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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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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아침에 문뜩 건물주의 재산권이란걸 생각해봤습니다.

세계일주
7
  2493
2020-12-17 09:25:54

얼마전 건물주에게 사정 이야기하고 임대료 인하 이야기 했다가 거절 당하고 임대료 연체 절대로 용서 안된다는 문자까지 받으며 장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연체되면 관련법이 20%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헐이지요.
이런 재난 상황에 세금 잘내고 열심히 법 지키며 살아가는 자영업자는 재산권은 고사하고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시점이 지나고 지났는데 건물주만은 왜 재산권이 침해 당하면 안되는지.. 화가 나네요.
지금은 듣도보도 못한 재난 상황인데.. 참 씁쓸합니다.

재난에 관련된 긴급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2천만원 받는데 보증보험료가 70만원이 넘게 듭니다. 연7%의 이자인 샘인거지요 .담보대출은 부동산 규제로 쉽지 않은 담보대출..오늘은 서류 준비해서 은행 가봐야 겠네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지금 저같은 자영업자는 참 외롭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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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2020-12-17 00:31:10 (125.*.*.1)

사실 철저한 계약 관계죠. 인하해주고 유예해주는 건물주가 정말 대단한거고요..

WR
세계일주
2020-12-17 01:02:32

맞아요~ 하지만 지금의 재난 상황을 보면 씁쓸하지요

ㅆㅃ낙타
1
2020-12-17 00:31:41

힘내세요!!

WR
세계일주
2020-12-17 01:02:47

힘이야 항상 납니다~^^ 감사합니다

지크프릿
10
2020-12-17 00:32:02

건물주도 빌린 돈 이자 내려고 힘든 경우도 있더군요. 100% 자기돈 건물주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WR
세계일주
2020-12-17 01:03:59

그렇죠.. 이해는 하나만 지금 상황이 썩 안좋습니다. 답은 없지요. 그냥 지키며 살아야하지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당근사세요
12
Updated at 2020-12-17 00:34:29

건물주도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키며 살고있을거에요... 인하 해주는 건물주가 대단한거지 법대로 하는게 문제되는건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21
2020-12-17 00:33:17 (175.*.*.175)

장사잘되면 월세 더 내는거 없잖아요 깎아주면 좋은거고 아니면 할 수 없죠

WR
세계일주
2020-12-17 01:06:33

월세가 기본 2년에 계약을 하지만 장사 잘되는거 보면다음해부터 1년마다 재계약하는데 해마다 올리지요. 올립니다~~^^

오르곤
2
2020-12-17 01:33:18

2년 계약이면 2년마다 계약하는거 어닌가요? 그리고 올리는 한계도 있구요.

한현철
4
2020-12-17 00:38:28

이번에 민주당에서 임대료 개선안 법안 들고 나왔죠 그 법안을 만들어 낸 국회의원 사무실에 하루종일 임대인의 항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이건 공생이 정말 힘든 법안 같아요

으라차차0
9
Updated at 2020-12-17 01:12:24

이게 좀 웃긴게 착한 임대료 동참한 임대인들이 뒤통수 맞은 측면이 있어서요. 이거 받으려면 요구하는 서류가 꽤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2달간 20% 깎아줬었는데 세금감면 받으려고 보니 이것저것 증빙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포기하셨습니다. 담당 세무사도 금액이 큰게 아니면 걍 포기하는게 낫다고 말할 정도...

한현철
4
Updated at 2020-12-17 01:15:25

웃긴게 아니고 착한 임대료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임대료 면제 하자는 임대료 멈춤법 발의 이야기입니다 대출 받아 건물 산 임대인의 항의 전화로 일을 할수 없을 정도라 하네요

으라차차0
6
2020-12-17 01:29:26

찾아보니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군요 이거 그대로 진행하면 난감해지실 분들 많겠네요. 대출이자와 세금면제를 해줘도 은퇴자들은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유예라...

한현철
2
2020-12-17 01:33:41

그러니까 둘다 공생하는게 불가능한겁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하는데 서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것도 다른 것이죠

할2
9
2020-12-17 00:41:27

대부분의 건물주가 은행 대출없이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모두들 최대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건물주도 너무나도 당연히 은행에 대출이자를 꼬박 꼬박 내야 합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일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화가 나시고 힘드신것은 이해가 되지만 꼭 건물주를 비난하실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줄수있는 방안을 고민해야죠. 지금은 임대료를 깍아주면 그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확대 시행해주고 잇지만 다른 아이디어를 짜내야죠.

 

지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립할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애그
3
2020-12-17 00:45:16

장사를 할려고 그월세를 내고 들어간건데

장사를 못하게 하는건 받아들여야 하는거고

그것때문에 주인이 월세를 못받는건 부당하다는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못하는 만큼

건물주도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ㅜ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니

기운내세요~

3
2020-12-17 00:50:58 (125.*.*.1)

그걸 조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서로 싸우게 되네요..

마치 회사에서 해줘야 할 걸 가지고 이래저래 직원끼리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 처럼요. 

저야 건물주도 아니지만 묵묵히 감내하는 관련 자영업자들께는 괜히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애그
2
2020-12-17 00:54:48

이런일을 겪은건 처음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시행해 나가다보니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문제점을 고치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방울
13
2020-12-17 00:46:26

 본인이 건물주가 되시든 일부 분양면적을 사시든 건물주 입장이 되시면 또 입장이 달라질걸요.

 어떻게 아냐고요? 세준 업장에서 집합금지로 월세 못받은지 두달됐고 은행대출은 또한 이중고로 막고있고

임차해서 장사하는곳은 고정비 나오지도 않아서 또 대출받아서 메꾸는 지경입니다. 

세상이치 다 본인입장에서만 생각하기 쉽죠.

지금은 각자도생의 길만 남았습니다. 

결국엔 쌍방이 잘 만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도 누가봐도 현재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저렇게 읍소하는데

저런 대응하는거 보면 인성이 보이는거고 싸가지 없는건 맞네요.

정 어려우면 일부 분납식으로 총3개월분 임대료 초과 안되게 내세요.

다만 나중에 계약연장은 또 다른 문제겠죠. 

WR
세계일주
1
2020-12-17 01:12:12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저것 처분하면 작은 건물 살 정도는 되는것 같지만 선뜻 사야겠다는 생각이 안드는게..저같은 사람이야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글쎄요.. 다른 소상공인은 어려울듯합니다. 지금 매우 안좋거든요.건물주(임대인) 중요한듯해요.

물방울
4
2020-12-17 01:22:56

상가 투자시 많은 걸 생각하고 고려하겠지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건 공실률입니다.

상가를 매입,분양해서 주인이 된다. 말처럼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넓게 보면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 정부(은행,세무서)가 임대인의 관계가 된다고 할까요?

각종 세금에 4대보험 납부 생각하면 여기서도 빨대 꽂는 종속의 관계라 볼수 있죠.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느니 상가주택을 짓던 소형 오피스텔 분산 투자하는게 더 좋습니다.

 

DAYTONA
7
2020-12-17 01:00:08

꼭 회사 사장이... 재난 상황인데 왜 월급을 줘야 하냐고 투정 부리는 거 같습니다... 회사는 망해가는데 직원들 재산권은 왜 침해당하면 안되냐고... 재난 상황이라도 서로 지킬건 지켜야지요!

WR
세계일주
2
2020-12-17 01:01:53

이건 쫌... 비유가 아니올씨다네요. ㅎㅎ

DAYTONA
6
2020-12-17 01:04:57

그건 님 생각이죠ㅎㅎ

만약
1
2020-12-17 03:47:56

재난 상황이라서 그 업종에 대해 정부에서 영업금지를 시켰다면 회사만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에 보조금을 주든 급여를 깎을 수 있도록 하든, 은행 대출 연기를 해주든 어떻게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부 업종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가 재난의 피해를 나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부 업종만 희생하라 강요할 권리가 있을까요.

무듭꾸더
3
2020-12-17 01:05:58

임차인이 어려우면 제일먼저 미루는게 보통 임대료 아닌가요? 보증금도 있으니

식자재 돈 안주면 물건 안줄것이고 종업원 임금 안주면 일 안하고 노동청 달려갈것이고

은행 이자 3개월 밀리면 지연이자에 바로  소송들어오구

부가세 안내면 가산세 붙여서 경고장 날라오고 보통 임대료가 제일 후순위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 장사잘되길 계약하는 날부터 기원합니다. 그래야 임대료 걱정 안하니까요..

임차료 미루면 명도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임대인도...

이 어려운 시국에 본인 임대료만 따박따박 받아 먹겠다고 하는것도 문제이구

모든결 임대인한테 짐을 지우는것도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임차인위에 임대인 그위에 은행 은행위에 국가가 상위 포식자로 있는 형태아닐까요? 


물방울
5
Updated at 2020-12-17 01:23:39

임차인 경험 없으신것 같은데 임대료 미납은 최후의 수단이라는게 불문율입니다.

제일 만만한게 관리비 미납이죠.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비 미납에 할수 있는건 미납연체료만

부과 할수 있지 강제적으로 전기,수도등 가게 영업방해할수 있는 행위는 쉽게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들어올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자 3개월 밀리면" 이게 아니라 총3개월 임대료가 미납될시 명도소송 들어갈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무듭꾸더
2020-12-17 01:59:01

개인 재산은 아니고 회사 재산관리자 입장에서 간접 임대인 경험으로 비춰보면 3개월 미납후

명도가 그리 녹녹치 않은 작업이에요....

상가는 아니고 공장이였습니다만 명도해서 승소하고 집달리 불러서 컨테이너 빌려서 보관하고

경매로 다시 넘겨서 비용충당해야 하고 이 작업을 하느니 보증금도 있으니  더 기다리게 되더군요...

거기다 임차인 거칠게 저항하면 고난이 연속이 되는거구요... 

심성이 착한 임대인 만나면 3개월  미납시 쫒겨 나니 임대료가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독한 사람 만나면 계약서대로 법리대로 되는것도 아니더군요...

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니까 정답이 딱히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네모선장
1
2020-12-17 01:09:59

코로나로 인해 법으로 영업 제한/중지를 하고 있으니, 영업제한/중지를 할 경우 임대료도 법을 근거로 중지 시키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세제 지원이나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등도 고려해야겠죠. 은행에도 이자를 유예하거나 깎아주는 안도 있어야 할거 같구요.

 

민간, 은행, 정부가 다 같이 나눠서 고통을 분담해야한다고 봅니다.

오르곤
2
2020-12-17 01:56:18

저도 이 부분은 분명 생각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영업제한까지는 애매하지만... 영업중단이라면......가게 주인만 덤탱이 쓰는 건데....어느정도 분담해야ㅜ하지 않을까 합니다. 법적으로요...

sominus
2020-12-17 01:11:40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은행이 1/3씩 양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는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절대 그려러고 하지 않죠. 

콘칩콘치즈
4
Updated at 2020-12-17 01:22:27

쭉 보니 정부지원금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는 뭐 돈 나올 구멍이 따로있나요...결국 세금증대로 이어질 뿐입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로서 세금 더 오르는건 바라지 않아요. <- 이건 제 입장

 

말하자면 손해가 난 부분을 누가 고통분담할것인가? 즉 누구 주머니에서 돈을 뺄것인가?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 정부를 쿠션끼고 세금내는 사람들인가? 돈을 빌려준 은행들인가? 서로 이익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합의점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방울
3
2020-12-17 01:27:51

님 마음 충분히 알겠고 16년 월급생활자로서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정작 자영업자로 내몰린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뀌네요. 우리 모두 잠재적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혼자 자립해야 할 시간이 분명 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일뿐. 

콘칩콘치즈
2
2020-12-17 01:28:54

네 저도 제 입장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아니고, 서로의 입장에서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걸 말씀드린겁니다. 

사나운짱구
8
2020-12-17 01:39:38

월급장이이면서 건물주 입니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졌으리는 없습니다

서로간에 동의 하에 정하셨죠.

중간에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듯 중간에 깍아 달라는 말은 못합니다....이게 계약이죠.

세금을 잘 내고 계시다고 했는데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듯 내가 사용하고 지불하기로 약속한 돈은 지불 하시는 것이 법이죠...그렇게 계약 하신것이구요.

지금 내고 있는 것이 과하다고 여겨지시면 재계약시에 싼곳을 찾아 가시면 될일입니다.

지금 님이 겪고 있는 것은 사업상의 리스크 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두 집니다.

건물주 역시 건물을 살때 리스크를 집니다...건물의 가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또 임차인을 못구하는 리스크....여기에 임대료가 나오지 않을경우 져야할 재정상의 리스크 등등을 집니다.

장사가 않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 당한것도 아니구요.

 

저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조정 하였습니다

전 사람이 같이 살아야지 하는 맘이였구요 제게 임대료를 중간에 조정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님의 건물주도 님의 요구를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돈빌려 달라고 할때 않빌려주는 것이 정상이고 빌려주면 고마워 해야 하는데......않빌려 줬다고 인간관계 끊겠다고 하는 것 하고 비슷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사업이고 계약이라서요.....

건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준수 하셔야 하죠.....

 

 

 

 

 

 

오르곤
2
2020-12-17 01:57:39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 하는데.. 겅제적 영업 중단의 경우는 은행과 건물주고 같이.분담하는걸 고려해봐야ㅜ하지 않을까ㅜ싶긴 합니다.

사나운짱구
4
2020-12-17 02:03:01

이거야 말로 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어서요.....

사실 이런건 서로간의 호의 혹은 선의의 영역이라서 법으로 규제 할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간의 계약도 상황이 나빠지면 서로 선의를 가지고 계약을 바꾸기도 합니다만 이걸 강제하지는 못하죠. 

 

오르곤
1
2020-12-17 02:07:38

사실 영업정지 시키는것도 사유재산 침해는 맞지 않나요? 애초에 비상상황이라서요. 뭐 가게 주인만 손해를 보고...가게 주인에게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편할수도 있겠네요.

사나운짱구
5
2020-12-17 02:09:52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래에도 적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따른 보상은 다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즉 세금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런 셧다운으로 인한 이익은 공공이지 건물주는 아니거든요

Dr.Basket
2
2020-12-17 03:00:33

사유 재산 침해를 건물주가 한게 아닌데요 

하더라도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죠

 


네모선장
2020-12-17 02:11:33

그러니 법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해야죠. 영업 제한할 경우 임대료 인하, 영업 중지일 경우는 임대료 중지 뭐 이런 식으로요.

이미 임대인들은 영업 제한이나/중지로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담을 정부, 은행, 임차인도 나누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나운짱구
4
2020-12-17 02:15:30

위 아래 모두 제 의견은 말했지만.....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읍니다...이유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죠.

그럼 이익의 당사자는 국민 모두 입니다. 건물주가 아니구요.

임차인이 장사를 못하게 되면 그건 공공의 돈인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이익을 나누지 않듯 임차인의 손해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굳이 한다면 이건 선의의 영역으로 둬야 할부분이고 법으로 정한다면 세금으로 해결할일이죠. 

네모선장
2020-12-17 02:23:46

당연하게도 세금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세금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세금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됐고, 특정 다수가 부담을 가장 많이 지고 있으니, 그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된 거라고 봅니다.

사나운짱구
5
2020-12-17 02:29:49

부담과 위험을 나눈다면 역시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겠죠.

이런것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른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특이한 복지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증세는 필수 인데.....이미 고소득층 초고소득층의 세율은 복지유럽수준이라서....실제론 중산층 이하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럼이게 동의가 또 않되거든요....일단 정치인들은 하기 싫어 할것이고 더더군다나 중산층이하가 이세금을 동의 할까 싶네요. 

네모선장
Updated at 2020-12-17 02:33:18

개인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당연히 증세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세금인 만큼 소득 기준에 따라 부과를 하게 될 것이고, 개개인의 납득과 별개로 특수한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반발은 감수 하고 증세를 해야겠죠.

사나운짱구
5
2020-12-17 02:39:48

예전에 유승민이 중부담 중복지 라는 꽤 설득력있는 증세안을 제시 한적은 있지만.....이조차 받아 들여지 않았고 오로지 부자들에대한 증세만 이루어 졌습니다.

증세는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정치인 납세자 모두 동의 못할겁니다.

증세한다는 말은 차기 정권 야당에 주겠다는 결정이나 진배 없어서 이걸 절대 못할겁니다.

여튼 말이 길어 졌지만 임차인에 대한 보상을 원하면 세금으로 해야 할일이지 다른 개인이 책임져야 할성질은 아니라는 생각 이였습니다....그냥 제생각이니 뭐 의미도 없습니다.

 


WR
세계일주
1
2020-12-17 02:02:07

글쎄요.. 저도 이것저것 정리하면 좋은상권에 건물 살 정도는 되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국가의 명령에 유독 건물주에게만 계약을 중요시 여기는지.. 평생 한번 나올까말까하는 이런 상황이라면..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해서요. 그나저나 좋은 건물주시네요~^^

사나운짱구
3
2020-12-17 02:08:25

저도 국가가 공동체를 위해서 장사를 제한한경우 어떤 형태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야 말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님의 재산권을 침해 한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한 재원이 건물주에게서 나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이건 공동체를 위한것이라서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론 같이 사는게 결국 같이 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뻔한얘기
1
2020-12-17 02:06:57

먼저 세계일주님 힘내시길 빕니다.

 

지금 시국이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인 것을 감안했으면 합니다.

평상시에는 자본논리에 따라 계약은 끝날때까지 유효한 것이고, 장사 잘되는 지역은 그에 걸맞는 임대료를 책정하겠죠.

 

땅값, 건물값은 상권(자본흐름)과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보자면 개인이 매출을 못 내어서 사업 유지를 못할 상황이면 사업을 접어야겠죠. 이 상황이 끝이 안보인다면 더더욱 빨리요. 

만약 지금 법대로 냉정하게 3개월 연체한 세입자들  퇴거 명령 내린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건물은 다시 상권이 살아날 때까지는 비어 있는 상태로 가야겠죠.  그렇게 비어있는 건물이 늘어나면 대출금 못 갚는 건물주들은 싼값에 건물 내놔야겠죠. 그럼 건물값이 내려가겠네요.

순리대로라면 모두가 힘드니 모든 물가가 내려가야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지금은 상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은 온 몸으로 전 세계적인 재난을 몸빵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주, 금융권은 그 뒤에서 임대/이자 소득을 평상시와 똑같이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권리라 할 수 있을까요?

누구 하나 착해서 봐주는 것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비가옵니다
2020-12-17 02:10:03

저는 이 난리판인데 건물주가 오히려 임대료를 올렸어요.

맘에 안들면 나가래요.

인테리어/집기 등의 비용을 볼모로 협박당하는 느낌이네요.

사나운짱구
1
2020-12-17 02:53:22

이건 위로를 드립니다....실은 좀 깍아줘도 될텐데....심지어 올리다뇨....또 올리더라도 몇푼올려서 부자되는것도 아닌데 좀 나중에 하던가....

WR
세계일주
1
2020-12-17 03:01:28

헐이군요.. 이건 정말.. 힘내시길 바랍니다

와방죠암
2020-12-17 10:32:06

몫이 좋은 자린가요? 지금 공실을 걱정해야 될 때인데...

Zephead
2020-12-18 00:47:11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세금을 최종소비자가 내기 마련입니다.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최종 종착지는 정부죠. 건물주가 임대료 받으면 소득세만 냅니까? 재산세 종부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름만 다르고 결국 모두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오히려 적은편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요. 정부에서 지금처럼 받을거 다 받아가겠다고 하면서 착한 건물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건 건물주가 욕먹을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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