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민식이법은 제 2의 민식이를 막을 수 있나?
민식이법 통과됐네요.
여야 가리지않고 압도적인 찬성이니 정치적 논쟁도 아니겠고 이 법에 대해 비판을 좀 하고싶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당하는걸 원하는 어른이 아니라는걸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기준 강화는 절실히 동의하나 여전히 해당 법안은 치열한 연구와 토론 끝에 상정되었어야 하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한 번 요약하자면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안전 운전 의무 미준수시 징역 3년 이상. 즉 30km/h 초과시에 징역 3년 이상. (개정전에는 사망시 무조건 3년이상이었는데, 스쿨존 의무 준수하면 해당안되는 법으로 개정되긴 했음.)
근데 이번 사고같은 경우는 어차피 24km/h로 달렸기 때문에 이번 민식이 법의 적용 대상조차 아닙니다.
현재도 스쿨존 과속시에는 가중 처벌이 있기 때문에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
사실상 형량 강화 및 과속카메라 설치 정도만 추가된 법이네요.
이번 사고난 경우를 돌아보면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2. 사고가 난 지점은 교차로 전이 아닌 너머의 횡단보도로 사실상 통상적으로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
3. 반대 차선의 주차 혹은 대기 차량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음) 으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
아무리 전방주시태만이라 하지만, 운전자 시속이 30km/h 미만이기도 했으며 웬만한 운전자들 솔직히 교차로 너머 횡단보도때 감속 안하듯이 매우 매우 운이 안 좋은 사고라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그 어떤 분도 이런 경우 사고 안낼 수 있다고 자신하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사고 이후 정차가 늦어진 부분은 확실히 운전자의 과오이겠지만 진짜 암만 방어운전 한들 막기 쉽지는 않은 사고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과연 제 2의 민식이를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과속카메라 설치? 아예 신호등조차 없는 사거리였습니다.
과속은 무조건 징계? 사고 차량은 과속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기 혹은 불법주차로 인한 사각의 형성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엔 사실 파악은 힘드나 적어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막대한 징벌이 있어야 하거늘 아예 빠져있는 반쪽짜리 법이란 점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저는 이번 법 개정보다는 차라리
#1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최대 징역형 이상 처벌
#2 스쿨존 가드레일 설치 필수
#3 스쿨존 교차로 신호등 설치 필수
#4 스쿨존 도로 붉은색 표시 구역 대폭 확대
이런 식으로 되어야 제 2의 민식이를 막는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게 빠지고 그냥 감정만 앞세워서 졸속으로 통과시킨게 아닌지 정말 아쉽습니다.
사고 인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그냥 저러고 말 것 같아서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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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졸속으로 가게 만들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