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를 제가 사용하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무조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RPM 게시판에도 올리긴 했지만, 프차에 법조계 분들도 자주 오시는 것 같아 같이 올려봅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문제가 될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에 이사한 아파트가 주차가능대수가 세대당 1.1대다 보니, 주차공간부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전 입대의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명분으로 세대당 차량등록수와 관계없이 명의가 다른 차량은 추차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명의로 차를 타시던 분들이 갑자기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입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만간에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당한 아파트 입주자라면 차량명의와 관계 없이 1대는 무조건 주차가 가능해야 한다는게 제 입장이지만, 하단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을 언급하며, '타인명의 차량이라는게 정정당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무조건 위법에 속한다고 봐야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차를 사용하며,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가 내고 있는 경우(물론 서류상으로는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에도 '양수받는 자'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법쪽에는 문외한이다 보니, 논쟁에 불이 붙었을 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법적 또는 판례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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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의 차량은 주차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만약 저리 된다면, 업무상 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도 주차가 되지 않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