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초과입금된 공사비를 업자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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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2 14:10:24 (169.*.*.13)
익명에 음슴체 죄송합니다.
- 인테리어 업자 A에게 주택 1층 인테리어를 맡겼다
- 인테리어 업자 A는 업자B에게 일을 주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공시비는 업자B의 계좌로 입금 요청함
- 1층 공사중 추가 옥탑 공사가 필요해서 착수비의 30%를 업자B에게 입금함
- 업자B의 계좌로 1층 공사비 90%의 돈을 입금함
- 옥탑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옥탑공사가 취소됨(계약취소는 아님)
- 총입금(1층공사비 90% + 옥탑착수비30%) > 총계약금(1층 공사비 100% + 부가세10%) 인 상태가 됨
- 6번의 차액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업자A와 업자B 사이의 금전문제가 있어 업자B가 돈을 돌려주지 않음
참고로 현재 저는 업자B가 공사가 끝나면 그 금액을 써 넣으라고 준 빈 세금계산서 용지를 한장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경찰서 가는거 말고 돈을 받아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 돈도 받아내고 엿도 좀 먹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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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는 한, 두번 정도 말로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경찰이나 관이 개입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