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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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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해외 거주 중 빈 집에 부모님이 사시게 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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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0:57:27 (172.*.*.160)


안녕하세요.. 음 제가 해외 장기 체류중이라 집을 전세를 줬었는데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그냥 부모님 들어가서 사시라고 하면 증여가 되서 뭐.. 세금늘 뚜드려맞고 그러나요?.. 뭐 10억짜리 집이라 치면 뭐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된다던가..?

그러니까..만약 제가 그 집에 거주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없겠죠?? 설마... 제가 해외 거주 중 제 명의로 된 빈 집에 두분이서 들어가서 관리도 좀 할겸 사시라고 하면 증여라던가 뭐 그러게 되버리는 건가요?

부동산 해박하신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17
Comments
1
2020-08-04 10:59:38

1가구 1주택자인데 무슨 걱정이세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따로 있나요?

WR
2020-08-04 11:12:01 (172.*.*.160)

아뇨 부모님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음 그럼 별 걱정을 안해도..

2
Updated at 2020-08-04 11:31:17

1가구 1주택 아니면 적폐 투기자로 취급 해야 되는 사회로 변했나요?

2
2020-08-04 11:36:37

그렇게 인식되는 사회로 가면 좋겠네요

굳이 살지 않는 다주택을 보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ㅋ

Updated at 2020-08-04 13:14:55

저또한 우리나라와 힘든이들을 위해 쓸데없는 욕심과 해로운 투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누구누구는 나쁜사람으로 몰아가고 누구누구는 선하고 (ㅋㅋ) 또는 다른 사람들이 비교적 잘 살고 있다고해서 그 어떤 해를 받아도 상관 없듯이 자기의 사상을 강요하고 계층별 분열을 일으키면서 결과도 재대로 못 얻는 여기서 많이 볼수 있는 사상은 위험하고 나쁜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전 님 또한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요. 굶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많이 내시고 있다면 더더욱요. 아니면 공부를 더 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 이런식 글이 나쁘다는 것 입니다. 님 하는 것과 차이가 그다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Updated at 2020-08-04 13:04:47

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왜 나에 대해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군요

글쓴이 질문에 대답했을 뿐인데... 왜 이러는걸까요

다른 분들은 글쓴이 질문에 대답들 하고 있는데...

 

Updated at 2020-08-04 13:17:45

다른 뜻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 여당이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데 가끔 위험한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것 같아 저또한 나라 방향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자한당이 정권을 얻는게 아니라 민주당이 저마저 지지할수 있는 여당이 되기를 바래서 꾸준히 지적하는 것 입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님들이 님 사상위해 싸우듯이 저또한 나름 이 방법밖에 안보이네요. 적어도 DP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 능력이 떨어져도 남을 악당으로 여기는 글들 또는 분열을 지속시킬만한 글들에 꾸준히 제 우려를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 입니다.

3
2020-08-04 11:01:12

서류상 부모님 집으로 변경하지 않는데
증여세를 걱정할 이유가 있나요?

WR
2020-08-04 11:12:59 (172.*.*.160)

오 그런가요.. 어디거 증여세가 뭐 그런 얘기를 줏어들은 것 같아서요..

2
2020-08-04 11:05:07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 잘 돌여준 후에는 소유주 변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금이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질문하신 분이 소유한 집에 들어와 사셔도 되구요, 증여나 이전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WR
2020-08-04 11:14:05 (172.*.*.160)

오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

2
2020-08-04 11:05:24

대충 구글신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자식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이 거주한다면 세금 문제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5년간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령 부동산가액이 8억원이라 한다면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동산무상이익 = 부동산가액*2%*3.79079
                      = 800,000,000*2%*3.79079
                      = 60,652,640

계산 산식에 의하면 무상 사용이익이 약6065만원으로 기준 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회원님집값이 아주 비싸다면 증여세에 걸릴수도 있겠지만...대부분 아닐꺼라고 봅니다.

2020-08-04 11:12:42

헉.. 그럼, 대략 14억이상인 집에서는 증여세가 나올수 있다는 얘기네요.

ㄷㄷㄷ

2020-08-04 11:17:25

뭐 법대로 하면 그렇겠지만..정 뭐 하면 부모님께 월세를 낮은가격으로 받고 받은돈 용돈으로 드리고 

월세에 대한 세금만 나라에 납부하는걸로 하겠습니다.

WR
2020-08-04 11:19:41 (172.*.*.160)

옷 사싱 저도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바꿔가며 구글링을 먼저 해봤는데.. 결과가 콕집어 나오지를 않던데.. 검색 스킬이 훌륭하시네요 :) 호.. 저런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건지 저도 검색을 다시 더 해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2020-08-04 11:11:25

명의 변경만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과 관게없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세금 걱정하시지 말고 코로나로부터

그나마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하루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WR
2020-08-04 11:47:20 (172.*.*.160)

아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진짜 정리 싹해서 한국 들어가고 싶어요 TT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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