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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재직증명서 대출 질문드립니다.

마이클초단
  1225
2019-03-22 09:33:58

얼마전 근무하던 팀장이 사정상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연락이 와서는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재직증명서를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사정하길래 보내줬습니다.

물론 퇴사가 된 후에 발급해준 것이라 좀 찜찜하기는한데 이럴 경우 나중에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회계사무소에 문의하니 입사후 4대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찜찜합니다. 작년 6월에 입사해서 나름 열심히 일 해주셔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드릴까 해서 발급해주었는데 그래도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라 좀 그렀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팁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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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SpikeSpiegel
7
2019-03-22 00:41:00

퇴직한 사람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셨다구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에고.

[사각]
2
2019-03-22 00:47:34

이런건 윗분들에게 미루시지....사정봐주다가 보증도 서고 명의도 빌려주는거에요 =_=

Ronnie
1
2019-03-22 00:47:38

회사 4대보험이랑 비교하면 바로 나오지 않나요? 퇴사한 분을 아직 4대보험 넣어놓지는 않았을테고...

코넨네
2019-03-22 00:57:15

신용대출이니 지장은 없을거같은데요

절세미남
2
Updated at 2019-03-22 01:03:32

 4대보험 가입도 안돼있는 분이 재직증명서 정도로 1,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인듯 한데 대부업체같은 곳에서의 대출은 이율도 꽤 높을 것이고, 만약 당사자가 대출상환을 못하는 상황에서 업체 연락을 피한다면 직장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연락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보세요.

아스트랄파와
6
2019-03-22 01:21:10

1. 문서를 발급해준 사람이 사장이나 전결권 있는 임원급이 아니라면 사문서위조입니다 2. 대출과 관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신용에 관한 허위사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도운셈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대출사기의 공범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대출금에 대한 민사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헉짱
1
2019-03-22 01:44:37

허... 사문서 위조, 대출사기 가담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생각없이 발급해 준 것 같다, 그 재직증명서로 제발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문자라도 보내놓으세요.

나중에 잘못 되면 정상 참작되게요.

WR
마이클초단
2019-03-22 02:49:38

친분이 있어 발급해줬는데 머리 아프네요... 연락해보니 이미 대출을 받은 모양인데 걱정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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