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이렇게 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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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16:02:18 (175.*.*.211)
어머니한테서 돈을 이체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간 기록이 남더군요.
차차 쌓여서 증여세 면제한도인 5천이 넘으면 면제가 안되고 과세가 되더군요.
어머니 계좌에서 은행창구에서 현찰로 뽑아서 제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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