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기사]텔레그램 못 잡는 'n번방 방지법'이 n번방 방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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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⓷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여서는 아니 된다.
⓸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 5] 중-
재적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 지난달 2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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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과 구별되는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제3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자체 필터링을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콘텐츠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관련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1월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이같은 책임을 '의도적으로'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는 매출액의 최대 3%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주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의무조치를 위반했을 때 예외로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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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체감규제포럼 등 4개 단체는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급하게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다"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은 과도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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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개인들의 플랫폼 이용에 대해 사업자가 전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방어를 이어왔다"며 "소라넷부터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안 플랫폼에게 지워졌던 책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온라인 공간은 결코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를 방조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동안 그 플랫폼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으로 이용되고 거래되어 왔다"며 "금번 개정안은 이런 착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온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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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은 못 잡는데 'n번방 방지법'?…'개인 사찰' 논란도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가장 논쟁이 불거진 대목은 정작 n번방의 무대였던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5조 2항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이 포함됐다. 즉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지가 없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자료 제출업무를 대신하는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토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텔레그램은 본사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사실상 당국의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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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신고 없이 불법촬영물을 알아서 유통방지하라는 의무가 신고 후 촬영물을 즉시 안 내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비공개 대화방에는 (관리 의무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왜 n번방 방지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했다고 해서 사업자들에게 모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차 사고가 날 때마다 자동차 회사들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냐를 생각하면 아니지 않나. 결국 사업자들에게 다 책임을 떠넘긴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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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통되는 국내 플랫폼 단속은 당연…AI 도입도 필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n번방 방지법으로) '텔레그램은 처벌 못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텔레그램'만'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n번방 방지법을 갖고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는 것은 애당초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여자아이들을 꼬드기는 앱이 수백 개인데 내국인이 불법촬영물을 통해 범죄수익을 내는 업체를 처벌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를 처벌하나"라며 "(관리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역시 인스턴트 기술들이 마구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은 몇 년에 한 번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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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의 사생활 까지 털어버릴 수 있는 앙꼬 없는 찐빵인 법이다.
Vs
당장 해당 법안 만으로도 성착취물 영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으니 분명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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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필터링이라면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등을 올릴때 aI가 판단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성인물인지 불법동영상인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