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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초과입금된 공사비를 업자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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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2 14:10:24 (169.*.*.13)

 

익명에 음슴체 죄송합니다.

 

  1. 인테리어 업자 A에게 주택 1층 인테리어를 맡겼다
  2. 인테리어 업자 A는 업자B에게 일을 주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공시비는 업자B의 계좌로 입금 요청함
  3. 1층 공사중 추가 옥탑 공사가 필요해서 착수비의 30%를 업자B에게 입금함
  4. 업자B의 계좌로 1층 공사비 90%의 돈을 입금함
  5. 옥탑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옥탑공사가 취소됨(계약취소는 아님)
  6. 총입금(1층공사비 90% + 옥탑착수비30%) > 총계약금(1층 공사비 100% + 부가세10%) 인 상태가 됨
  7. 6번의 차액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업자A와 업자B 사이의 금전문제가 있어 업자B가 돈을 돌려주지 않음

 


참고로 현재 저는 업자B가 공사가 끝나면 그 금액을 써 넣으라고 준 빈 세금계산서 용지를 한장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경찰서 가는거 말고 돈을 받아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 돈도 받아내고 엿도 좀 먹이고 싶습니다.

8
댓글
겨울비봄눈
1
2020-11-12 04:59:32

돈 문제는 한, 두번 정도 말로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경찰이나 관이 개입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oz9
2
Updated at 2020-11-12 05:06:59

사정 봐주시는 분위기로 냄새라도 풍기시면 대개의 경우 그런 돈 못 받습니다.

백주현
2020-11-12 05:08:45

경찰서 가세요.

Mr.DunKin
2020-11-12 05:09:26

언제까지 해결 안되면 경찰서 간다고 하시고 

날짜 넘기면 바로 경찰서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희아빠뽀미남편
2020-11-12 05:10:41

형사는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가실 상황인데요 정리를 좀 다시 하셔서 법무사에 만저 문의 하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비가옵니다
6
2020-11-12 05:24:05

인테리어 업자들은 왜 다 이모양일까요.

저도 이사하면서 인테리어했는데 업자 잘못 골라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타이거
Updated at 2020-11-12 07:58:40

 정말 집안 작은 공사를 해도 모르면 당하고 정말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값받고 제대로 공사하는건 당연한건데 그런 업체나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려운것같습니다.

최후통첩 비슷하게 한번 얘기하고 법적조치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좋게 말로해서는 안줄겁니다. 

사나운짱구
2020-11-12 09:18:11

이래야 공사 업자죠...

제경우는 집지을때 얘기 인데....업자에게 100프로 금액을 다 지불함

업자는 창호업자에게 돈을 결재 해야 함

돈을 못받은 창호 업자가 내게 내용 증명 보내서 돈달라고함.

난 꺼지라고 함.....

정확히는 누나집지을때 얘기 인데... 돈안주면 뜯어 간다고 해서...니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불법적으로 가택 침입으로 신고 한다고했습니다

얘들은 그 연결고리에서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조지면 돈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라 이런식으로도 합니다.

업자들 들어간 돈 절대 않줍니다....

지들끼리도 절대 돈을 바로 바로 결재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물리고 물린 돈들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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