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처음본 여성 귀갓길 따라가 망치 폭행…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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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17:28:36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84112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변을 당한 B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길로 도망치자 A씨는 옥상에 숨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오전 1시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대로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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