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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은행에 수십억 예금하면 정말 자금출처 조사가나오나용?

유노운호
  4269
2020-07-17 15:47:38

제가

살면서

5000만원까지

이체해본적은있지만

그이상 위로는

안해봤거든요 (직접은행가서 통장해지하고 돈은받아봤어도)

 

근데 뭐출처 안나오던대

 

억단위는 다른가요?

 

무슨 수십억예금이나 이체하면 뭐나오긴할까요 국세청?

 

21
댓글
1
2020-07-17 06:51:03 (113.*.*.103)

7억정도 한 은행에 mmf에 넣어두니  매달 편지가 와요

 

이거 당신돈 맞아? 맞아?  액수가 작아 그런지 조사는 안나온다능 

 

 

Luke01
5
2020-07-17 06:52:42

나올 겁니다.   대략 2천만원 이상은 금감원에 연락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면 살펴보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로 조사 나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수십억은 바로 나올 겁니다. 

S.Mane
4
2020-07-17 06:52:53

한국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몇억 갖고 조사 오지는 않죠. 대신 시스템상 일정 이상이 되면 별도 관리는 되는걸로 압니다. 자산규모와 본인의 소득누적간 격차가 커지면 따로 조사하는걸로 압니다

고돌
1
2020-07-17 06:53:19

현재 5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면 금감원에 자동으로 통보되는걸로 아는데의심되는 경우라면 바로조사 나오는게 자동아닌가요? 근데 조사좀 받아봐슴 소원이네요 ㅜㅠ

키노
1
2020-07-17 06:53:58

 괜히 뇌물 받을때 박스떼기 하는게 아니죠

Justice_HUR
3
2020-07-17 06:59:55

1,000만원이상 현금 인출시에 금감원에 보고 간다고 은행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돌
2020-07-17 07:10:09

헉... 1000만원도 그런가요 시중에 5만원권이 씨가 마르는 이유가 이써군요...

큰바위01
1
2020-07-17 07:04:40

나와도 좋으니 그정도 만져라도봤으면

뒤미트리
2020-07-17 07:16:29

입금 되어 있다고 나오는 경우 한번도 못봤습니다 40억까진요.. 인출할때는 뭐뭐 작성해달라고 한적은 있습니다.. 제돈은 아니고 심부름 이었슴..

현상수배
2020-07-17 07:18:45

일단 집살때 분산해 놓은 주식이며 통장이며 다 한 은행에 합쳐서

빼본적이 있는데 한 3억 정도 였을껍니다. 연락 없던데요. 

마이쿠로소프트
2020-07-17 08:39:11

현금으로 빼셨나요? 수표는 연락 안갑니다 출처가 명확해서

Crosby_Eminem
1
2020-07-17 07:26:23

10억 넣어놔도 연락 안 옵니다. 추석이나 설때 무걸꺼 보내줍니다. 

세환아빠
2020-07-17 07:37:13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특이하거나 재수없음 걸리는거죠.. 소득은 전혀없는 백수가 고가 아파트를 산다거나하면 말이죠..

마츠모토세이초
2020-07-17 07:38:25

이상없으면 연락 안와요

이체한도 30억으로 걸어두고 3억 좀 넘게 이체 몇번 했었는데 그런거 전혀 없더군요

sominus
2020-07-17 07:50:30

그냥 가지고 있다고는 안 나옵니다. 자신의 통장끼리 이체해도 상관없구요. 

천만원이상 타인으로 이체가 되었는데 이상징후가 발견되야만 나오죠. 

증여같은건 세금이 높으니까요. 

코닥크롬
2020-07-17 07:52:25

돈 많이 넣어놨다고 무조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범죄혐의 등 의심되는 자금이면 출처 조사합니다. 은행에서 천만원이상 계좌 이체하면 FIU에 보고하긴 하는데 무조건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천만원 이상되는 이체인데 의심되면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닥크롬
2020-07-17 07:53:11

결론은 누가 물어도 정당한 돈이면 조사 안 합니다.

하하하_2
2020-07-17 07:52:51

 은행가서 1억 좀 넘게 넣은적 있는데 무슨돈이냐고 물어는 보더군요. 그냥 물건값 받은건데요~하니 별 말 안하더군요. 그 후로는 그런돈을 본적도 없어서 잘..

kdn1357
2020-07-17 08:00:31

 아무리 시스템이 전산화 되었다고 한들....

 일정 자료는 자동발췌 시스템으로 발췌는 될지 몰라도....

그걸 전수조사까지 한다는 건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입니다.

공무원들....  자기 할 일 하기 바쁩니다.

즉 원래 할 일 아닌데 일 만들어 가면서 하는 공무원 극히 드물어요

 

특정 거래로 인해  의심을 가는 특정사례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한가하게 조사하기 쉽지 않아요

 

법인을 하다 갑자기 망했다거나...

세금을 체납한다거나...

범죄와 연류가 있다거나...

부동산 매매후 세금을 내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 말고 일반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공무원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2020-07-17 08:16:18 (116.*.*.20)

이런 글 올리시다 흑화 되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그러진 않으시겠죠?

믿습니다. 

돌돌이
2020-07-17 12:28:30

법이 그렇게 정해져서 자동으로 정부에 통보되는게 일년에 8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추려서 의심스러운 케이스들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대부분은 폐기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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