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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민식이법은 제 2의 민식이를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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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14:51:26

민식이법 통과됐네요. 

 

여야 가리지않고 압도적인 찬성이니 정치적 논쟁도 아니겠고 이 법에 대해 비판을 좀 하고싶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당하는걸 원하는 어른이 아니라는걸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기준 강화는 절실히 동의하나 여전히 해당 법안은 치열한 연구와 토론 끝에 상정되었어야 하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한 번 요약하자면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안전 운전 의무 미준수시 징역 3년 이상. 즉 30km/h 초과시에 징역 3년 이상. (개정전에는 사망시 무조건 3년이상이었는데, 스쿨존 의무 준수하면 해당안되는 법으로 개정되긴 했음.)

 

근데 이번 사고같은 경우는 어차피 24km/h로 달렸기 때문에 이번 민식이 법의 적용 대상조차 아닙니다. 

 

현재도 스쿨존 과속시에는 가중 처벌이 있기 때문에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 

 

사실상 형량 강화 및 과속카메라 설치 정도만 추가된 법이네요. 

 

이번 사고난 경우를 돌아보면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2. 사고가 난 지점은 교차로 전이 아닌 너머의 횡단보도로 사실상 통상적으로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

3. 반대 차선의 주차 혹은 대기 차량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음) 으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 

 

아무리 전방주시태만이라 하지만, 운전자 시속이 30km/h 미만이기도 했으며 웬만한 운전자들 솔직히 교차로 너머 횡단보도때 감속 안하듯이 매우 매우 운이 안 좋은 사고라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그 어떤 분도 이런 경우 사고 안낼 수 있다고 자신하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사고 이후 정차가 늦어진 부분은 확실히 운전자의 과오이겠지만 진짜 암만 방어운전 한들 막기 쉽지는 않은 사고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과연 제 2의 민식이를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과속카메라 설치? 아예 신호등조차 없는 사거리였습니다.

 

과속은 무조건 징계? 사고 차량은 과속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기 혹은 불법주차로 인한 사각의 형성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엔 사실 파악은 힘드나 적어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막대한 징벌이 있어야 하거늘 아예 빠져있는 반쪽짜리 법이란 점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저는 이번 법 개정보다는 차라리

 

#1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최대 징역형 이상 처벌 

#2 스쿨존 가드레일 설치 필수

#3 스쿨존 교차로 신호등 설치 필수 

#4 스쿨존 도로 붉은색 표시 구역 대폭 확대 

 

이런 식으로 되어야 제 2의 민식이를 막는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게 빠지고 그냥 감정만 앞세워서 졸속으로 통과시킨게 아닌지 정말 아쉽습니다. 

 

사고 인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그냥 저러고 말 것 같아서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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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4
2019-12-10 14:26:13

자유한국당이 졸속으로 가게 만들었죠

2019-12-10 14:30:25

제2의 민식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노력만큼의 어린 생명은 구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겟지만 처벌이 두려워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겠지요.

법은 영구 불변이 아닙니다. 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법에 감성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 법보다 강력한 귀싸대기 한방이 정의에 가까을 때가 있습니다.

정치는 쑈입니다.

그 쑈가 국민에게 감동을 준다면 적어도 그 정치는 성공한 것이라 봅니다.

Updated at 2019-12-10 14:52:25

 다음 국회때 또 청원, 보완, 개정하면 되지요

 일단 국회의원부터 잘 뽑는게 우선이지요

13
2019-12-10 14:33:24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0911548&push_link=history

2019-12-10 14:34:37

그러니까 운전자들 주의하고 안전운전하라고 신호등 놓고 신호위반 및 과속 방지 카메라 놓자는 거 잖아요.

신호등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신호를 지킬테고 신호 무시하는 운전자라도 카메라가 있으면 

신호를 지킬테니까 사고 날 확률이 더 줄겠지요.

그리고 법은 보완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Updated at 2019-12-10 14:37:26

불법 주정차와 규정외 어두운 틴팅만 확실히 잡아도 사고 많이 줄어들텐데...

 

2019-12-10 14:39:36

디피의 운영규정 하나 바뀌어도 게시판이 달라지는데 달라지는게 없겠습니까..

통과 되었으니 시행 후 미진한 부분 계속 개정 요구를 해야 민주시민이죠..

졸속이라고 욕만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Updated at 2019-12-10 14:40:44

뭐 그것도 있지만, 제2의 민식이요?

애당초 민식이가 길 건너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고 건넜으면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과속도 아니고 23km/h으로 건너는 데 사고를 당한거라면,

부모 & 학교에서 아이들 교통규칙에 대해 

더 많은 시간 가르치고 연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 만들어 놓은 꼬라지 보면 가해자 처벌에 카메라 설치 어쩌니 이런것뿐이지,

아이들 교육시킨다는 내용이 싹 빠져있습니다.

WR
2019-12-10 14:52:43

다들 이 부분은 알면서도 따로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 그런지. 

 

이 것 또한 이번 사고의 본질임에도. 

2019-12-10 15:54:50

못하는 거죠. 

"아이도 잘못한게 있는..."

이러면

"야!!! 니 애라고 생각해도 그 소리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5
2019-12-10 14:54:40

아이들 교육시키는건 부모나 교사가 상시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개정된 법안이 부당하다면... 그전에 혹시 문젯점 지적한적 있으세요? 

2019-12-10 15:21:24

CCTV 보면 민식이가 교육 받은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거 통과 안 될 줄 알았어요.

법은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7
Updated at 2019-12-10 15:04:49

23km/h인데 급정거를 못하는 운전자 수준은요?

스쿨존에서는 극도로 긴장해라. 이게 답인거 같네요.

Updated at 2019-12-10 15:27:07

갑자기 애가 튀어나오는데 수준이요?

운전 정말 잘하시나보네요?

CCTV 영상 못보셨어요?

1
2019-12-10 15:32:34

그러니까 스쿨존에서는 조심하면서 다녀야하는거 아닙니까? 운전실력하고 상관없이. 스쿨존이 그냥 속도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쿨존은 여기는 아이들이 천방지축 뛰어 다니는 곳이니 조심 조심 하라는게 스쿨 존입니다. 운전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거지 그냥 차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1
2019-12-10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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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생깁니까?

말씀은 본인이 상당히 심하신거 같은데요?

민식이 법 가해자는 무슨 작정하고 애 죽일 생각으로 운전했대요?

아이들도 조심히 다니라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확실히 교육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서로 조심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3
2019-12-10 15:48:07

이 영상이 아이들 잘못이라는 건가요? 저  운전자가 횡단보도 우선 정지선에서 정지를 했나요? 아이가 비 횡단보도에서 저리 튀어 나왔나요? 횡단보도는 무조건 우선 멈춤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다른 비 횡단보도에서 저리 튀어 나오는 경우야 어쩌겠습니까?

1
2019-12-10 15:51:08

자꾸 같은 소리 반복하게 하시네요.

어렸을 때 '차조심하고 길 건너기 전에 차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건너라'

이런 소리 안 들었습니까?

당연히 운전자도 조심하고, 아이들도 조심하고

양쪽이 다 조심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2019-12-10 15:56:21

네 양쪽이 조심해야지요. 맞습니다.

2019-12-11 10:11:08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이게 이번 건에서 충분히 강조되어도 좋은 사안 같습니다.

 

 

그나저나..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상정한 법안이 아이들 교육이 없어 안될 줄 미리 알았다는 헛소리가 다 있군요.

 

아이들은 갑툭튀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7
2019-12-10 15:07:29
애들한테 교통법규 지키는 걸 기대하는 게 잘못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애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해야죠.
2
2019-12-10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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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5:35:39

작년에 일본갔을때 보니 횡단보도 건너고 나서 운전자에게 진짜 꾸벅 인사하더군요 

그것도 여고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1
2019-12-10 17:29:31

애들이 다 저럴거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1
2019-12-10 15:27:00

애당초 운전자 놈이 횡단보도 일단 멈춤 생각만 있었어도 아무 일 없었을 사고임. 영상을 보면 민식이 치고 나서도 최소 5미터 이상 가다가 멈춤.

2019-12-10 15:34:07

맞아요. 저도 그 점이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는거..

이게 법으로 정해졌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5
2019-12-10 15:37:18

횡단보도 앞 우선 정지는 그냥 교통법 기본 사항입니다. 민식이 법도 필요 없습니다.

2019-12-11 08:29:36

하나만 여쭤볼게요.

minhapapa 님께서는 게시글에 올려진 사진 있잖아요..

사진에서 보이는 저런 사거리 넘어가면서 우선 정지하세요?

진짜로요?

1
2019-12-11 10:04:22
일곱살꼬마남, 믿으실진 몰라도 전 저런 스쿨존 횡단보도는 무존건 일시 정지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요. 그리고 전 이면도로 주행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아주 잠시라도 멈췄다 가려고 애쓰고 있고- 뒤 차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마구 달려 오고 있는지 그 차 속도도 좀 살피면서 뒤차에 부담 안가도록 최소한 브레이크 밟으면서 최대한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지나갑니다. 집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 한국에서 저 밖엔 없다고 가끔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피곤합니다. 뒤차 쌍라이트나 빵빵거리는 거는 기본으로 달고 삽니다. 왜 빨리 안가냐는거지요. 뭐 전 그런거 신경 안쓰고 다닙니다. 운전하다 사고나면 제가 책임지지 그 사람들이 책임 져 주나요?
모든 사람이 저 처럼 하는거 무리라는 거 -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모두들 바쁘시니깐요. 그치만 이면도로나 스쿨존,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는 제발 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
2019-12-10 15:41:31

그래서 해당지역(스쿨존)에 카메라, 신호등 의무화 법을 만든 겁니다. 강제로라도 주의할 수 있게요.
생명과 연관된 일인데 아쉽다고만 할 일은 아닙니다.

2019-12-11 08:31:57

생명과 연관되었다고 무조건 예민하게 대응하고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막겠다고 또 다른 희생이 나올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Updated at 2019-12-12 09:13:11

생명과 연관된, 그것도 아이들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라서 엄청 예민해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논리로 생명을 예민하게 생각안해도 된다는 말을 그리 함부로 합니까?

Updated at 2019-12-12 10:32:19

그 법 때문에 다른 희생이 나올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두번째 줄은 안 보고, 첫번째 줄만 보고 댓글 작성하신건가요?

게시글에 사진처럼 사거리 앞에 정지선이 없는데 이런 곳 마저,

강제로라도 주의할 수 있게 잠시 멈추도록 법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급하게 법을 따르다가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신중하자는 말입니다. 

1
2019-12-10 15:28:42

23키로로 달렸는데 사고를 당했으니 아이들 교통 규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중요하지요. 그치만 보행자 최우선이 교통 규칙의 제 1항이라는 걸 까먹고 무시하고 다니는 어른 사람들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종종 그리고 자연스럽게 규칙을 무시할 수 있는 아이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행자 우선이라는 아주 쉬우면서 단순한 규칙을 잘 따른다면 제 2의 민식이는 없을 겁니다.

1
2019-12-10 15:36:44

동의합니다.

면허시험에서도 이런 내용은 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역시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펴야 한다는 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6
2019-12-10 15:41:40
자꾸 아이들 교육 강화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차로 돌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아이들한테 횡단보도 횡단 교육은 충분합니다.
이건 민식이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동차 운전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좀 더 강화된 법령과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30년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 운전자 신호 무시, 보행자 무시하고 횡단보도 운행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운전 새로 하신 분들은 못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전에서 보행자 보호 의식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 혹은 일부 어른들 무단횡단이야 늘상 그대로지요. 예나 지금이나.
1
2019-12-10 15:47:48

지금 횡단보도 교육이 충분하다고요?

민식이 CCTV보면 그게 충분히 교육 받은 애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어른들도 교육시켜야 하고, 아이들도 교육 시켜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서로 조심하는게 더 좋지 않겠어요?

(물론 무단횡단에 대한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2019-12-10 15:50:31

일곱살 꼬마님,  어린이 교육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더 중요한 건 어른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서로 조심해야 하는게 맞지요. 당연히....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그치만 운전자가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맘에 들지 않으시겠지만 제 기본 생각은 이렇습니다.

1
2019-12-10 15:53:57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운전자 처벌 강화쪽으로 법이 강화된것이 잖아요.

하지만 저는 서로 서로 조심하는게 맞으니까, 아이들 교육도 함께 강화 시켜야 하는데, 이번 민식이 법에 그점이 싹 빠져있어서 아쉽다는 겁니다.

2019-12-10 15:02:02

이런건 나만 조심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모두가 조심해야겠죠.
운전자도 조심 보행자도 조심. 아이들에겐 부모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것이고 운전자도 법규 준수하고 운전에 집중도 해야할 것이고요.
법안도 한번에 완벽하게 시작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올려 주신 글의 내용을 지역 국회의원이나 구청 등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5
2019-12-10 15:14:29

제2의 유사사고를 막으려면,

운전자의 의식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상당히 훌륭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존 무시하면 x된다는 인식은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죠.

2019-12-10 15:39:33

그런데  입법은 시작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입법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죠.

지금 있는 수많은 법중에 지킬 생각도 안하고 단속한 생각도 없이 버려진 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장담컨데  서울시 도로 10분 걸으면 불법요소 100개는 찾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법자나 단속의 책임이 있는 자나 법을 개무시 하기는 마찬가지죠 

1
2019-12-10 15:58:25

 그런데 제목 이렇게 밖엔 못 뽑나요?

추가 개정안도 잘 봤습니다만 먼가 혀끝에 가시가 박혀있네요.

2019-12-10 16:06: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 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 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9-12-10 16:10:39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2019-12-10 16:48:27

수십년 교육받아도 되먹지 않은 어른들이 많은데

코흘리개 애들 탓, 교육탓 하는건 너무하지 않나요?

WR
2019-12-10 17:08:49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결국 되먹지 않은 어른한테 피해보는건 아이들입니다.

 

사고나면 애가 다치거나 죽지 어른이 죽나요. 죽고나서 처벌한들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굴 탓하는게 아니라 지금보다도 엄청 강하게 교육이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Updated at 2019-12-10 17:16:39

그래도 교육탓 어린이탓 하면 안되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들도 주위도 안돌아보고 무단횡단 많이 합니다.

다 큰 어른들도 안되는데 무슨 교육으로 코흘리개 사고를 막는답니까

WR
2019-12-10 17:32:40

탓이 아니라 어린이들이라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결코 작지 않으니 이런 점들을 더 강조해서 교육하면 분명 더 줄어들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교육 부족은 충분히 탓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2019-12-10 17:36:32

아뇨 어린이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부모 장례식장에서도 뛰고 놀아요.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과는 전혀 다른 존재에요.

WR
2019-12-10 17:53:10

저 유아기때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경각심이 심했던거 같은데.. 항상 횡단보도에서 손들고 다니고.. 

 

전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19-12-10 18:00:55

교육으로 되는 거면 어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좌우 안보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 좌우 안보고 무단횡단하기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걸까요?

WR
2019-12-10 20:06:58

잘 죽진 않죠 

2019-12-11 07:57:02

학교에서 교육은 제대로 하는데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무단횡단 하는거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는거죠. 즉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보니...

저도 가끔 우리애 앞에서 그런짓을 합니다.

2
2019-12-10 20:01:39

왜사세요?

WR
1
2019-12-10 20:06:46

님도 사니까요 

2019-12-10 21:39:08

어느 한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아이 데리고 오는데

같이 데리고 무단횡단...ㅉㅉ

저는 조카데리고 한번두 안했다는.... 똑바로 교육시켰쥬,.....

뛰는것도 위험할수도...

2019-12-10 21:39:11

 제발 스쿨존에 불법 주차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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