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 신차 사고 대물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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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3 01:50:04
안녕하세요~
알피엠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저는 명절 앞두고 사고를 당해서 너무 피곤하네요..
구입한지 4개월, 12000km 주행한 신차가격 6500만원 정도의 차량이 상대의 불법유턴 시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상대 100% 나올것 같은데요..
근데 새 차나 다름없는 차를 앞문, 뒷문, 문 아래 차체, 뒤휀더, 뒷휠, 범퍼까지 몽땅 다 긁힌 사고라 차 값 하락이 이만저만이 아닐것 같습니다.
수리기간 1달 예상에, 수리비도 상당할 것 같은데,
1. 그냥 수리해서 탄다
2. 수리비를 협상해서 미수선으로 하고 사고차를 판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격락손해..인지, 그걸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금액이 작을것 같고,
두번째는 사고차를 파는게 난관일 것 같은데요..
알피엠 회원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현답을 찾아 인터넷 검색질로 잠못드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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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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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리금액이 나와야 부분손을 하던..전손을하던 할덴데요..정보없이 답을 드리기가 애매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