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신호 또는 지시위반 과태료 질문입니다
공작산
6919
Updated at 2018-10-30 22:05:22
오늘 신호위반 과태료부과 7만원짜리 용지가 날라왔는데
유턴지역에 표지판은 보행및직좌시였고 차량신호등이 적색일때 유턴했습니다
이게문제가 있나요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가 적색인지 파란색인지 보이질않고 사람도없고
잘못했다면 벌점15점인데 납부기한내 납부를해야되는건지
옛날에는 지나서내야 벌점을 안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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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카메라가 찍히는 곳에서는 유턴 가능은 보행 및 직좌시가 맞습니다 아마도 큰 사거리이셨던듯합니다 근데 빨간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보행신호등이 들어왔을때 일텐데 보행신호 들어온 때가 아닌듯한데요 전방 빨간색에 횡단보도도 빨간색이라면 그것도 사거리라면 내가 유턴할곳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올 타이밍이거같은데요 그때는 보행도 안들어오고 전방은 빨간색입니다 그때 유턴하신게 아닐지요 그럼 신호 위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찍힌거 같네요 그것도 아니시라면 왜 찍힌건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기한내내면 아마 할인이 될겁니다. 벌점은 늦게내나 빨리내나 먹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