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해줄수도 있는데 위임장인가를 해줘야하고, 임대인 임차인 전자서명을 등록해야하는 등 번거로워서 결국 제가(임차인) 인터넷으로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자동 등록은 계약한지 한달 내에 입주할 경우이고, 저처럼 계약 후 실제 입주(전입신고)까지 한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따로 해줘야한다고 해서 나중에 실제 이사한 후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따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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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1:34:22
최대이긴 하지만 벌금이 쎄군요. ㅋ 이젠 다들 긴장 해야 겠네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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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1:35:25
별거 아닌거 같은데 벌금이 쎄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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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1:35:39
이런건 어떤 상황에든 발생 할 수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거네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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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1:40:27
재계약도 금액 변동 있으면 신고대상입니다.
(이건 많이 귀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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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1:49:24
와 벌금이 쌔네요. 그런데 임차인/임대인중 한쪽만 신고하면 되는데 주로 어느쪽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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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2:28:31
주로 임차인이 합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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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1:54:42
임대차 3법중에서 가장 늦게 시행된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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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1:59:55
전세연장된것도 신고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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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0-28 12:29:08
금액이 변동 있으면 신고 해야되고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그러고 보니 변동이 있으시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군요
전월세 신고제인데 내년까지 유예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