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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최강욱비서관 "윤석렬 총장 직권남용 고발"

아지쌍수
40
  2524
Updated at 2020-01-23 19:27:48

조국 아들 인턴문제로 조사를 받는 최강욱 비서관이 역시 이해가 안되는 기소가 되었는데

최비서관이 "윤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최비서관 시각으로는 윤석렬총장과 그 추종 세력들을 거의 적폐세력으로 보고있네요

공수처에서 마땅히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하는 중이고요.

 

아울러 청와대는 이건으로 총장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는것도 같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가 뭔가를 하고 있는것 같네요. 

 

여하튼 조국 직권남용 고발건과 윤총장 직권남용 고발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비교해 볼 참입니다. 

아마 윤석렬 직권남용 조사를 한다고 보면 아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할 확률이 높을텐데...

지금 중앙지검장이....차기 대검총장으로 거의 확실하다는 그 분이시죠...? ^^


 

관련기사 아래에 링크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987864&date=2020012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17
댓글
호박씨2
3
2020-01-23 10:18:17

얼쑤 팝콘각이네요 법무부장관 라인을 탈것인가 아니면 검찰총장 라인을 탈것인가

매운맛커리
11
2020-01-23 10:20:58

공수처 설치되면 조져야죠

병호야밥묵자
11
2020-01-23 10:22:39

춘장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분을 건드린건지는 알기나 할까???? ㅋ

경성
5
2020-01-23 10:24:16

아싸라야 왜 고발 안하나 했네요 기레기들아 타이틀은 “주먹쥐고 외롭게 생각에 잠겨서 고발당한 윤석열”로 뽑아다오

셀리우스
5
2020-01-23 10:24:45

그러니깐 누울 자리를 보고 했어야지. 윤짜장 한번 당해봐야죠. ㅎㅎ

블루문짱
15
2020-01-23 10:25:31

 장모 건도 알아보고 싶은데..............

샤또마고
8
2020-01-23 10:29:35

춘장 탈탈 개봉박두!

chowoo
10
2020-01-23 10:30:21

모지리 윤짜장이 최강욱을 물었군요 ㅋㅋㅋ 으이구 이 모지리야

sqid
12
Updated at 2020-01-23 10:47:25

미끼를 덥썩 문 꼴이 되겠군요! 직권 남용, 기소권 남발 등 조사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꼴이니...

한현철
8
2020-01-23 10:39:29

윤짜장과 와이프가 살던곳의 전세권자가 삼성이라는데 이거 맞나요

Im Nobody
11
2020-01-23 10:39:59

법무부의 의견도 나왔네요.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

1. 법무부장관은 금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하였음

-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2020. 1. 22.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였고,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9시 30분경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하였다는 것임

2. 사건처리절차상 문제점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검찰청법 제21조 제2항).
-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

3. 법무부는 위와 같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

WR
아지쌍수
11
2020-01-23 10:43:50

그래서 이걸 지시한 윤석렬이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즉 중앙지검장 결재를 패스해라고 지시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지시가 없었다면 그야말로 두 부장검사들은 나가리 될것이고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에 걸릴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빼박인것 같은데요

Im Nobody
1
2020-01-23 10:54:17

어떤 경우건 외통수에 걸린 건 사실이네요. 감찰해보면 알겠죠. 

혁이네
3
2020-01-23 10:46:01

아싸라비야~ 공수처 1호 가즈아~

엑박돌이
11
2020-01-23 10:47:35
"검찰이 기소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말하고 몸소 실천 중이신 그 분 ㅋ
바람62
5
2020-01-23 11:07:21

야가(윤짜장인지 윤춘장인지) 왜 9수를 해야 했는지 왜 9수까지 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머리가 나쁘고, 가진 거라고는 못돼먹은 고집 밖에 없고, 

바람62
2020-01-23 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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