상은 공무원 생활을 한 것에 준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슈건
2
2017-04-21 07:06:07

공무원 가산점은 별로 좋은 방법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 한 사람 중 공무원 입시준비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그 이외 복무자들에게는 전혀 없는거죠.

복무기간동안 국민연금이라던지, 연말정산시 몇년간 세제혜택이라던지, 몇년간 의료보험 면제라던지 등 복무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디홀리
4
2017-04-21 07:09:32

최저시급제에 맞춰 내무반 생활하는 군인은 24시간 다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세금은 대폭 늘겠네요

errored
4
2017-04-21 07:18:43

의무에 대해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만 부여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그 수행자에게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 보상을 돈안들이는 가산점 따위로 퉁치려는 짓을 해서 문제가 되는거지요.


alfred
3
2017-04-21 07:20:53

가산점제나 호봉인정이나 공무원 합격하는 사람에게나 소용있는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보상인데도 불구하고 역차별적 요소와 논쟁의 소지가 많아서 오히려 다른 보상을 막게 만드는 아주 질나쁜 제도라고 봅니다. 국민이 의무를 다하는 만큼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무라서 아무 대가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건 국민이 국가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보상은 단순하게 돈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럼 형평성을 해치지 않고 가장 효용이 높고 실행하기 수월하고 논란의 여지도 적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거죠. 그런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보상방안이 있나요? 없지요 예산 안 들이고 뭔가 보상할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상한 제도가 나오고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나와서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예산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에 도둑놈들을 때려잡고 쓸데 없는데 낭비되는 예산항목을 재배치하면 됩니다. 군납비리 1/3만 털어도 군인들 봉급 두배 이상 올려줄 수 있을 겁니다

monandol
2017-04-21 07:38:40

그냥 여성들도 대체복무 시키면 됩니다. 단, 출산 경험이 있으면 면제.

말보네형
2017-04-21 07:39:11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어 대선국면에 논한다고 당장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THIRDSTONE님 의견처럼 최소한 복부중 부상이나 사고에 대한 보상 아니, 치료비만이라도 현실적으로 처리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혜택이든 의무든 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친 시간에 대한 댓가가 다리 잃고 800만원이라뇨....

 것두 기사화되니 치료비가 해결된 것으로 아는데, 너무 속상한 현실입니다.

DP회원
2017-04-21 07:44:06

헌재 판결에서도 군가산점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게 너무 결정적인 역할응 한다는 방식상의 문제점을 지적한거죠. 아울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손안대고 코풀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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