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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중고 음원 cd 판매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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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7-07 09:37:17 (59.*.*.52)

집에 있던 음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컴퓨터로 음원 추출한 다음 mp3파일을 usb에 넣어서 차에서 듣거나 합니다. 이 한 번 음원 추출한 음반을 중고거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불법이 되나요? 된다해도 현실적으로 cd를 구웠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익명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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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1-07-07 00:32:30 (152.*.*.69)

중고나라나 당근에서 중고시디가 어마어마하게 거래되고 있는데 뭔 말씀이신지...

WR
Updated at 2021-07-07 00:36:38 (59.*.*.52)

블루레이도 리핑 후 다시 중고 판매하면 불법으로 알아서요.

쪽빛아람
5
2021-07-07 00:33:43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비슷한 논란이 처음 아이패드 등장했을 때 책에서도 있었죠. 스캔한 후에 그 책을 파는건 불법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책 스캔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채로 실물 책을 팔면 문제가 되는가였는데, 그건 당연히 불법이라고 다들 인지했죠. 문제는 실물 책을 파는건 아니고 그냥 버렸을 경우였습니다. 사실 책을 스캔하는 경우에 디지털로 보고싶어서기도 하지만, 보관하는 물리적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는데, 실물 책이 없으면 디지털로 스캔한것도 문제가 된다는게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현실적으로 잡을 방법은 거의 없겠지만요.

엘룽엘룽
1
2021-07-07 00:35:11

그 추출한 파일을 업로드해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중고cd판매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 cd에서 mp3파일추출한다음 그 중고cd를 팔았다 그런거 판사가 판단하는거 귀찮아합니다

키키택배
5
2021-07-07 00:45:55

저작권법으로 사적 복제는 원본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을때 허용되는걸로 압니다.

원본에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그건 그냥 불법 복제 소유랑 같은겁니다.

엘룽엘룽
2021-07-07 00:50:10

그렇다면 알라딘 중고매장에서 파는 cd들은 어떻게 해석해야하죠?

쪽빛아람
2021-07-07 00:53:46

당연히 CD로 듣다가 이제 안들을꺼니까 파는거 아닐까요? 중고 CD를 파는거 자체는 문제될게 없잖아요?

엘룽엘룽
2021-07-07 00:56:56

그래서 저는 중고판매는 아무문제 없다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키키택배
4
2021-07-07 00:53:50

중고판매는 상관없죠.

원칙상 중고음반 매각시 복사본을 폐기해야한다는게 법이라는거죠.

모든사람이 음반을 디지털이나 CD로 복사하는건 아니니까요.

엘룽엘룽
2021-07-07 00:58:53

그럼 mp3추출 자체가 불법이네요?

키키택배
6
2021-07-07 01:00:50
저작권법으로 사적 복제는 원본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을때 허용

-----------불법 아니에요, 그걸 다른사람에게 배포하거나 원본이 없는경우에만 불법이에요.

엘룽엘룽
2021-07-07 01:05:18

그래서 저도 그걸 업로드해서 배포하면 그게 불법이라고 첫댓글에 썻는데요?

쪽빛아람
2
2021-07-07 01:15:37

CD에서 음원 추출 자체 -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할 문제가 아님

 

CD 실물이 있는 상태에서 음원 추출해서 활용 - 합법

 

CD 실물 가지고 있지만 추출한 음원을 배포 - 불법

 

CD 에서 추출한 음원을 가지고 있는 채로 CD를 중고로 판매 - 이 경우 판매한 이후 가지고 있는 음원은 불법

 

누구나 인지하겠지만, 마지막의 경우에는 혼자 듣는다면 잡아낼 방법이 거의 없음.

 

추출한 음원 배포야 당연히 불법이고, CD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추출한 음원만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엘룽엘룽
Updated at 2021-07-07 01:14:38

ㅋㅋ 자자 맞아요 근데 뭐 원본팔고 사본 갖고있는거? 그거 자체는 불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기소거리라도 됩니까? 아이유 cd샀어요 mp3p로 들을려고 mp3추출해서 내가듣고 원본cd 중고로팔았어요 이게 기소 거리냐고요 실제로 저런사건이 기소되어 몇년이 구형되고 대법원에서 몇년이 선고된 판례가 있냐고요

키키택배
7
2021-07-07 01:19:54

불법과 기소후 처벌은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불법이지만 워낙 개인적 영역이라 처벌을 못하는걸 처벌 못한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는거죠.

처벌이 없으니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면 곤란합니다.

엘룽엘룽
1
Updated at 2021-07-07 01:25:00

아오 알았어요 알았어ㅋㅋ 중고cd판매하는 거 갇고 내가 뭔 에효....

buuren
1
2021-07-07 00:38:32

리핑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죠?

잼앤토스트
3
Updated at 2021-07-07 00:47:52

물리매체에서 컨텐츠만 추출하고 원본 디스크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맞습니다.  컨텐츠 불법 소유 및 배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에 분도 말씀 하셨듯이 현실적인 제재 방법이나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양심에 맞겨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다해도 불법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WR
2021-07-07 00:56:31 (183.*.*.81)

제일 합당한 답을 주신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크프릿
2
Updated at 2021-07-07 01:29:46

불법복제가 적용되는 순간은 원본과 복제본이 동시에 사용되는 순간이죠. 개인이 서적을 구매해서 보거나, 복사해서 자기혼자 줄치면서 보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복사본 또는 원본을 남에게 주어서 자신과 동시에 보면 문제가 되죠. 음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내버려두고있죠.

조금은모질게
1
Updated at 2021-07-07 01:18:09

양심에 맡겨야죠. 

추출한 음원을 다 삭제하고 파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출한 음원을 이용하면서 원본 매체를 중고 판매하신다면 양심불량 범죄자죠. 

고발당하고 압색 당하지 않는 이상 처벌은 안받겠지만요.

 

왕뚜꺼비
2
Updated at 2021-07-07 01:42:02

불법 아닙니다 이거 디피에서도 저번에 결론난 겁니다. 저작권 관련 단체의 공식답변입니다. 전혀 법적 하자가 없으니 죄책감 가질 필요없습니다. 양심의 문제는 맞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고거래 행위 자체도 누군가는 비윤리적이라고 할 겁니다.

2021-07-07 02:22:48 (116.*.*.79)

어떤것이 결론났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본을 복사하고, 복제본을 소유하고 원본을 판매하면

그건 불법이 맞습니다. 원본 없이 복제본을 소유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왕뚜꺼비
4
Updated at 2021-07-07 03:03:46

"저작권위원회"에 법률상담으로 문의 후 답변 다른 사람의 영상물 등을 개인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 적용되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제물은 개인 목적에 한하여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원본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원본을 구매한 자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복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겠으나, ★저작권법에서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한 복제물 삭제해야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복제한 저작물을 개인목적 외의 단체 목적 혹은 기업 목적 등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로 볼 수 없는 점 주의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저작권위원회에서 합법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전 불법이라는 거 안 믿었던 게 그 저작권 심하게 따지는 일본에서도 수십년 전부터 음반대여점에서 음반 빌려 MD에 리핑 뜨는 거 일상이었거든요.

퍼시발
Updated at 2021-07-07 05:54:33

많은 차량들이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위반해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잡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DRM 박힌 다운로드한 음원을 유통하다가 걸리면 추적이 되지만 리핑한 음원 자기만 듣고 음반은 중고로 내놨다고 누가 수색영장 받아서 적발하나요.
이게 음원의 반복 재생은 이렇다 치고... 예를 들어 법전을 사서 머리속에 다 집어 넣은 후 실책은 중고서점에 처분한 뒤 취득한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불법일까요? ㅋ
시비가 걸렸을 때는 위법이니 불법이니 말싸움 할 때 좋은 논리는 되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사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탁상 성문법주의는 우습게 보는 편입니다.

 

'최근 이러저러한 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저러한 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금지하는 법은 있는데 실제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벌칙을 만들었다!'

'법규정이 있지만 신고해도 아무도 처리하지 않는다...... ∞'

유미주의자
1
2021-07-07 02:44:59

근래에 본 글중 놀랄 노자 정도의 양심적인 글이네요. 하지만 아주 불필요한 걱정인거 같아요.

이미 음반을 구매하시면서 음악을 CD 로 듣는 것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하셨고요. 판매 목적이

아닌 음원 추출 및 개인 이용은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알수도 없고 전혀 문제될 소지도 없습니다. 

양심문제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다른분들 말씀대로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어야만

하겠죠. 이런 질문을 하실 정도면 이미 모든게 다 불필요합니다. 음반 디스크 기록면도 아주 깨끗

하겠네요. 이제 최상 상태로 합당한 가격에 잘 판매해 처분하시면 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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