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병원비만 수천만 원"..'의료 파산' 막는 재난적 의료비,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pocker
10
  2533
2018-06-22 13:06:26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병은 환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처럼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이고, 확대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리포트+에서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 "병원비만 수천만 원"…'의료 파산'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50대 김 모 씨는 지난 3월 간경화로 입원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입원 3달 만에 병원비가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인 김 씨의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수천만 원대로 불어나자, 생계가 휘청거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김 씨 가족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발생한 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갚는 '응급의료비 대불제'와 달리, 상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지원대상 질환 및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재난적 의료비는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만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 시 모든 질환으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 범위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계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라는 단어만으로는 우리 가족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구별 월 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보면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451만 9천 원, 2인 가구는 284만 7천 원 이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위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총 5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했다면, 한 가지 더 따져볼 것이 있는데요.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도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소득의 20% 수준을 넘는 조건까지 만족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상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략)

 

http://v.media.daum.net/v/20180622112103292?rcmd=rn

 

고액의 의료비때문에 힘든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제도

역시 문재인 정부입니다"병원비만 수천만 원"..'의료 파산' 막는 재난적 의료비,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병원비만 수천만 원"..'의료 파산' 막는 재난적 의료비,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병원비만 수천만 원"..'의료 파산' 막는 재난적 의료비,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6
댓글
BonoBono
2
2018-06-22 04:09:19

보험사들...'이러면 완전 나가린데~~~'

prideoriginal
2018-06-22 04:11:04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군요

알티
2018-06-22 04:12:56

"병원비만 수천만 원"..'의료 파산' 막는 재난적 의료비,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정여우
2
Updated at 2018-06-22 04:48:32
좋은제도는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기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의료보험과 여러 보험이 있어서..금액적으로는 계속 부담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좋은데,
간병인쪽은 제도권 밖에 있어요.

저도 어머니가 작년에 투병하시다가 먼길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 상황을 어느정도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치료비도 비료비 이지만, 간병인을 고용하는 순간 금액은 채권 금이 이자 붙는 느낌으로 커져버립니다.
이게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간병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핵가족이나,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병에만 매달릴수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을 가지고 생계를 지탱하여야 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간병인을 쓰는데... 이게 첨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거 같지만.. 한두달 넘어가면.. 병원비를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막판에는 병원비까지는 어찌 부담하겠는데, 간병인비가 합쳐지면 무시 못할 수준까지 와요.
게다가 이건 국가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이 없게 됩니다.

요즘 이러한 페해 때문에 통합간호간병서비스를 시작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확대
되어야 합니다. 정말..병원비보다 간병인비 때문에 집안 망할뻔 한다는 소리가 나올만도 하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를 빅3병원(?) 층에서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저런 이유도 있겠지만,무언가 좋은 방안이 나왔음 좋겠습니다.
 
코넨네
2018-06-22 05:46:11

맞아요 사실 간병인이 있어야 안정적이게 돈이라도 벌어와서 병원비내면되는데 그것도아니라면 상당히 힘들어요 간병인을 전문직종으로 하거나 뭔가 간병인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될듯합니다

kayjaykim
2018-06-23 01:08:56

제가 공단 지사에 가서 알아봤는데 일단 병원비 영수증을 가져와야 한답니다.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않냐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병원비를 내고 나서 심사를 거쳐서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비가 너무 커서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병원비를 일단 부담할 정도로 얼마간 돈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지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로 쪼들리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