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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이재용에게 3.5법칙의 적용은 위헌적 위법적 결정

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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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3 18:40:37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씨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에 이르러서는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하기 시작하며 뇌물 공여자 측의 능동성이 더욱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정치보다 경제권력이 우월적 또는 최소한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며

 “피고인 이재용과 박근혜 사이는 어느 일방의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의 대등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했다.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은 이재용에 대해 상대방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고, 

최고 경제권력자라 할 수 있는 이재용 또한 정부가 사안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청탁해야 하는 상대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이익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만큼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3·5법칙’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특검 측은 강조했다. 

특검 측은 “그동안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지나치게 관용적으로 판결했다는 

국민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제정됐다”며 

본 범행에 대해서 ‘3·5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31804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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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o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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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0:01:48

방귀만 끼지 말고 좀 제대로 된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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