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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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로부터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본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최근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 모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에도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
-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특별지침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① 해당 지침을 위반하여 ②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은 문책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기획재정부(공공기관)는 오늘(11.22.)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공공부문 전 기관에 하달하고, 11월 23일(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무원을 잡아서 군기를 잡을 모양이네요.
일반 국민은 문책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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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은 고의성 있을 경우 고소고발 진행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