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연차 개념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구름소리
1405
Updated at 2018-08-28 15:26:31
1. 1년차까지는 1달 만근시 1개 발송 총 11개 발생
2. 2년차는 총 15개 발생 2년동안 총 26개 발생
3. 3년차부터는 15+1개 발생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제한은 25개입니다.
4년차 15+2~~~~~이렇게 해서 25개까지 이후는 더 오래 근속해도 25개
5. 추가적으로 1년미만에 퇴사하더라도 만근에 해당하는 갯수만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물어내는 것은 없다
6. 1년 일하고 하루 더 일하면 26개의 발생된 연차를 가진다.
7. 11개 안쓴다고 2년차로 이월되는것은 없으니 1년차 끝날때 안쓴게 있으면 수당이 주어야 하나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 써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연차에 여름휴가가 포함된다.
틀린거 지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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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썼다고 이월이 되거나 하는 건 없죠. 다만, 안 쓴만큼 사용자가 연차 수당을 줘야 하는 데, 회피 방법은 널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