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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를 제가 사용하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무조건 위법인가요?

네이트
  4478
Updated at 2018-02-22 11:44:27

안녕하세요.

 

RPM 게시판에도 올리긴 했지만, 프차에 법조계 분들도 자주 오시는 것 같아 같이 올려봅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문제가 될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에 이사한 아파트가 주차가능대수가 세대당 1.1대다 보니, 주차공간부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전 입대의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명분으로 세대당 차량등록수와 관계없이 명의가 다른 차량은 추차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명의로 차를 타시던 분들이 갑자기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입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만간에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당한 아파트 입주자라면 차량명의와 관계 없이 1대는 무조건 주차가 가능해야 한다는게 제 입장이지만, 하단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을 언급하며, '타인명의 차량이라는게 정정당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무조건 위법에 속한다고 봐야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차를 사용하며,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가 내고 있는 경우(물론 서류상으로는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에도 '양수받는 자'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법쪽에는 문외한이다 보니, 논쟁에 불이 붙었을 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법적 또는 판례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

27
댓글
삐뚤...
1
2018-02-22 02:41:11

 가족명의의 차량은 주차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만약 저리 된다면, 업무상 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도 주차가 되지 않겠군요.. 

WR
네이트
2018-02-22 02:43:12

아 이게 좀 거시기한게..

업무상 차량은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또 허용이 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개인차량에 대해서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된 차들은 모두 주차불허인 상태입니다.

삐뚤...
3
2018-02-22 02:47:45

그렇다면 가족명의의 차량은 가족관계증명원이 있으면 되겠네요.. 
입대의에서 주차 공간을 팔아 먹으려는건 아닌지도 확인해야 될듯 합니다. 

[사각]
2018-02-22 02:43:26

 저건 개인과 개인간거래(서로 모르는)의 내용이고 가족간에는 보험만 잘 들어두면 상관없어요~

Essess
2
Updated at 2018-02-22 02:45:32

 그렇게 얘기한다면 리스나 렌트 차량은 주차를 못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되죠.

임스
1
2018-02-22 02:43:38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본인이 사용하신다면 등록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네요 ^^

겨울까치
4
2018-02-22 02:44:03

주차공간과 별개의 문제로 끌고 가십시요.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그 아파트의 자기 주차공간도 산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리 되어있겠죠. 오히려 그런것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세요

jin3
2018-02-22 02:45:35

엄밀히 따지면 불법 맞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명의로 차를 싸게 사거나 가스차를 살 때 많이 쓰는 방법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명의 차를 자식이 탄다고 제제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직계존비속이라 넘어가는 거지, 만약 아니라면 대포차로 처벌 받습니다.  

북림동
2018-02-22 04:55:51

법 해석이 조금 이상한데요^^

 

jin3
2018-02-22 05:49:40

그런가요?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림동
2018-02-22 06:27:0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1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3항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양수받은 자"는 실제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경우를 말하는것이고
본문 쓰신분(네이트님)의 경우는 "위탁받은 자"아닌가요?
jin3
Updated at 2018-02-22 06:52:29

네. 그렇게 주장한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힘들지요.

그런데 네이트님도 그렇고 대부분 가족 명의로 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차량구입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모두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 지불할 겁니다. 실질적인 소유자와 차량명의자가 다른 경우이구요. 그것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는 거에요.

모든 통장거래 조사하고 증거 찾는다면 실질적인 소유자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 그럴 행정력이 안 받쳐주기도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묵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엄밀히"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지요.

버디홀리
5
2018-02-22 02:46:33

1가구 2대부터 규제해야죠

monandol
2018-02-22 02:52:56

이게 정답이죠. 명의와 상관없이 한 대는 무조건 권리가 있습니다.

짜가천사
1
2018-02-22 02:47:50

사용자가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소유자와 합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게 문제될 리가 없죠.

아니 일단, 실제 운전자가 명의자인지 일일히 어떻게 확인해서 아나요...^^;

아마 아파트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는 주차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법적 기준을 떠나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차량이 없는 아파트 주민이 인근에 사는 친척한테 주차장을 쓰도록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이봐라
4
2018-02-22 02:48:50

지하주차장도 공용면적으로 수천만원을 주고 구입한건데,

명의 차량이 없다고 해서 주차공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주차 안 할테니, 지하주차장 면적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될려나요 ....

WR
네이트
Updated at 2018-02-22 02:52:28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는 회사자차 리스차 규제, 한 세대 2차량 규제 이게 우선이 맞지요.

아파트 계약 및 구입을 생각하면 주차권리가 당연한 거구요.

이미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장을 해가며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모르는 사람들과 논쟁하는게 아니라 이웃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라 좀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부드럽게 설득을 해가기 위해서 논거들을 좀 모으고 있는 단계이구요.

광범위하게 자료들을 모으다보니 '정정당당' 혹은 '합법'에 대한 반박 근거가 있을까하여 올려보았습니다.

 

 jin3 님의 말씀대로 빼박 위법이라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논리를 생각중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인 반박근거가 되지는 못해서 전문가 또는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

 

컴맹아찌
2018-02-22 02:58:31

 이런 사항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죠.

법적(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아파트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그 관리규약을 찾아보시고 그 관리규약에도 없는 내용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해당 아파트 내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주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이 돼고 요건을 충족시켜 주민투표를 했는데도 지는 경우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법조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인의 법률상식입니다.  ^^

텅빈거리
2
2018-02-22 03:02:08

그냥 지분 1퍼센트만 넘겨서 공동소유하시면 모든게 해결될거 같은데요.

sominus
2
2018-02-22 03:05:04

다른 분들 댓글을 쭉 종합해보니...  '1세대중 2대째부터는 무조건 상당금액의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해결될듯합니다. 누군가 더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보입니다.

Edward
Updated at 2018-02-22 03:10:27

저희 아파트의 경우 입주 초기에 주차 공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고가의 중고차 딜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렌트 카 회사 사장님이 살고 있는지 초반에 진짜 모터쇼에서나 볼듯한 차들이 몇대가 계속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주차관리 들어가니 역시나 안보이더군요.  입주민 차량이 아니였던듯 합니다.

엘제아
2018-02-22 03:12:13

RPM게시판에도 댓글 드렸지만.. 부모님 차를 내가 운전하는게 불법이라면 이걸 허용해주는 보험사는 죄다 불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보험 들때 가족 모두 보험이 되도록 하는 건 입대위에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아스트랄파와
2
Updated at 2018-02-22 03:42:24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관리규약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수권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제시해주신 내용은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을 개정하거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즉, 관리규약상 정해진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이라면 집합건물법 제16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근거로 실제로 입주민 등의 주차를 제한하게 되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30.선고 2015가합201998 판결 등 참조)

 

본문에 적어주신 자동차관리법 조항은 본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포차 몰고다니지 마라"는 뜻일 뿐입니다.

아스트랄파와
1
2018-02-22 03:40:56

제가 인용한 성남지원의 판결례는

"1세대당 차량 1대에는 녹색스티커, 2번째 차량에는 핑크색 스티커를 발급하고 핑크색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해 주차구역과 주차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차장관리규약'"을 정식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통해 임의로 제정한 사건으로,

법원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입주자에게 핑크색 주차스티커를 첫번째 등록차량의 주차스티커와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하여 교부하고 주차위반스티커 부착행위에 대해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jin3
2
2018-02-22 03:45:42

아스트랄파와님이 적어주신 논리가 정확한 것 같네요.

자동차관리법은 공법의 영역이고, 공동주택의 공유지분에 속하는 주차장의 사용제한은 사법의 영역에 속하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드는 것 자체가 당사자간 다툼의 본질을 벗어난 걸로 생각되네요.

아스트랄파와
2018-02-22 03:47:00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를 제가 사용하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무조건 위법인가요?

WR
네이트
2018-02-22 07:06:49

댓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의 입대의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다수결에 따라서 이런 이상한 형태로 결정이 났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계속 펼치려 합니다. 다만, 차량명의와 관련하여 본 문제와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거 넓은 범위에서 대포차 아니냐는 식으로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주차현안과는 별개로 가족명의 차량이 법률상으로 진짜 위법행위인지 근거를 좀 모아보고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사용자' 정의로 어느정도 갈음이 된 듯하구요. 그외 본질적 문제는 계속 협의와 설득을 해야할 듯 합니다.(다 떠나서 같은 이웃이니 너무 구박하거나 몰아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득외에는 답이 없네요. ^^;;) 역시 DP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너무 든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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