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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전세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날 잔금 받고 안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10rampage
  6661
2021-07-20 13:45:58

 딱히 여쭤볼 곳이 여의치 않아서요.

다음달 8월 16일이 잔금일로 14년동안  전세 거주하셨던 분이 

나가시게 되는데 그 분이 들어가시는 집 인테리어 문제로

이틀 후인 8월 18일에 이사 요청을 하셔서 동의를 해드렸구요.

 

새로 전세 입주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집 공사를 한 뒤

8월 30일에 이사를 들어오시기로 하셔서

보름 정도 늦어지는 입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40만원정도)도 

제가 지불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새로 전세 입주하시는 분께서

만약 현재 세입자분이 8월 16일 잔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와 대책을 요구하신다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하기도 해서요. 너무 믿음이 없다고나 할까요?

 

현제 세입자분은 8월 18일 이삿짐 업체는 물론 인테리어 업자와도 계약을 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계약서 사본 보내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현 상태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 법무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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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나리우스
5
2021-07-20 04:51:18

 짐 다 뺀거 확인한 후에 돈을 줘야하지 않나요. 선후 관계가 반대인 것 같은데...

sqid
2
Updated at 2021-07-20 04:54:37

세입자가 전세금 받기 전에 짐 빼면 안 되는 것의 반대 상황 아닌가요? 그 세입자가 나쁜 마음 먹으면 전세금 반환해줬다고 해도 강제로 나가게 하기 힘듭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걱정할만 하죠.

성룡최고
1
2021-07-20 04:53:42

무조건 짐 다 빼고 보증금,관리비, 집 파손여부.. 마무리 계산이 원칙입니다. 

세입자 역시 차 대기하고 있다가 돈 받고 차 출발하고요

주들호
Updated at 2021-07-20 05:04:17

세입자 들어가는 집 인테리어 문제로 8월 18일에 이사나간다고 하면, 보통 보증금도 18일에 짐 다 뺀 거 확인하고 입금합니다. 16일이었던 잔금일이 18일로 연기되는거죠. 달랑 보증금만 주면 되는게 아니라 그 날짜까지의 관리비 정산, 전기수도가스 등 정산 및 이전 여부, 집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거니까요. 장기수선충당금도 계산해서 돌려줘야하고, 이사 나가면서 혹시라도 짐이나 폐기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고 나가버리는 문제 등도 있고 해서 당일날에야 확인 후 정산이 가능해요. 물론 잔금 못받으면 나가는 세입자가 새 집에 대한 잔금 치르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미리 주기로 양해를 해주신 상태일테지만요.

동호아빠
2021-07-20 04:54:43

일반적으로 이사날에 만나서 공과금 등과 함께 정산하는게 정상이지 않나요?

해마루
2021-07-20 04:57:41

신 구 세입자... 짐 빼는 날 잔금 정리하고  주소도 이전 시키는 걸로 해야겠네요

에이스♠
4
2021-07-20 04:58:00

만약을 대비해서 짐 다뺀거 확인하고 보증금 내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골때려서 불법 점유도 나가게 하려면 제법 시간 걸립니다.

눈물별
4
2021-07-20 05:04:42

저도 전 세입자가 똑같이 요구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고 온전히 집주인이 감당해야 하니깐요.

kdn1357
2021-07-20 05:46:22

 14년 동안 전세 살았던 세입자면 어느 정도 성향을 알수 있을 거 같네요

물론 돈이 거짓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몰상식하지는 안아요

 

아무쪼록 세 놓는 입장에서 나가는 세입자나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을 둘다 감안해 줘야 하는 것도

당연한 입장이니  

 

나가는 세입자 분에게 차후 들어오는 세입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으면 될 듯 합니다.

잔금의 일부를 남겨두고 지급하던지....

아니면 차후 문제 발생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더 견고히 하려면 공증사무실가서 공증까지 받는 방법도 있구요 

 

이런 경우는 딱 이렇다 하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 

남의 말 백번 들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당사자들 끼리 서로의 입장을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샤프-2000
1
2021-07-20 05:47:51

전세금반환은 퇴거후 반환입니다. 기존세입자가 일정상 이유로 18일날 퇴거한다면 그날 보증금 반환해 드려야합니다. 새 임차인이 요구하는점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요. 글쓴님이 하는 행동은 일반적인 건 아니라서 그에따라서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해선 글쓴님이 책임을 져야하는건 당연한거지요.

다이안
2021-07-20 05:50:43

10% 라도 빼놓고 이사하는 날 지급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새로운 세입자 요구사항 이라고 둘러대시고.

에쎄프레소
Updated at 2021-07-20 06:23:04

 글 쓰신 분은 14년 동안 별 탈없이 살다가 나가는 분이니 믿음이 가시겠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게는 생판 남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분이 유별난게 아니라 당연한 요구를 하는거에요.. 현재 사시는 분이 18일로 이사날짜가 변경이 되었다면 잔금날짜도 당연히 18일로 변경되어야 하고 짐 다 뺀거 확인 후 잔금 치르면서 열쇠 받는게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수순입니다. 유도리 융통성 이런건 몇만원 단위일 때 얘기구요.. 전세금이면 누구에게든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거액인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파트랏슈
2021-07-20 10:43:22

전 짐 빼는 거 확인하고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돈을 거래합니다만...

들어오시는 분 걱정할 수 있지만 중간에 공사도 하는데 그걸 걱정하는 건 오버인 것 같습니다.

날짜 늦어지면 일당 얼마로 정하고 합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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