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전세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날 잔금 받고 안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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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3:45:58
딱히 여쭤볼 곳이 여의치 않아서요.
다음달 8월 16일이 잔금일로 14년동안 전세 거주하셨던 분이
나가시게 되는데 그 분이 들어가시는 집 인테리어 문제로
이틀 후인 8월 18일에 이사 요청을 하셔서 동의를 해드렸구요.
새로 전세 입주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집 공사를 한 뒤
8월 30일에 이사를 들어오시기로 하셔서
보름 정도 늦어지는 입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40만원정도)도
제가 지불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새로 전세 입주하시는 분께서
만약 현재 세입자분이 8월 16일 잔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와 대책을 요구하신다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하기도 해서요. 너무 믿음이 없다고나 할까요?
현제 세입자분은 8월 18일 이삿짐 업체는 물론 인테리어 업자와도 계약을 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계약서 사본 보내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현 상태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 법무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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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다 뺀거 확인한 후에 돈을 줘야하지 않나요. 선후 관계가 반대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