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오늘 가장 기분 좋은 뉴스~턱스크 과태료@!
지하철 안에서 '턱스크' 걸리면 25만원 과태료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론 지하철에서나마 꼴불견들 보면 힘빼지말고 바로 신고해야죠.
정말 이기적인 사람?(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많죠.
마스크도 안쓰고 담배피며 걸어다니고, 거리에 툭하면 가래침뱉고,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마스크를 주둥이만 걸치는 쓰레기들 분리수거좀 하자고요.
특히 주둥이만 마스크 착용하면 콧구녕으로 지가 걸린 코로나가 안퍼지고 남이 걸린 코로나 지 콧구녕으로 안들어가나요?
고등교육 받았다는 사람들 왜이리 머리가 아둔한지 모르겠어요.
두손가락을 낚시바늘 모양으로 해서 두 콧구녕을 확~들창코 만들어버리고 싶다능.
루나로사 님의 서명
글은 간단명료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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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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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3:10:09
입만 가린 것도 턱스크의 일종이죠. 아까 보니 망사 마스크 아직도 쓰고 다니시는 분 계시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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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실제 신고해도 적발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네요. 신고 방법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 그런거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