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우회전 가능 조건
- 내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지나가면 안되구요.. X
-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 위나 길가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나갈때까지 횡단보도 위로 차량이 올라가면 안됩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으면 해당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만 우회전 가능합니다.(2번 적용안됨)
위 1번 사항은 틀린 경우인데 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이러면 무지하게 우회전 밀립니다.
처음 만나는 좌우방향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단 정지한 후 보행자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사고 시 운전자 책임.
45
댓글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글쓰기 |





요즘 단속 강하게 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