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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질문] SI 용역 프로젝트시 고객사 PM이 구축사 PL에게 직접 업무지시 해도 되나요?

내일은갑
  2176
Updated at 2013-09-13 17:47:58

안녕하세요. 정보는 못드리고 항상 얻어가기만 하는 눈팅회원입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따라 많이 생겨서..
찾아봐도 사례가 없고 법쪽은 전혀 문외한이라 회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A 고객사에 SI 용역계약을 하고 들어온 B 사 직원입니다.(Fixed Price 계약입니다)
다시말해... 그나마 병정보단 낫다는... 을사 소속이며 PL을 맡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A사 PM이 이거해서 보고해라 저거해서 보고해라... 라는 식의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이런일이 없어서...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항상 고객사 PM은 우리회사 PM과 얘기하고, 우리회사 PM은 PL들에게 전달하는 구조만 봐왔었고, 이게 정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계약서에도 프로젝트원의 업무지시는 B사 PM이 독점적권한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도급관련 법률과 파견법 관련 법률을 읽어봐도 별 내용이 없더군요.
머... 더한 경우를 겪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런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고갱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할 근거라도 있어야...ㅠㅠ)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계약서외)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좀 주세요...
설상가상으로 PM은 쫓겨난 상태이며, PMO에서 PM대행하고 계시는분이 계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문구해봅니다.
답변주신 회원님들께 미리 감사드리며, 행복한 추석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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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ㅂㅏㅅㅏㄱㅣ
2013-09-13 07:40:59

항상 고객사 PM은 우리회사 PM과 얘기하고, 우리회사 PM은 PL들에게 전달하는 구조만 봐왔었고, 이게 정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제가 알기도 이게 하도급법상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거자료는 뭐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없는게 기억이 안나서 -_-;

meanmynn
2013-09-13 07:43:33

수급업체 즉 협력사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근로자 즉 협력사 직원애개 직접적 업무지시 등을 하는 행위는 파견법에 저촉되는 행위 임 이라고 얼마전 접했습니다.

meanmynn
2013-09-13 07:46:51

다음도 안된다는군요. 협력사인력(00) 에 대한 면접 / 직접적 업무지시 / 연장.휴일.야간근무지시 / 근태.휴가관리 / 동일장소 에서 근무 / 평가 / 협력사 현장관리자 관리체계 구축

skyline
2013-09-13 07:49:30

글쓴님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하도급법 위반인데 을이라고 하시는거 보면 대기업인가요? 대기업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니 고객이 안지키면 계약 위반이죠.

WR
내일은갑
2013-09-13 07:52:28

바사기님, meanmynn님 감사합니다. 혹시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파견법에 해당되는지 하도급법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대학교때 생활법률과 노동법정도는 배워야 했을거 같아요... 이거 뭘 알아야 대들기라도 하지...

meanmynn
2013-09-13 09:20:45

근로자파견법 을 검색하시면 되겠으나 저도 법은 문외한 입니다 ;;

밧대리
2013-09-13 07:55:32

B사의 PMO조직에서 PM대응 하고 계시는 분이 풀어야 할 문제 아닌가요? 내일은감님이 A사에 직접 대응 하실 필요는 없고 B사의 PM대응 하시는 분에게 상황 대응을 요청 하셔야죠..

WR
내일은갑
2013-09-13 07:58:30

그분도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그분은 대들다 지쳐서 될대로 되라지... 하고 있는거 같아요... 요즘은 다들 각자 각개격파 당하는 상황... ㅠㅠ

WR
내일은갑
2013-09-13 07:56:35

skyline님. 아... 몰랐던 사실이네요... 감사합니다. 직원수가 300명이 넘으니 대기업이네요... 울회사가 대기업인줄 이제 알았다는...

서영서현아빠
2013-09-13 08:13:24

바로 위 용역업체 PM를 거치지 않고 고객사PM이 바로 용역업체 PL에게 보고하라는 것은 의사소통체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행태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더군다나 PM이 그만두신 상황이고..제 생각은 회사에 공식적인 요청을 해야하는데 이것도 내부사정을 모르니...아니면 PL이시지만 PM대행역할을 주던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의사소통변경요청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highfive
2013-09-13 08:18:29

일단 위에 skyline 님 말씀대로 대기업이면 적용대상 아니구요.. 그렇긴 한데 주로 공공 SI 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거의 항상 봐오던 당연(?)한 일이어서... 민간은 잘 모르겠는데 공공은 수퍼갑이라 그보다 더 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PM이 안계신다니 PMO 쪽에 채널을 할 것을 요청하고 고객쪽에도 그쪽을 통해서 처리할 걸 요청드리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이바닥이 계약서대로만 돌아가는 건 본적이 없어서...

StoneGolem
2013-09-13 08:25:53

글쓰신분 현 상황과 맞물려 닉네임이 슬프네요 ㅠㅠ 힘내세요~

파프
2013-09-13 09:04:59

현실은 시궁창일 뿐이죠

WR
내일은갑
2013-09-13 10:54:22

답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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