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경찰, 양향자 후보측 내사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0409151406827
현행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정당 등은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당시 식사에 동석한 주민 2~3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거나 정식 수사에 착수한 내용은 아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양향자 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달 2일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자가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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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장이 지인들 밥 사주는 것도 걸리나요?
후보 본인이 밥 사주며 지지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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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양향자가 경선 참여도 하기전
후원회장이 지인들 밥사줌.. 뭐 어쩌라고...
일반인이 밥사주면서 정치얘기하는건 합법인데...
그리고 후보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정식수사단계도 아니고 첩보(고자질)로 알아보는 단계...
기더기들의 발악질이 또 시작 되었군요.
설마 고자질이 기더기 짓 ??? 그리고 셀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