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질문] SI 용역 프로젝트시 고객사 PM이 구축사 PL에게 직접 업무지시 해도 되나요?
내일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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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3-09-13 17:47:58
안녕하세요. 정보는 못드리고 항상 얻어가기만 하는 눈팅회원입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따라 많이 생겨서..
찾아봐도 사례가 없고 법쪽은 전혀 문외한이라 회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A 고객사에 SI 용역계약을 하고 들어온 B 사 직원입니다.(Fixed Price 계약입니다)
다시말해... 그나마 병정보단 낫다는... 을사 소속이며 PL을 맡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A사 PM이 이거해서 보고해라 저거해서 보고해라... 라는 식의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이런일이 없어서...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항상 고객사 PM은 우리회사 PM과 얘기하고, 우리회사 PM은 PL들에게 전달하는 구조만 봐왔었고, 이게 정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계약서에도 프로젝트원의 업무지시는 B사 PM이 독점적권한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도급관련 법률과 파견법 관련 법률을 읽어봐도 별 내용이 없더군요.
머... 더한 경우를 겪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런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고갱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할 근거라도 있어야...ㅠㅠ)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계약서외)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좀 주세요...
설상가상으로 PM은 쫓겨난 상태이며, PMO에서 PM대행하고 계시는분이 계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문구해봅니다.
답변주신 회원님들께 미리 감사드리며, 행복한 추석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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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사 PM은 우리회사 PM과 얘기하고, 우리회사 PM은 PL들에게 전달하는 구조만 봐왔었고, 이게 정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제가 알기도 이게 하도급법상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거자료는 뭐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없는게 기억이 안나서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