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아침에 문뜩 건물주의 재산권이란걸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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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09:25:54
얼마전 건물주에게 사정 이야기하고 임대료 인하 이야기 했다가 거절 당하고 임대료 연체 절대로 용서 안된다는 문자까지 받으며 장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연체되면 관련법이 20%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헐이지요.
이런 재난 상황에 세금 잘내고 열심히 법 지키며 살아가는 자영업자는 재산권은 고사하고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시점이 지나고 지났는데 건물주만은 왜 재산권이 침해 당하면 안되는지.. 화가 나네요.
지금은 듣도보도 못한 재난 상황인데.. 참 씁쓸합니다.
재난에 관련된 긴급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2천만원 받는데 보증보험료가 70만원이 넘게 듭니다. 연7%의 이자인 샘인거지요 .담보대출은 부동산 규제로 쉽지 않은 담보대출..오늘은 서류 준비해서 은행 가봐야 겠네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지금 저같은 자영업자는 참 외롭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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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철저한 계약 관계죠. 인하해주고 유예해주는 건물주가 정말 대단한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