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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질문] 상속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19번가그골목
  1222
Updated at 2019-04-14 18:29:10

저번에 장인어른 요양병원에 관하여 질문 올린 19번가 입니다ㅣ.

 

DP 여러분 덕분에 좋은 요양 벙원을 찾았고, 11일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 해양 장으로 잘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처리 해야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도움을 좀 청하고저 합니다.

 

 장모님이랑 공동 명의로 된 유산이 좀 있는데 이분의 해결 점 이 궁금합니다.

 

와이프도 저도 잘 모르는데, 아버님의 고인이 되셨으니 장모님과 공동 명의로 된 부분을 와이프가

 

물려 받을 수도, 아님 전체를 물려 받을 수도 있는데, 이부분을 변호사랑 상의 해야 하는지,

 

아님 법무사랑 상의 해야 하는지. 혹시 믿을 만한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등 소개 시켜

 

주실 분이 계실까요? 와이프가 정말 힘들어 하네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 많이 힘들구요.

 

즐겁게 해주려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전 이런일이 처음이라 더 당황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와이프가 상속에 관해 알아 봐달라고 하는데 제가 믿을 구석은 DP 밖에 없어서요.

 

매번 질문만 올려 면목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
댓글
연수현우아범
Updated at 2019-04-14 09:31:39

상속받을 동산/부동산의 규모가 중요하죠.

 

상속세를 내야하는 정도의 규모라면 절세차원에서 전문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해보는게 좋죠.

Updated at 2019-04-14 09:39:11 (211.*.*.33)

돌아가신 분이 공동명의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만큼만 상속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쪼개서 1.5는 배우자가 자녀는 1만큼입니다. 물론 민법이 개정됐다면 정확한 비율은 바뀌었을수 있습니다.

1
2019-04-14 09:36:13 (14.*.*.174)

법적으로는 춘부장님께서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하여.... 1순위 부인 자식들 1.5 대 1대 1( 자식이 둘이라면.....) 이렇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부인이 1.5 이고 남은 자식들이 1 씩 받습니다. 여기서 상속세가 발생되는데..... 최근에는 약 10억이내에 대해서는 크게 상속세를 내지 않더군요 법적으로는 면책범위 밖의 금액은 50% 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하셨으니.... 우선 집을 50%로 나누고...... 남은 50%가 10억을 넘지 않는다면 크게 상속세를 내지는 않을듯 합니다 변호사까지는 필요없으실테고.... 10억 이내라면 인터넷 참고 하셔서 서류 체출 하시면 됩니다

2019-04-14 09:59:28 (123.*.*.70)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상속금액이 10억을 넘지 않으면 세금은 젘을것 같고 그 이상 넘어가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쇼생크탈출에서 교도관에게 주인공이 해주던 작업처럼

2019-04-14 10:07:58 (182.*.*.235)

일단 고인이 되신 장인어른 관련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업무 범위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재산의 명의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법무사와 상의하시고

2. 명의 이전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의 이전시에 최우선 고려요소가 세액 절감이므로

먼저 세무사와 최대한 절세가 가능한 방향으로 상속재산 이전을 검토하시고 

이것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법무사와 상속재산 이전절차(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상속세는 고인의 한평생 걸쳐 축척된 자산을 일시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부담을 경감차원에서 각종 공제 감면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가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나올 수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속세 실무를 많이 해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매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보니 기장대리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에 빠삭한 세무사도 상속세 신고는 경험이 없는 분도 많습니다) 

 

일단 궁금해 하시는 장모님 보유 지분의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부분은 장인어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지분을 와이프 분으로 명의 이전하면 장모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생애 전체에 대하여 누적된 재산을 사망을 사유로 하여 일시에 과세하므로 각종 공제항목이 많고 공제금액도 넉넉합니다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적고 금액도 작아 세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장인어른 지분만 와이프분으로 이전 하시고(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장모님 지분은 추후 상속받는게 좋아 보입니다.

 

큰 그림만 말씀드렸는데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액이 아주 많을 수도 아예 없을 수도 있으므로 꼭 세무사분께 의뢰하여 절세 하시길 바랍니다.



WR
19번가그골목
2019-04-14 10:59:02

혹시 그럼 상속에 관한 지식있는 세무사 님 알고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외길
2019-04-14 10:12:23

장모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하지 않을까요.장모님 살아계신데 공동명의 주장은 좀 그렇죠.

WR
19번가그골목
2019-04-14 10:57:36

네 공동명의 주장은 아니구요, 장모님이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보게 된것입니다.

샌더
1
Updated at 2019-04-14 11:11:41

나중에 변심해서 상속인 가운데 말 나올 수 있으니,

가사사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원하시면 그 분야 전문변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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