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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그 돈은 다 엄마 돈이야"..보험금 때문에 나타난 부모들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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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2:12:50

지난 4일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친모가 연락이 끊긴 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부양을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나타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 개정으로 부양에 소홀했던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4일 충남 공주시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망한 예비신부의 사촌이라 밝힌 글쓴이는 "(예비신부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1살 무렵부터 동생(예비신부)이 저희 집에서 함께 자랐다. (예비신부의 아버지인) 외삼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며 자신이 예비신부의 '작은언니'였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이 어디가서 기죽지 않기위해 노력하며 키웠다"며 예비신부가 사실상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자랐다고 설명했다. 예비신부의 청첩장에도 고모와 고모부(글쓴이의 부모)의 이름이 부친과 모친으로 올려져 있을 정도였다.


이어 "슬픈 상황에서 키우지도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이의 목숨값을 여기저기서 타내려고 하고 있다"며 "동생의 장례시장에 오지도 않은 친모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해지는 것 같자 보험회사나 (예비신부가) 재직하던 회사로 돌아다니면서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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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케이스가 생기네요.  욕은 자체 생략.

법을 고쳐야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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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SpikeSpiegel
5
2019-06-21 03:16:07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러면 안되는 겁니다. 정말 안되는 겁니다.

불타는 고무다라이
11
2019-06-21 03:16:18

저런 것들은 안뒤지고....

가여운 신부만 먼저 가버렸네요.

한이 맺혀 어찌 갔을까요?

기사 읽으면서도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유리써드
5
2019-06-21 03:19:25

전에 천안함때 비슷한 사건 있지않았나요?

가란드.팡
5
2019-06-21 03:26:37

폭설로 붕괴된 리조트 사건때도 있었죠. 결국 받아먹은 걸로 압니다..

셀리우스
8
2019-06-21 03:24:38

 나이 처먹고 아이를 낳는다고 다 사람새끼가 아닌거죠. 짐승도 그렇게 안하죠. 30년동안 연락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돈 처먹겠다고 나타나다니..

폴길버트처럼
5
2019-06-21 03:26:10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버린 자식 죽었다는 뉴스 나오면 기뻐할 듯...

prideoriginal
3
2019-06-21 03:29:27

법을 고쳐야죠 언제든 계속 벌어질 일들인데요.

 

항상 법(정치)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anaki[我行]
3
2019-06-21 03:30:51

밀리언달러베이비 영화 보고 저런 부모가 있나 싶었는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니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버디홀리
2019-06-21 03:37:01

법에 출산자가 제일 큰 권리를 가지니까요. 대리모도 마찬가집니다

아이웃음
1
2019-06-21 03:59:41

 자식 버린 부모가 보상금 탄다고 욕한다고 해서 두려워할까요.

욕하고 싶지만 제 입만 더러워지는 것 같네요. 

아름다운 꿈
1
2019-06-21 04:00:59

법이 그리 되어 있는 한...

Rhee
2019-06-21 04:07:30

현행법에도 이런 경우 친권박탈 규정이 있어요.

멋진놈007
2019-06-21 04:12:23

모성애와 부성애도 유전자가 결정하는듯... 쓰레기는 쓰레기일뿐... 전생에 뻐꾸기냐?

LuckyOne
2019-06-21 04:19:26

궁금한게 이혼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친권이란 개념이 없어진다는데 이혼을 한것이 아니고 그냥 가출만 해서 권리가 유지되고 있는것인가요? 법이 참 헷갈리네요.

그리푸스
Updated at 2019-06-21 04:41:11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한 거고, 성년이 되면 친권은 자연소멸됩니다.

그래서 이경우 친권은 상관 없고,

상속이 문제가 되겠죠.

상속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친척 순서로 가고 앞선 순서가 있으면 뒷순위는 못받습니다.

미혼이니 비속은 없고, 존속만 한명 있으니 법적으로는 친모가 다 가져가겠죠.... -_-;

 

mandarin
2019-06-21 05:10:45

욕처먹어도 돈은 받아야겠다 하면 욕이라도 처먹여야죠.

서영서현아빠
2019-06-21 05:51:53

기생충같은..아 Se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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