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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관세청 통관 관련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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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9:09:10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본 아마존에서 후루텍사의 전원인렛단자 및 전원플러그를 구매했고(합쳐서 8개)

 

 몰테일 일본 배송대행지를 통하여 항공운송으로 FEDEX 배송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수령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FEDEX에서 연락받았는데요.

 

 커넥터는 전파법 대상이라 자가사용시 1개만 수입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히 맞는건가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DHL, EMS등 기타 다른 배송업체를 통하여 파워커넥터나 파워케이블을

 

 한 번 주문시에 최소 5개이상 구매했고, 관부가세 다 납부하고 아무 문제없이 잘 수령받았습니다.

 

 내일 FEDEX랑 통화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감이 잘 안오네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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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5-13 19:34:35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게 많습니다. 좁게 해석하면 뭐든 다 제한을 걸수 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이랑 싸워봐야 민원인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끝까지 가자면 행정소송까지 해야하는데 시간과 비용은 공무원 편이죠. 그래서 자꾸 뒷돈이 오가는 구조가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전에는 됬었다는게 아무런 증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담당자가 한거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면 되는거죠.

WR
2021-05-13 19:37:10

그렇군요...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갑갑해지네요..ㅠㅠ...

2021-05-13 19:49:47

예전 기록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설득해 보세요. 최근 통관이 많이 까다로워진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전 사례 자료 제시해서 통과된 경험이 있습니다 (님의 경우랑은 다르지만요). 특히 페덱스가 까다로워서 이제 사용 안하려 합니다. ㅠㅠ

WR
2021-05-13 21:00:58

한 번 내일 어필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05-13 19:56:59

그게 이전에는 안 잡다가 걸린거 같은데요...

과거 동류의 상품을 들여온 기록이 있다면... 혹은 국내 수입이 되었다면....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Updated at 2021-05-13 20:06:16

상식적으로 전파법은 전원이 들어가서 작동하는 전자기기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 컨텍터지 그냥 전선쪼가리의 일부분일텐데 

 그냥 비슷한 이름이 들어간게 검색되니까 그러는거 아닐까 싶긴합니다.

 

일단 전파법 검사 대상인 제품의 경우 자가소비 1개만 되는게 맞긴합니다.

그렇다면 구입한 제품이 전파법 대상인지를 법조문을 찾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대상물품중에 역시나 `방송통신`용  무슨 `커넥터`가 있긴합니다.

 

여기에 보면 적합성 제외 대상에 케이블종류가 있네요.

https://www.rra.go.kr/ko/notice/D_e_faq2_1.jsp

마.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법조항을 찾아서 반박을 하시면 되겠네요.

2021-05-13 20:05:28

일단 막힌거 뚫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송이나 폐기결정하시고 다른 루트를 시도해보시길. 분명 길이 있을 듯요

WR
2021-05-13 21:01:34

ㅠㅠ...마음이 급 우울해지네요..ㅠㅠ

2021-05-13 20:10:13

테스트할려고 알리에서 10만원짜리 프로젝터 4개 구매했더니 통관 안되더군요.
2개이상은 뭔가 서류를 내야 한다길레 작성할려고 보니 무지하게 복잡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반품하라고 했더니
세금내고 통관시켜줬습니다
지들도 귀찮았던거죠

2021-05-13 20:20:42

왜 통관시켜준건지 이상한데, 그냥 운이 좋으셨던걸까요..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은 1개씩 구매해야하고...

1개씩 여러개 구매할시엔 통관날자가 안겹치게 충분한 시간차를 줘야하고..

차라리 직구 같은거 안하는 가족들 통관번호로 1개씩 주문하면 됩니다.

WR
2021-05-13 21:01:55

내일 종 강하게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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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20:39:53

과거에 아마도 운좋게 통관된 것 같습니다. 전원 플러그나 어댑터 류는 전기제품 안전인증 대상이라 미인증 제품은 통관이 안됩니다. 화재 등 심각한 우려가 있는 제품군이리 인증이 필요하다네요. 이런제품은 품명으로 보고 HS코드에 따라 통관 시 심사하기 때문에 공무원 자의적인 판단으로 통관불허하긴 어려울 겁니다~ 직구 시 보인 시용분 1개만 허용될거에요~

WR
2021-05-13 21:04:10

그런데 지난주에 다른 해외업체에서 주문한 전원커넥터들은 관부가세 통보 오고 바로 결제해서 통관 진행되어 정상 수령했었습니다...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질 받아서 운이 좋은건지는 잘 모르겠네요..ㅠㅠ

일단 내일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진행될지 관망해야 할 듯 합니다.

2021-05-14 00:46:34

저라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 정확한 법조문 몇조 몇항인지 문의 및 해당 조문 바로 검색해 확인 -> 정확한 법조문이 없고 임의 해석한 것이라면 기존의 수입한 사례를 명확히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

2. 정확한 법조문이 있고 해당사항에 해당해도 기존의 사례를 들며 기존에 문제가 없어 위반사항이 아닌 줄 알았고 이번에 명확히 알았으니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전 처럼 처리 해달라고 부탁 -> 안되면 돈내고 수입 혹은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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