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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를 제가 사용하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무조건 위법인가요?

네이트
  1954
Updated at 2018-02-22 11:43:41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사한 아파트가 주차가능대수가 세대당 1.1대다 보니, 주차공간부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전 입대의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명분으로 세대당 차량등록수와 관계없이 명의가 다른 차량은 추차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명의로 차를 타시던 분들이 갑자기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입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만간에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당한 아파트 입주자라면 차량명의와 관계 없이 1대는 무조건 주차가 가능해야 한다는게 제 입장이지만, 하단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을 언급하며, '타인명의 차량이라는게 정정당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무조건 위법에 속한다고 봐야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차를 사용하며,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가 내고 있는 경우(물론 서류상으로는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에도 '양수받는 자'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법쪽에는 문외한이다 보니, 논쟁에 불이 붙었을 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법적 또는 판례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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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엘제아
2
2018-02-22 02:39:38

 그 입대위 참 이상하네요.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때 지불하는 아파트 구매비용에는 주차장 1대분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내돈주고 주차장까지 산건데 명의에 상관없이 1대는 내 맘대로 써야죠.

WR
네이트
2018-02-22 02:47:07

네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 같은 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나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인명의 차량을 사용하는게 원래 정정당당하지 못한거 아냐? 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속시원하게 반박할 수 있는 법적 / 판례적 근거가 있을까 하여 조사중입니다.

 

논쟁만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 커뮤니티에 입대의 결정을 조목조목 정식으로 반박하는 반대글을 올렸더니 엄청 핫한 반응이 와서 결국 오프모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되었구요. 최초 글 작성자이다보니 여러가지 질문이나 논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광범위하게 논거를 수집중인데 쉽지가 않네요. ㅜ.ㅜ

엘제아
Updated at 2018-02-22 02:52:40

타인명의 차량을 사용하는게 정정당당한거냐...이걸 입대위에서 검증하는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이걸 근거로 시비를 따지려고 하면 일만 커지고 논리가 꼬일 것 같은데요. 이와는 관계없이 각 세대당 주차장 1칸은 내 맘대로 써야 한다. 그냥 이 논리로 주장하셔야 할듯)

 

극단적으로 따지자면 차량 1대도 없는 세대라도 주차장 1칸을 내 맘대로 써도 됩니다. 짐을 쌓아놓건 뭘하건 말이죠.(물론 이런 몰상식하고 무질서한 상황은 없겠죠. 비유가 그렇다는거고..)

 

그쪽 입대위 논리대로라면 내가 내는 관리비에 주차장 관리비용까지 포함된건 어쩔건지..저희 아파트의 경우, 차량이 1대도 등록되지 않은 세대는 매달 관리비에서 1만원씩 차감을 해주는데 말이죠. 

seonl
Updated at 2018-02-22 11:46:53

관리비 얘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꺼 같아요. 글쓴 분은 돈을 내고서라도 차를 대는 게 원하시는 바이고. 반대쪽에서 오히려 그럼 관리비 내지말고 차 대지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지니까요. 애초에 공급면적 안에 주차장까지 포함된 것을 따지고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안잘려니졸려
1
2018-02-22 02:51:59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3항에 아래와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즉 자동차를 소유한 부모님으로 부터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이십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소유와 사용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WR
네이트
2018-02-22 02:53:20

오!!!!!!!!!!

DP회원
2018-02-22 04:12:05

아마도 그렇게 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공간이 남아도는 새아파트도 첨부터 마찬가지로 빡세게 통제하더군요

sominus
2018-02-22 02:48:43

 리스,렌트는 아예 못세우겠군요. 입대위 개념이 좀 올드하네요. 공유경제가 익숙해지는 세상에서...

WR
네이트
2018-02-22 02:54:27

그건 또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지요 ㅎㅎ

(물론 이웃이다 보니 서로 맘상하지 않게 살살 싸우려고 힘이 드는 거구요.. ㅜ.ㅜ)

Edward
Updated at 2018-02-22 02:55:30

 1주택에 일단 주차자리는 관리비에 포함된 내돈 주고 산 주차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 맘대로 무슨 차를 대던 무슨 상관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벡번 양보해서 아마도 이 자리를 차가 없는 사람이 외부인에게 돈받고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내 차가 사고가 났는데, 대차를 받아서 주차 하는 경우는 어쩌라는건지..이해가 안되네요.

엘제아
2018-02-22 02:55:52

보통 보면 주차장 공간 문제는 결국 1세대 2차량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추가적인 주차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여유가 없다보니,

 

입대위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감히 미루어 짐작컨데, 입대위 핵심 역할을 하는 세대 중에 2차량 보유자가 있을 것 같네요.

서윤승현아빠
2018-02-22 03:14:12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그게 영 걸리면 자동차 소유권에 지분을 나눠서 공동소유를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차량 소유자가 사고를 많이 내서 보험비가 많이 오르게 되면 가족 중 한사람을 지분으로 나눠서 넣고 그 가족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비가 많이 내려갑니다.

dr11
1
2018-02-22 03:54:38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셔서 1% 지분을 넣으셔서 공동명의로 하세요.

차량등록증에 공동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규정 관련된 부분들을 만족합니다.

회사에 차량 유지비이나 주차장 지원 등을 받는 경우에도 이렇게 합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으십니다. 

jobros
2018-02-22 06:12:25

입대위가 평범치 않은 방향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해결 방법을 잡았군요. 

최초 의견 발제자가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들국화
2018-02-22 06:36:54

단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상의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라면

발렛파킹도 불법이고, 대리운전도 불법이에요.

 

누가 어떤 차를 운전해도 상관 없어요. 단지 사고 시 보험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차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할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짜리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이런 보험이 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WR
네이트
2018-02-22 07:03:30

댓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의 입대의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다수결에 따라서 이런 이상한 형태로 결정이 났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계속 펼치려 합니다. 다만, 차량명의와 관련하여 본 문제와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거 넓은 범위에서 대포차 아니냐는 식으로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주차현안과는 별개로 가족명의 차량이 법률상으로 진짜 위법행위인지 근거를 좀 모아보고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사용자' 정의로 어느정도 갈음이 된 듯하구요. 그외 본질적 문제는 계속 협의와 설득을 해야할 듯 합니다.(다 떠나서 같은 이웃이니 너무 구박하거나 몰아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득외에는 답이 없네요. ^^;;) 역시 DP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너무 든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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