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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이렇게 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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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16:02:18 (175.*.*.211)

 

어머니한테서 돈을 이체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간 기록이 남더군요.

차차 쌓여서 증여세 면제한도인 5천이 넘으면 면제가 안되고 과세가 되더군요.

 

어머니 계좌에서 은행창구에서 현찰로 뽑아서 제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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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samdok
1
Updated at 2021-10-11 07:03:35

내는걸 추천합니다

시나몬롤
2021-10-11 07:05:01

5천이 넘는 돈이 단기간에 인출되고 입금되면 추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WR
2021-10-11 07:06:23 (175.*.*.211)

950만원입니다.

시나몬롤
2021-10-11 07:15:50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한번에 5천이 넘는 돈이 오가는 줄...

WR
2021-10-11 07:17:19 (175.*.*.211)

앞으로도 몇번 그럴 것 같아서요...

1
2021-10-11 07:05:46 (113.*.*.216)

탈세 방법을 알려달라고 올리신건가요? 여기 분들이 알려주실리가 없죠

OHminus
1
2021-10-11 07:06:50

원칙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뚱순이
4
2021-10-11 07:06:55

국세청이 그리 한가한 조직이 아닙니다. 몇억원 이체받는거면 모르나.. 10년간 5천에서 조금 넘는거..님 조사나올 가능성은 0에 수렴할겁니다. 다만..5천 조금 넘어 1억이면 증여세 5백에 자진신고 머시기해서 몇프로 까주는데 내고맙니다. 그래야 미래에 또 받을께 있을때 유리합니다

하하하_2
2021-10-11 07:10:38

이삼억 정도면 내는게 정답이고 1억이하면 대충해도 별탈이 없던걸로(?)...

장미의기사
2021-10-11 07:51:12

어머니께서 현찰로 찾아주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낙엽한장
2021-10-11 07:56:26

 950정도면 굳이 입금할필요 있나요? 몇개월동안 현금으로 생활비쓰시면 되죠.

[사각]
2021-10-11 08:22:08

인구가 얼만데 그걸 일일이 조사할리가....거액이 이체되면 통보가 간다고는 하더군요

말씀하신거는 관심도 안가질듯...

2021-10-11 08:52:04 (211.*.*.77)

해외 가족에게 7억정도 나눠서 이체 한적이 있는데 은행 직원은 국세청에서 연락온다고 뭐라 랬는데 아무대서도 연락 온적이 없었습니다.

코닥크롬
1
2021-10-11 09:24:30

현금 증여는 당장 세금 발생이 안 하지만 특정 사안(상속개시나 부동산 구입 등)이 생기면 다 조사 대상입니다. 

WR
2021-10-11 09:31:28 (175.*.*.211)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konggaru
2021-10-11 13:56:05

 2억도 연락 코빼기도 안보입니다 ^^;;; 5천만원은 여러번 하셔도 아무 연락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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