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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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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1:22:53


계약서작성후 한달안에 신고해야한답니다.

임차인/임대인중 한쪽만 신고하면 되는데 한달안에 안하면 과태료인지 뭔지 최대 3천만원벌금이라네요.

2023년 12월까지 주거지확보했네요.
사람일이라는게 어찌될지는 모르는거지만 주인분은 절대 들어올 일이 없으시다니 재건축되기전까지 계속 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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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덧글이 없다고해서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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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2021-10-28 11:30:46

전월세 신고제인데 내년까지 유예기간입니다

WR
2021-10-28 11:34:02

아..그렇군요.
신고하니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더라구요.

2021-10-28 11:33:28

이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하느거였어요?
부동산에서 해주거나
소득신고할때 되는거 아니였나보네요
알아봐야될게 또 생겼네요 ㅜㅜ

2021-10-28 11:34:39

부동산에서 신고 해주기도 합니다

WR
2021-10-28 11:34:49

주민센터에 계약서랑 신분증가지고 가시면 금방 끝납니다.

2021-10-28 17:36:54

부동산에서 해줄수도 있는데 위임장인가를 해줘야하고, 임대인 임차인 전자서명을 등록해야하는 등 번거로워서 결국 제가(임차인) 인터넷으로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자동 등록은 계약한지 한달 내에 입주할 경우이고, 저처럼 계약 후 실제 입주(전입신고)까지 한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따로 해줘야한다고 해서 나중에 실제 이사한 후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따로 받았습니다.

2021-10-28 11:34:22

최대이긴 하지만 벌금이 쎄군요. ㅋ
이젠 다들 긴장 해야 겠네요.

WR
2021-10-28 11:35:25

별거 아닌거 같은데 벌금이 쎄더라구요.

2021-10-28 11:35:39

이런건 어떤 상황에든 발생 할 수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거네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2021-10-28 11:40:27

재계약도 금액 변동 있으면 신고대상입니다.

(이건 많이 귀찮겠네요)

2021-10-28 11:49:24

와 벌금이 쌔네요. 그런데 임차인/임대인중 한쪽만 신고하면 되는데 주로 어느쪽이 하나요? 

1
2021-10-28 12:28:31

주로 임차인이 합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니까요.

2021-10-28 11:54:42

 임대차 3법중에서 가장 늦게 시행된 법이죠....

2021-10-28 11:59:55

전세연장된것도 신고해야 될까요?

Updated at 2021-10-28 12:29:08

금액이 변동 있으면 신고 해야되고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그러고 보니 변동이 있으시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군요

2021-10-28 13:04:05

네..정보 감사합니다

2021-10-28 12:56:21

전월세 실거래 등록과 다른건가요?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매매 실거래와 전세 실거래가 있던데...

2021-10-28 13:34:17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지네요. ^^;

WR
2021-10-28 13:43:12

임대차보호 3법중에 하나이라 다른게 아닌가 싶습니다.

Updated at 2021-10-28 17:38:17

연동되는가 봅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전세 계약을 했음에도 이상하게 실거래 내역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계약한지 28일째에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자 바로 실거래 내역에 제가 계약한 건이 그제서야 등장하더라고요.

2021-10-28 17:40:10

이전에도 확정일자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되는거나 마찬가지라, 법시행목적이 일반거래보다 흔히말하는 쪽방이나 개미굴같은거 신고없이 월세받는 사람들 잡으려나 싶었는데 또 그런쪽으로는 아닌가보더라구요.

WR
2021-10-28 17:41:32

네 신고한다고 과세에 활용되진 않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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