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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우리 나라 경찰은 수사권조차도 없나요

독서에 미치다
  1259
2017-06-23 14:27:52

말 그대로 수사권이 없어서

검찰이 야 수사하지 마 하면 수사 조차도 못하는 그런 조직인가요?

7
댓글
지나가던과객™
Updated at 2017-06-23 05:32:29

어제 썰전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경찰이 스스로 수사하고 후에 검사가 검토하여 보강같은거 지시하는게 대부분인데 다만 검찰이 언제든지 개입할수 있어서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특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을 무력화 시킬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요

2017-06-23 05:33:56 (223.*.*.32)

수사권이 아니라 공소권이 없는거 아닌가요? 공소권 없으면 수사실컷해봐야 기소도 못하고 끝나니..

지나가던과객™
2017-06-23 05:36:38

수사 지휘권 자체가 검찰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되어있어요

중혼후
2017-06-23 05:34:42

검사 지휘아래 수사하는거죠.

2017-06-23 05:40:25 (124.*.*.146)

정확히 말하자면 수사개시권은 있으나 수사종결권이 없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사가 하지마... 라고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도 검사가 불기소해버리면 끝이라서... 

 


Essess
2017-06-23 05:41:47

수사권에는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그리고 수사종결권이 있어요.

현재 경찰에겐 수사개시권만 있는 상태고요.

수사개시권이란 어떤 사건, 뺑소니나 폭력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일단'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개시권으로 수사한다해도 결국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2017-06-23 05:51:02 (221.*.*.41)

검사가 뻔뻔하게 수사 종결해~라고 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확보된 증거가 있어도 추가로 증거를 보강해라는 식으로 경찰에 메시지를 준다고 하네요. 경찰이 지치면 기소를 하지 않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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