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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질문] 2급 장애인 차량 구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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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21 20:11:33

어쩌다 보니 이번에 팔순 노모를 부양 가족으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지금 2002년식 매그너스를 타고 있습니다만 부품이 제 때 조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여 조만간 큰 고장이 나면 폐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승용차는 2,000cc 이내의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던데 만약 4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절감이 가능할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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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1-21 18:14:59

승용 2천씨씨이하

7인승 suv 3천씨씨 이하가 세금 해택이 있습니다

승용은 쏘나타나 k5

7인승은 국산이 많아요

WR
Updated at 2017-01-21 20:10:48

7인승 이상은 배기량 제한이 없는 모양이군요.

디젤은 질색이라 가솔린 모델을 찾고 있는데 국산 SUV, RV는 가솔린 모델이 거의 없네요.
2017-01-22 00:33:38

가솔린 디젤 모두 2000cc 이하이어야 혜택이 있습니다. 7인승도 2000cc이하를 말합니다.

1
Updated at 2017-01-22 12:32:14

 7인승 이상 suv는 cc는 상관 없습니다,,7인승 이상 구입하시면 cc 와는 상관없이 혜택이 적용되고 

2000cc 이하는 일반 세단형 승용차만 적용됩니다,,

4000만원 수준의 차라면 약 450~500만원정도 혜택이 있을겁니다,,

저도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뇌병변3급) 휠채어때문에 7인승 이상 suv 알아 봤는데(맥스크루즈 가솔린 3300cc) 4400정도 되는 가격에서 할인받으니 3800~3900 정도 나오더라구요,,,

WR
2017-01-22 13:57:22

고맙습니다. 맥스크루즈에 가솔린 모델이 있군요.

2017-01-23 08:39:07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여야 할 겁니다.

WR
2017-01-23 09:49:23

예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3
2017-01-23 11:51:14

예전에 할머니(2급)와 공동명의로 소유를 해봤었고, 아버지도 4급이시라 이쪽(?)은 좀 경험이 있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구매시 혜택

1. LPG 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배기량 무관)

2. 2000cc 미만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면세

3. 위 면세 내용에는 구매시 세금(개별소비세, 취득세, 공채)과 보유시 세금(자동차세) 모두 포함

4. 장애 1~3등급과 국가유공자 1~7등급은 위 내용 모두 적용

5. 시각장애 4등급은 개별소비세는 내야하고 나머지는 모두 면제

6. 장애 4급 이하(시각 5급 이하)는 공채만 면제되고 나머지 세금은 모두 내야 함

 

장애 등급이 낮을 경우 LPG차를 살 수 있고, 공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정도밖에는 혜택이 없기도 합니다.

물론 LPG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혜택이긴 합니다만... 연비가 아무리 나빠도 무조건 이득!

 

주소지가 같은 고령의 존비속과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제 경우 할머니와 제 와이프가 공동명의)

이럴때 향후 상속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본인 1% : 존비속 99% 지분 설정을 하곤 합니다.

이런건 차량 구매시 영업사원들이 알아서 다 조언을 해줄겁니다.

 

다만, 향후 장애인 가족의 사망시 비록 그 지분이 1% 밖에는 안되지만 상속하는데 꽤 귀찮습니다.

장애인 본인의 자식들 중 나머지의 자동차 상속 포기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가 꽤 많습니다. ㅡㅡ;

 

그래도 가족 중 장애인 등급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권장합니다.

간혹 장애인 가족 명의로 LPG 차를 뽑아서 멀쩡한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족의 이동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게되면 이해해줘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 일정량의 보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을때도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만... ㅡㅡ;

 

장애인 차량 구매시 혜택은 다나와자동차 같은 신차견적 서비스에서 정확한 면세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선택하시고 우측 등록/부대비용 쪽에서 장애 등급 선택하시면 감면 되는 금액을 자동 계산해 줍니다.

http://auto.danawa.com/newcar/?Work=estimate&Model=3151

2017-01-23 14:40:34

작성하신 글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것 같네요. 4,5급은 공채만 면제라서 나중에 더 복잡해지겠더군요. 1-3급만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WR
2017-01-23 21:32:46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속에서 복잡한 일이 발생하는군요.
만약 구입 후 5년이 안 되어 본인이 돌아가시는 경우 안 냈던 세금을 소급하여 내야 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1
Updated at 2017-01-24 15:50:44

장애인 본인이 사망했다고 하여 그 이전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소급 징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매년 자동차세 면세 등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할 뿐 입니다. (1~3급의 경우)

 

그리고 최초 구입/등록 후 5년내 장애인이 사망해도 공동명의자가 상속하면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본인 사망 후 몇개월 안에 처분해야 했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동명의자가 상속 받아 원한다면 폐차전까지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구역 주차 등의 혜택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상속 받은 존비속이 장애인이 아니지만 LPG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권한만 생기는 것입니다.

WR
2017-01-24 19:51:53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덕분에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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