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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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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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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9
2019-11-29 16:11:23

가끔 이 말이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있더군요..

예를 들어 살인 용의자 A씨가 있는데 경찰은 살인혐의를 전혀 못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확실한 cctv 자료가 있는데 이를 찾지 못하다가 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찾았다고 했을때 변호사가 "이 자료는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이기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재판부는 삭제바랍니다." 하면 재판부는 불법으로 수집한건 확실하기에 이외에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 될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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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fragrance
2019-11-29 07:14:33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파일도 불법성이 있기에 증거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던데 현장 음성 다 녹음되어 있어도 그런가 봅니다

키큰넘
1
2019-11-29 07:19:07

당사자가 있는 현장에서 녹취한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리지 않고 녹음했다고 해도요.

문제가 되는것은 녹음의 주체가 현장에 없었을때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fragrance
Updated at 2019-11-29 07:24:25

정보수집의 불법성 때문에 구글 최신버전의 안드로이드에서 통화시에 녹음 기능 지원 불가이며, 아이폰은 예전부터 통화시에 녹음 기능 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큰넘
1
2019-11-29 07:24:53

확실한것은 당사자간의 녹취는 법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건 변함없지요.

폰 제조사에서 하는 정책과는 다릅니다.

fragrance
2019-11-29 07:29:14

본인이 녹음한 내용에 본인의 목소리가 있으면 불법성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애플사와 구글사 모두 왜 통화시에 녹음기능을 제외했을까요 이건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인지 복잡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들은 내용만 써 봤어요

키큰넘
3
2019-11-29 07:30:32

위에 쓴대로.. 제조사가 관련 법률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녹취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푸스
2
Updated at 2019-11-29 07:30:17

구글이나 애플이 그러는건 미국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요.

한국법에서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미국은 불법)

그래서 한국 안드로이드 폰에 처음 깔려있는 통화앱은 여전히 녹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키큰넘
2019-11-29 07:31:30

변호사인 제 와이프도 원래 아이폰만 사용하다가 이번에 개업하면서,

업무용으로 안드폰 저렴한거 하나 들였습니다.

통화녹음 기능 잘 써먹고 있구요. 

fragrance
2019-11-29 07:33:26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법이라면, 자국이 아닌, 통화녹음에 대한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나 타국에 출시할 때에도 왜 지들 국가에서만 불법이라고 하는 기능을 여전히 제외하여 출시하는 것인지도 의아한데, 미국은 통화시에 녹음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불법이 되는 것일까요?

와플
2019-11-29 07:42:35

애초에 ios에 통화 녹음기능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제외라는 말은 맞지 않죠. 애플 의지의 문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국 등의 국가에 해당 기능을 추가해주는건 어렵지 않으나 애플이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해주는 경우는 일본, 중국 정도의 시장이 아니면 별로 없다고 봐야죠...

키큰넘
2019-11-29 07:44:39

동감합니다.

카메라 셔터음이나 물리듀얼심등의 기능들도 특별히 돈드는것 아닐텐데 말이죠.

검은섬소년
2019-11-29 07:58:07

미드 good fight에서 당사자간에 몰래 녹취한 건 불법인데, 단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반박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데요.

버스
2019-11-29 10:04:35

삼성 엘지 폰은 통화녹음 잘됩니다

롤랜드
2
2019-11-29 07:21:56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거 불법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 채택 되고요. 그거 불법이면 카메라 숨기고 찍어서 모자이크해서 방송 내보내는 추적탐사 프로들 다 불법이고 폐지해야죠. 대화의 당사자들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의 녹음이 불법입니다.

키큰넘
2019-11-29 07:24:02

딴이야기지만..

닉슨대통령도 그런 불법 감청때문에 하야했지요..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KBO
5
Updated at 2019-11-29 07:24:21

위법수집증거배제는 형사소송법의 꽃인 증거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위법수집증거는 배제해야죠 저거 인정하면 초원복집사건처럼 불법도청해도 상관없게 되버리죠 저거 인정하면 압수수색영장받을 필요도 없죠 그냥 쳐들어가서 증거 빼와서 처벌하면 끝나는거죠 독수독과이론 이라고하는데 독이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겁니다. 즉 위법하게 수집된 1차증거에 의해 밝혀진 2차증거도 위법하다는겁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게 하는 영미법게 주요 이론입니다

람모
1
2019-11-29 07:15:57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로 판결해야죠. 그게 증거법정주의입니다.

병호야밥묵자
1
2019-11-29 07:16:38

증거조작가능성 때문이겠죠.

파블로프의자명종
Updated at 2019-11-29 07:19:03

무혐의가 아니라 재판진행이니 무죄판결을 하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이면 수사의 사유로 cctv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June준
3
Updated at 2019-11-29 07:22:34

극단적으로 범죄 혐의자를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로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부터 불과 수십년 전에도 수사기관들이 고문을 일상적으로 한 이유가 그겁니다.

행인is...
Updated at 2019-11-29 07:39:39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형소법 308조의2)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 20073061)

 

독수독과이론의 예외인정 여부를 위하여 절차조항의 취지 및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파생증거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로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 20081143)

종이자동차
2019-11-29 07:25:13

판사 맘이라는 말이군요.

2019-11-29 07:22:47 (223.*.*.25)

위수증의 원칙은 분명히 그렇습니다마는 그 오염된 증거 자체 이외의 증거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 원글 사례 같은 경우 CCTV의 관리자를 증인으로 신문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Dr.Lecter
2019-11-29 07:25:55

 예전에 본 더티 해리 시리즈가 생각나네요.

칼라한 형사가 범인을 잡아 폭력을 행사해서 자백을 받아내는데 본문과 같은 이유로 무죄석방되죠.

 

Buffy
Updated at 2019-11-29 07:32:42

그래서 테블릿 PC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죠

만에 하나 건물관리인 허락없이

기자가 그냥 가지고 나왔다면...

Edward
1
Updated at 2019-11-29 07:36:19

저와 직장상사가 면담 하자고 조용히 회의실로 부릅니다. 이럴때 제가 앉아서 상사의 동의 구하지 않고 몰래 녹취한건 증거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녹취만 몇개 했더러만 당장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참 아까워요.. 

columbo
2019-11-29 07:36:31

열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든 원칙인거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걸 막으려구요 물론 그렇다고 범죄자를 놓아준다는게 맘에 드는 건 아닙니다

3
Updated at 2019-11-29 07:50:10 (121.*.*.253)

단순합니다. 그걸 허용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온갖 범죄를 저지를겁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범죄를 막기 위해 있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있는건가요. 우리가 보고있는 대부분의 브레이크 장치는 국가라는 초인적인 힘을 조절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흐동동다리
2019-11-29 07:56:01

독수독과 이론

공태랑나가신다
Updated at 2019-11-29 08:46:15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상기법에의거해서 내가 포함되지 않은 a와 b의 내용을 녹음(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하며 녹취 한다던가...)하면 불법이나 내가 상대와 대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삼성 엘지 폰에서 통화중 녹음 기능에 대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 아예 빼버린 경우고 한 중 일 러 브라질 정도가 녹음 기능 활성화 해서 판매 된다고 합니다. 관련 대법 판례 : 대화 당사자의 녹취는 합법, 대법원 판례 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271699 추가로 안드로이드 폰도 보안관련 사항이 엄해져서 통화기능 앱들의 기능이 약해지는 추세입니다. 아마 POS부터인가 강화되어 제조사(삼성 LG)의 통화 녹음앱은 주소록 access권한을 얻을 수 있으나 서드파티 통화녹음앱들은 주소록 access 권한을 얻지 못해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이 아닌 전화번호로 파일명이 저장된다던가 하는 식이되어 엄청 불편해 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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