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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중앙대 ‘페미니즘 대자보’ 훼손 남학생들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악마를키운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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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7
Updated at 2019-08-13 14:48:36

중앙대학교 학내 페미니즘 모임의 대자보를 떼어간 남학생들이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교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자보가 연극 홍보에 방해돼 떼어냈다는 동기를 경찰이 참작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모임의 대자보를 찢은 여학생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PS. 네이버에서 카카오다음으로 링크 변경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13093456702

 

학교측 사전허가받은  연극홍보 합법적 게시물이

 무허가 불법게시물에 가려서  홍보에 지장 주어  불법게시물  떼었다가 

엄하게 남학생들 곤혹치렀네요..

 

  

불법게시물도 폐미와 관련되면   무조건 우기고   되려 적반하장식으로 고소고발하고

그러나 보네요.

 

불법게시물 떼었다고  고소고발에 경찰조사에  기레기들의 왜곡보도에..

해당 남학생들 정신적 피해 상당했을텐데 이건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겠죠..

 


악마를키운천사 님의 서명
내안의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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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버디홀리
6
2019-08-13 05:40:32

학생처에서 도장도 안받은 찌라시가 도장받은 연극 포스터를 덮어도 우선되는 군요. 헤이트 크라임도 아니구요

시카리오
2019-08-13 05:40:43

앞서 같은 사안에 여학생도 동일하게 불기소의견 송치된 거 보니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있었을 것 같네요.

루크솔로
7
Updated at 2019-08-13 05:46:32

허가받지 않은 대자보라 떼는 건 불기소. 여학생은 별개로 대자보 훼손했기에 손괴. 남학생들은 떼고 찢지 않아서 그걸로 끝. 추가. 기사 원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네요. 대자보가 이미 찢어져 있던 상황이라 여학생이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든 데다 학생 신분임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학생도 불기솝니다.

시카리오
Updated at 2019-08-13 05:46:26

그렇군요. 팩트 전달 감사합니다. 남학생 대자보는 불법이 아니었나요? 그러면 여학생 측이 과격했네요.

루크솔로
6
2019-08-13 05:47:43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두 건 모두 페미 대자보 떼어낸 건데 남학생은 찢지않아서 불기소 여학생은 이미 찢어져 있던 거라 불기소

시카리오
2019-08-13 05:48:45

보복성 사건은 아니었군요. 감사합니다.

네모선장
1
Updated at 2019-08-13 06:00:48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남학생은 찢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당하게 허가 받은본인들 연극 홍보물을 허가 받지 않은 페미 대자보가 가려서 떼어냈기 때문에 불기소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찢지 않고 떼어내기만 해서 그 훼손의중이 없었다는 증명력을 높여준 것 뿐이지 설사 찢어졌다고 해도 불기소 됐을 사안입니다.

루크솔로
2019-08-13 06:03:57

찢으면 재물손괴로 들어갈텐데요. 기본적으로 불법대자보를 떼는 것 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훼손하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위 기사에 나오는 여학생의 경우도 재물손괴로 들어갔다 '이미 찢어져 있어' 불기소로 바뀐 걸 보면 무허가 대자보라고 해도 재물손괴는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모선장
2019-08-13 06:06:33

종이 대자보 안찢어지게 떼는게 더 힘듭니다. 자신들의 홍보 포스터를 가리고 있는 불법 대자보 떼어내는 과정에서 찢어졌다 한들 재물손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크솔로
2019-08-13 06:08:55

불법 현수막도 개인이 철거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학생이라는 점과 감안할 사유가 있어 정상참작된 것이지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모선장
2019-08-13 06:12:18

그러니까요.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저도 공감하구요. 다만 그런 감안할 사안이 안찢었다는게 아니라 본인들 정당한 연극 포스터를 불법 대자보가 가려서 떼어냈다라고 보는 것이지, 찢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루크솔로
Updated at 2019-08-13 06:15:57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쓴 덧글입니다. '대자보를 찢지 않고 떼어내기만 해 사회 통념상 재물손괴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래 여학생의 경우 찢었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기소되었다 '이미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버디홀리
2
2019-08-13 05:43:32

도장찍힌 연극 포스터를 찢었죠. 쌍방고소

5
Updated at 2019-08-13 06:18:02 (121.*.*.253)

빈 벽도 많은데 그걸 왜 남의 포스터 위에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불법포스터면서... 참 폭력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네요. 그러니 페미하겠지만요.

트라이베카
2019-08-13 07:01:57

학내에서 벌어진 사소한 분쟁이면 학교측에서 중재를 하거나 학칙으로 정리를 해야지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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