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세월호 희생자 비하 네티즌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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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05-17 17:21:23
1) 1심 판결(2015.5.29 기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올린 글로 세월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에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2심 판결(2015.8.26 기사)
수원지법은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시물을 올려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요베스트에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번 기사는 해당일에 MBC 이브닝 뉴스의 보도내용
2)번 기사는 해당일에 MBC 12시 뉴스의 보도내용입니다.
저 판례를 근거로 보면 전참시 제작진과 방송 관계자도 기소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냥 징계로만 끝낼 일은 아닌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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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정도는 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개월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