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TV‧모니터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공무원, 공공기관에 계신분들께 문의드립니다.

 
  2222
2022-01-20 22:49:46

오늘 친한 동생과 술한잔 하다가 들었는데 공무원, 공공기관 복지가 이런가 싶어서요. 동생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그기관이 노동조합이 무척 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각종 복지를 많이 만들어 놓은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자기개발휴직(무급), 아이들 키우는 직원들 돌봄휴가, 단시간근무, 시간제 유연근무, 자녀돌봄 조기퇴근 등등...

 

문제는 이런 복지를 확대하면 직원들이 전혀 윗사람 눈치보는 일없이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로인해 직원들 사고자가 많이 발생하니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제도를 당연히 사용해야 겠지만 남은 직원들이 힘들어 지니 이 또한 고민이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친구에게 물어보기를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다른 공공기관도 아니면 사기업도 그에 준하는 복지제도가 있을텐데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눈치않보고 휴직이나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지? 제가 다니는 곳도 비교적 잘 사용하는 편인데 저도 다른 기관들 사정이 궁금해지네요. 아니 우리나라 직장분위기가 궁금해 지네요? 어떤가요?

13
Comments
2022-01-20 22:57:08

공기업 노조도 무시하기 어려워요 기관장들도 눈치보기도 하구요 지방 공기업 청사 현관 앞에 기관장 전용차 주차칸이 있고 그 근처에 노조위원장 전용 주차칸이 있는걸 봤어요

Updated at 2022-01-20 23:01:40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눈치가 안보일 수는 없죠.

개인이 지향하는 직장에 대한 생각이나 부서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일가정 양립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알기도 어렵고,

남 신경안쓰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나쁜의미는 아니고요)들이 잘 이용하는 경향이 있지요. 

 

휴직의 경우 정부에서 법령에 의해 지원하는 제도 외에는 무급이니,

경제적 부담이 있고, 빈자리는 제도적으로 임시직 등으로 채울수 있도록 되어있긴 합니다.

2
2022-01-20 23:01:10

일반직들은 눈치보는 편인데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들은 눈치 안봐요

Updated at 2022-01-20 23:04:24

공감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부럽다고들 ….

3
2022-01-20 23:32:42

공무직들은 뭐 날개를 달았죠.
채용은 불투명하게(지자체장 빽, 지역의원 빽....) 이뤄졌는데 평생고용이 확정됐으니. 그런데다 자기들끼리는 똘똘 잘 뭉치죠. 비상근무는 다 빠지지만 수익은 다 챙기는 식.

6
2022-01-20 23:04:58 (210.*.*.228)

단체협약인데 왜 눈치를 봐야하는지도 이해안되고,,그걸 만들었으면 업무공백 없게 하는것은 사측이 보완해야 하는일이죠.

WR
2022-01-20 23:10:30

저도 직장생활 20년이 넘었는데 과거를 회상해 보니 확실히 최근에 많이 바뀌기는 했네요~

1
2022-01-20 23:15:08

눈치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각자의 주관이 있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1
Updated at 2022-01-20 23:49:11

복지제도가 있으면 쓰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것으로 진상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수의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 불가능한 부분이라면 없애야 맞는것이고요,

말씀하신 분도 너무 회사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정당한 선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직원들이 영원히 안돌아오는 것도 아닐텐데 내가 힘들었으면 나 없을땐 그 사람도 힘들겠죠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회사 어려워지면 그런 사정 안봐주고 짤라요, 

이상 첫회사에 8년간 휴일까지 바치며 충성했지만, 사장이 다 팔고 먹튀해서 짤려본 사람의 넋두리였습니다

2022-01-20 23:49:11

요사이 몇년간..분위기가 많이 바뀐거 같습니다.
사내에서도 일 가정 양립 제도 활용하는거에 대해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되었네요

2022-01-20 23:55:23

육아휴직 빠지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더 떠맡아야하는 구조적 문제겠네요 하지만 이걸 해결하려 하진 않겠죠 그냥 남아있는 직원 시키지

2022-01-21 00:21:44

통상 단순노무직(현장근로자)의 경우는 2개월 이상 휴직 시 대체 직원 사용할 수 있고, 사무직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휴직하면 대체직원 채용 가능합니다. 

2022-01-21 01:21:34

자기개발휴직은 있는 곳 거의 없습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