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관세청 통관 관련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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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9:09:10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본 아마존에서 후루텍사의 전원인렛단자 및 전원플러그를 구매했고(합쳐서 8개)
몰테일 일본 배송대행지를 통하여 항공운송으로 FEDEX 배송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수령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FEDEX에서 연락받았는데요.
커넥터는 전파법 대상이라 자가사용시 1개만 수입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히 맞는건가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DHL, EMS등 기타 다른 배송업체를 통하여 파워커넥터나 파워케이블을
한 번 주문시에 최소 5개이상 구매했고, 관부가세 다 납부하고 아무 문제없이 잘 수령받았습니다.
내일 FEDEX랑 통화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감이 잘 안오네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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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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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게 많습니다. 좁게 해석하면 뭐든 다 제한을 걸수 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이랑 싸워봐야 민원인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끝까지 가자면 행정소송까지 해야하는데 시간과 비용은 공무원 편이죠. 그래서 자꾸 뒷돈이 오가는 구조가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전에는 됬었다는게 아무런 증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담당자가 한거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