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민식이법에 대한 단상

 
7
  2942
2019-12-14 02:02:52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고 운전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0만 국민 중 누군가는 반드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첫번째는 차로 아이들을 매일 학교까지 태워다 주어야 하는 학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이고, 그 다음은 차를 타고 매일 학교로 출근하지 않으면 안되는 선생님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아이들의 학부모나 선생님은 이제 등하교시 차를 타고 스쿨존에 진입할 때는 그야말로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고 장기간 또는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차를 운전할 때마다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다면, 이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또는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아) 하루에도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요.

 

 

 

 

 

59
Comments
14
2019-12-14 02:07:54

스쿨존 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인과를 따지면 됩니다.
스쿨존 내의 규정 속도와 신호 등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9
2019-12-14 02:23:11

규정속도와 신호를 아무리 잘 지켜도 갑자기 아이들이 툭 튀어나온다거나 다른 차를 피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지요.   아이들은 주위환경에 주의력이 떨어지고,  방어운전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6
2019-12-14 02:31:25

어느 도로에서든 규정속도와 신호를 아무리 잘 지켜도 갑자기 아이들이 툭 튀어나온다거나 다른 차를 피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만이라도 속도를 줄여달라는 것이고 특별히 주의를 기다려 달라는 말인거구요.

11
Updated at 2019-12-14 02:42:29

이해를 잘못 하시네요.  당연히 스쿨존에서 더 속도를 줄이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죠.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사고를 막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예 걸어가서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 한 자동차 사고를 100%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스쿨버스나 학원차량이 아이들 집에다 데려주면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봅니다.   일반 아파트나 주택가는 스쿨존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스쿨버스가 주정차 할 때 미국처럼 모든 차량이 STOP 하지 않으니까요. 

1
Updated at 2019-12-14 10:08:30

네...사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죠. 그런데 마치 스쿨존 내 법규만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실제 스쿨존 외 지역에서 희생되는 아이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면 스쿨존이 아닌곳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방치해도 된다는 논리일까요? 최근 이름조차 열거하기 힘든 많은 법안들은  마치 발생건건마다 망치를 두드려대는 두더지 게임같습니다. 땜질식 법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1
2019-12-14 10:14:49

교통사고로 죽을수도 있는데 무서워서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시나요?

전방주시 제대로하고 스쿨존에서 30키로 미만으로 더 천천히 다니면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수 있습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건너려고 할때 세우려고 브레이크 밟으시나요? 아니면 사람들 지나가기전에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엑셀을 밟으시나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운전습관이 형성되고 그런 부주의한 습관들로 인해 사고가 나는겁니다.

사고내는 유형은 스쿨존이 아니라도 길건너는 누구라도 칠 사람들이죠

사람이 있고 교통법규나 차가 있는거지...

차 안에 앉아있으면 자신도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나를 추월해 앞서가는 차가 내 어머님이 운전하는 차고 길을 건너려는 저 아이가 내 조카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운전습관 자체가 달라지더군요

2019-12-15 00:01:05

아니, 여기서 교통사고 무서워서 차를 못 타고 다니냐는 말이 왜 나옵니까?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법의 적용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게

같은 경우인가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머니가

스마트폰 문자 확인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뒤에 와서 받기도 하고,

영업직원이 술 먹고 뒤에 와서 받기도 해요.   둘 다 제가 당한 접촉사고입니다.   둘 다 범퍼 갈았습니다. 

5
2019-12-14 08:50:55

특별한 주의기울여도 사고나면 과실0프로가 나올수 없죠.

이법의 문제는 고의가 아님에도
무조건 처벌에 있습니다.
막말로 시속 1킬로로 가다 애가와서 박아도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 전과자.
조금이라도 다치면 무조건 벌금 500이상...

1
Updated at 2019-12-14 10:58:25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는 보험사기나 살해 의도 말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의도없이 일어나는 거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라는 의미의 법입니다.

2019-12-14 10:11:36

저의 아이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차가 멈췄는데 장난치면서 죽어라 달려가던 관성때문에 차를 들이받아 버렸죠. 물론 제 아이 잘못이 크고 다행히 다친곳도 없었기에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 ^

1
2019-12-14 10:16:23

법 조항과 판결이 그렇게 흑백논리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5
2019-12-14 02:17:45

아직 최종 법안을 못 봤습니다. 얼마 전 팩트체크 컨셉으로 올라온 발제문을 보긴 했는데, 거기 나온 기사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결국 법안 구성 과정에서 입법 책임을 방기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닌데, 법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는 식으로 넘어갔더군요. 그냥 지금은 법원이 선처를 취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9
2019-12-14 02:27:50

 30키로 이하로 다니면서 아이들이 튀어나온다고 사고낼 정도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반응속도가 느리면 스쿨존내에서만큼은 속도를 더 줄이면 되구요.

 스쿨존내에 주차된 차량이나 아이들이 튀어나올만한 곳을 지날땐 잠시 멈추거나 10키로 이하로 가면 됩니다.

방어운전 모르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켜야죠.

2019-12-14 10:15:11

위에도 적었습니다만...저의 아이가 달려가다 이미 멈춘 차를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것은(일부러 사고내는 사람은 없습니다)어쩌면 인간의 영역이 아닐지도...^ ^;;

11
Updated at 2019-12-14 03:00:44

 엄청난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방어운전 생활화 와..

 기본적 방어운전도 못하는 사람들 면허 취소 방법도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 그리고 어린이의 생명 의 보호를 위한 법들은

많은이의 불편을 조금씩 감수하더라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이야기 하신 100% 예방법은 없겠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는고 있는 것 보다.

 

1% 0.1% 만 개선된다고 해도 그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고당하거나 사망하는 사람, 아이의 숫자가 1명 1명 줄어들겁니다.

 

가해자 에게 법이 중해지는 게 중점이 아니라.

많은이들에게 경각심을 생기게 하고 

 

스쿨존에서 조금이라도 더 조심을 하게 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실수 라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봐주고 용서하는 거 보다.

법을 조금이라도 엄하게 하여 운전자 하나하나가 더욱 조심하게 된다면 

그거 하나로 어떤 방법보다 큰 효과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과속 벌금이 지금 10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주정차 벌금이 10배가 된다면요?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안좋은 점도 생기겠지만. 엄청나게 절감 효과가 생길겁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미 자식 잃은 부모님들이 지금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께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행된 법안입니다.

 

자식잃은 부모의 마음은 달랠 방법도 없습니다.

한가정의 파괴는 사회의 파괴로 이어진다고도 생각합니다.

8
Updated at 2019-12-14 02:56:19

개정안의 가중 처벌 대상은 30km 이상으로 주행했거나 어린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뿐입니다.

30km 미만으로 주의해서 운전했다면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가중 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댓글도 아닌 발제 글 작성이라면 법안 내용의 파악 정도는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
Updated at 2019-12-14 03:24:16 (134.*.*.97)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전방주의태만 = 안전의무 불이행 = 가중처벌 대상 입니다. 아닌가요? 불가항력이 인정되려면 철길에 갑자기 뛰쳐들어오는 사람 치는 열차기관사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걸로 압니다. 일반 공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뒤에서 받히는 경우 제외하면 전방주의태만 안 걸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그래서 가혹하다고 하는거죠. 

1
2019-12-14 08:18:40

아마도 CCTV 와 속도 측정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리 막무가내로 법을 적용하겠습니다?

WR
6
2019-12-14 03:38:39

민식이법에 의하면,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30Km 이하로 주행하면서 동시에 어린이 안전의무를 준수했어야 합니다.(즉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는' 이 아니라 '그리고' 입니다.)

 

즉 30Km 이하로 주행했더라도 어린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의무까지 준수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줄 가능성(즉 운전자의 무과실)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중론입니다.

 

즉 운전자가 30Km 이하로 주행하면서 동시에 어린이 안전의무까지 준수했다면,

어린이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실제로는 거의 0%라는 것이지요.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나 상해사고를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30Km 이하로 주행했더라도

거의 대부분 '어린이 안전의무 준수 위반 규정'에 걸려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즉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30Km미만으로 주의해서 운전했음에도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실제로는 거의 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으로 댓글 맨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무례하다고 생각되네요.

 

 

 

 

 

 

6
Updated at 2019-12-14 04:19:41

??????

가중 처벌인 경우를 '~주행했거나 ~준수하지 않은 자'로 적어서

하나만 어겨도 해당되는 것으로 적었고,

가중 처벌 아닌 경우를 '30km 미만으로 주의해서'로 적어서

둘 다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즉 주장하시는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이게 독해가 어려우신지??

 

 

즉 운전자가 30Km 이하로 주행하면서 동시에 어린이 안전의무까지 준수했다면,

어린이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실제로는 거의 0%라는 것이지요.

>>>

??????

30km 이하로 주의해서 운전 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0%라면

거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만? 어디가 문제라는 거죠?

 

 

즉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30Km미만으로 주의해서 운전했음에도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실제로는 거의 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

사실상 위와 똑같은 내용인데 30km 미만으로 주의해서 운전했는데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실제로 거의 없다면

거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만? 어디가 문제라는 거죠?

 

 

뭐 하여튼 본문의 주장과 논리적 정합성이 갖춰지지 않는

댓글의 논리 구조는 그냥 안 본 것으로 치고

본문의 방향성에 맞춰 하시려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해 본다 치면,

토론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음은 잘 알겠습니다.

멀쩡히 있는 법 조문을 두고 법원이 거의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전제로 둔다면 세상에 트집 잡지 못할 법이 없겠죠.

1
2019-12-14 08:23:07

30km 미만이면,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에 부딪힌다 하고, 운전자가 급정지를 한다면 사망이나 중상까지는 안되겠죠. 뭘 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서 운전하면 되는데....어른들이 해야죠.

1
2019-12-14 08:28:01

비마님이 쓰신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게 사실입니다.
아이가 사망했다는게 정말 슬픈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피할수 앖었던 교통사고 한번에 한 사람=가정이 박살 나는 것도 큰일이죠.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지만 감성과 감정이 치우쳐서 한쪽 방향에서민 바라보는 법은 완벽이라는 말과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부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길...

15
Updated at 2019-12-14 03:07:54

정말 맘 먹고도 그 정도도 지키지 못할 바에야 운전대 잡지 말아야죠.

이 법이 통과된 것이 그렇게 억울한가요 ?

1
Updated at 2019-12-14 10:36:56

저는 지금까지 무사고 20년입니다. 무단횡단이든 건널목이든 사람이 서있으면 무조건 차를 세웁니다. 야간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항상 전조등 켜고 불법주차된 차량들 지금까지 수도없이 신고했고요. 그런데도 무섭습니다. 양보운전, 방어운전, 안전운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분의 만분의 일로 제가 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억울한게 아니고 두렵습니다.^ ^;;

 

PS : 참고로 저는 제차가 없습니다. 자전거와 버스로 출퇴근합니다. 타던 차 폐차한지 6~7년쯤 되네요.

2019-12-14 13:18:00
비밀글입니다.
2019-12-14 22:06:54

비밀글은 본문 작성자만 읽을 수 있습니다.

제 글에 대한 댓글인데 저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6
2019-12-14 03:14:36

선진국에서 괜히 안전운전, 방어운전, 양보운전 하는게 아니죠.

3
2019-12-14 03:23:31 (206.*.*.113)

규정속도 지키면서 안전운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뒷좌석 문을 향해 달려오다가 쿵 하고 부딪치면 어떻게 될까요?

민식이법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그냥하던대로 학교 앞에서 신나게 달리자” 가 아닙니다.

7
2019-12-14 03:27:44

집이 초등학교와 직선거리 100미터 조금 넘을듯 합니다.
차가 나갈때 초등학교 문을 지나 가고요.
그런데 걱정 안합니다.
항상 방심하지 않고 조심히 천천히 운전해야 겠다는 생각만 더 합니다.

WR
5
2019-12-14 04:00:46

세상에 님과 같은 분만 산다면 민식이법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마다 아이큐에 차이가 있듯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님보다 주의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운전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직업의 경우 아예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민식이법의 문제점은, 가중 처벌하는 입법만 하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그야말로 단순무식한 발상입니다.

 

 

7
2019-12-14 05:14:01

대폭 줄어들껄요.
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인생 ㅈ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조심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법규를 안지킵니다. 얌체운전에 과속, 깜빡이, 각종 교통규약 위반들. 이 사람들이 왜 법규를 안지킬까요? 대부분 주위력 산만일까요? 아니요. 처벌이 약해서죠.

2
2019-12-14 08:25:45

지금도 학교앞에서 쌩쌩 달리는 차량들 많이 봅니다. 지금은 속도 측정만 하는 것도 많음데, 카메라 까지 설치되면 대폭 줄어 들 겁니다.

6
2019-12-14 04:43:08

교통사고의 원인이 뭔지 잘 생각해보면 답 안나오나요?

1초 빨리 갈려다가 골로갑니다.

스쿨존 그거 몇십미터 된다고 1초 빨리 가고 싶다고 생각없이 달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제 가계가 학교 바로 옆입니다.

언제나 브레이크에 발 붙어있고 도로 여건상 빨리 달릴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주변엔 다 학원 뿐이고 애들도 넘쳐나서 

여기서 사람을 차로 치는 사건 난다면 도대체 뭘 하면 

그럴수 있지 하는 수준입니다.

4
Updated at 2019-12-14 06:14:11

이게 무슨 망글인가요? 어디에 이득인지 몰라요? 아이들의 안전이겠죠? 스쿨존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줄이기 위해 뭐라도해야죠?

8
2019-12-14 06:53:15

이런 걱정 하는 글이 많은걸 보니 민식이 법이 벌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9-12-14 10:20:06

정답이네요^^

안전운전하면 될 일로 무슨 나지도 않은 사고가 나에게 당장 일어날것처럼...

1
2019-12-14 07:36:30

여기서 가혹한 무언가가 있다면 유독 민식이법에 대해서만 반대의견 표하는 분들입니다 운전하면서 뭘 어떻게 해도 사고날 수 있죠 내가 규정 이상으로 준수해도 규정 준수 안한 누군가가 내 차 들이박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들 운전 안하고 다닙니까? 방어운전이란 말도 있고요 그래도 안되거나 무서운 분들은 운전을 안하기도 하잖습니까
스쿨존 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방어운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으로 안되시는 분들은 본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방어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불법주정차 금지 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합시다 애먼 시민들 범법자 만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2
Updated at 2019-12-14 07:37:55

처벌 약하다고 난리난리 더니 특수한 상황에셔 처벌 좀 강화한다고 했더니 또 난리네요.

2019-12-14 07:55:30

불법주정차부터 과태료 먹이고 10킬로로 다니면 사건 거의 안일어날 겁니다

2
2019-12-14 07:56:34

앞으로 스쿨존으로 차량 들어가면 드론 동시에 띄워서 골목안이나 가로수뒤 주정차차량 뒤 등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을 파악하고 첨단 인공지능으로 보행방향 예측해서 미리 정차하는 수준으로 가야할지도.
법안에 있는 안전의무준수 라는게 극히 애매하고 주관적인 말이라서 아무리 속도줄이고 둘래둘래 보면서 가더라도 사고시 그냥 뒤집어 씌우면? 안 걸릴 사람이 없네요.
스쿨존에서 쌩쌩 달리는걸 봐주자는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기준의, 과도한 처벌 위주 법안에대한 반박들에 무슨 그냥 무슨 속도줄이면 된다 , 주의하면 된다는 뜬구름 잡는 말들만 하시는지. 속도줄이면 분명 사고 덜 나겠죠. 하지만 안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억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 지금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2019-12-14 08:01:56

죽지 않으면 구속 아닙니다. 대부분 벌금으로 내겠죠. 작년에 스쿨존 내 사고만 수백건이고 사망 4명인데 대폭 줄어들 겁니다

6
Updated at 2019-12-14 09:07:35

힘들게 만들어 놓은 법이니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일이지, 그 '혹시 날지도 모르는 사고를 낼지도 모를 운전자들이 억울할 지도 모를 걸 걱정'해서 이미 수없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는 애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을 탓하는 건 말이 안되죠.

6
2019-12-14 07:58:09

님처럼 주의를 소홀히 할까봐 민식이법 만든겁니다.

주의할 자신 없으면 스쿨존 피해 다녀야죠.

1
2019-12-14 08:49:25

매우 공감해서 추천 꾹 누릅니다.

1
2019-12-14 08:16:41

선진국도 하는걸 우리가 왜 못합니까?

2
2019-12-14 08:27:28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수준이 아니라 장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준의 사고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태까지 해당 스쿨존에서 사고난 통계 수치를 찾아봐서 해당 스쿨에 학부모나 교사의 이력을 찾아보시지 그러세요?!

5
2019-12-14 08:42:00

이 글 말고도 민식이법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표출 하는 일부 무리들은 순기능은 애써 외면하고 억측과 잘옷된 해석으로 아마도 자동차라는 물건을 아예 퇴출해야 된다는 주장일지도 모르겠네요 ....
도가 넘고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글들은 정말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2019-12-14 08:53:28

스쿨존 불법주정차 역시 없애야지요. 운전자 시야확보 천지차이입니다. 상인들 때문이라지만 왜 카메라 못달게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3
2019-12-14 08:57:30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성인이 조깅하는 속도로 지나 다닙니다. 특히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앞 도로에서 애들이 도로에 있으면 인도로 갈때 까지 기다리거나 거의 걷는 속도로 다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 안해요. 스쿨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운전자 우선이 아니고 보행자(학생) 우선이 맞다고 봅니다. 스쿨존을 차량을 운전해서 지나가는 것에 감사해야죠.

8
2019-12-14 09:01:30

애들 보호하자고 자식들 희생된 부모들이 피눈물 흘려 법을 만드니 그 애들 희생시킨 사람들이 인생 조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글들이 너무 자주 올라 오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 앞이고 골목길이고 마구 내달리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처럼 아무 규제나 조치없이 놔두어야 맞는 건가요?
애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만든 법을 두고 왜 그 애들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를 사람들을 걱정해야 하나요?
외국처럼 횡단보도 없는 차도에서도 사람이 한발자욱이라도 도로로 내려오면 모든 차들이 다 정지한다거나,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양방향 차선의 모든 차들이 정지해야 할 정도로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매일 출근해야 하는 선생님은 당연히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할테구요.
학부모들은 교문 앞까지 가서 애들을 내려주지 말고 스쿨존 시작되는 곳에 애들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이 안전해진다면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안전할테구요. 학부모들의 차가 스쿨존에 들어가지 않아야 스쿨존이 안전해 집니다.
왜 굳이 스쿨존에 주정차까지 해가면서
멀쩡하게 두 다리로 걸어다닐 수 있는 애들을 교문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려고 극성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희생된 민식이라는 아이도 그렇게 세워둔 차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학교 잘 다니고 있겠죠.

4
2019-12-14 09:26:16

에휴. 긴글로 댓글 쓰다가 지우고 차단합니다.
좀 어이없네요.

1
2019-12-14 09:40:43

전제 조건은

스쿨존은 아예 도로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스쿨존을 알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표시판 정도만 가지고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스쿨존인지 잘 알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3
2019-12-14 09:47:26

바로 앞이 초등학교라 관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제도 봤어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파란등에 서행 정지는 커녕 그냥 밟고 달리는 차를요.. 꼭 사고가 나야 징역이 아니라 저런것들도 다 징역살게 해서 사회랑 분리를 시켜야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네요

2
2019-12-14 10:17:54 (134.*.*.97)

 과속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 아니에요. 안전에 유의할 의무 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죠.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접수가 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이라는 딱지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전방주시의무태만이란 딱지도 있죠. 그런데 이건 딱히 어떤 특정한 정해진 의무를 위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고 났으니 안전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구나, 앞을 아마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구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딱지를 끊는거예요. 뭔가 사고가 발생했고 접수가 됐는데, 중과실도 아니고 명백한 어떤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안전히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라는 서술은 그냥 사고가 발생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옥에 보내는 법이냐, 네,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법입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제한적이라도 스쿨존 내에 일어난 인명사고에 연루되면 운전자는 그냥 감옥에 갑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도 가능해요. 차가 막혀서 스쿨존 내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차를 반쯤 걸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뛰어와서 차 옆구리에 몸으로 박아서 인명사고가 났다. 법적으로 이건 교통사고이며 새 법에 따르면 3년간 감옥에 갑니다. 

 

과속 등은 주의해서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해 본 사람은 누구나 일부 사고는, 특히 애들이 연루된 사고는 자기의 주의와는 상관 없이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합니다. 이 법은 그런 경우에도 일단 사고가 발생했고 극히 일부라도 과실을 잡을 수 있으면 3년간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 새 법안에는 상해도 추가됐어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그런데 상해라는 건 손가락이 다쳐도 상해죠, 무릎이 까져도 상해죠, 그리고 놀라서 밤에 잠을 안자고 울고 깜짝깜짝 자꾸 놀랜다, 판례상 정신적인 기능의 장애의 경우에도 상해로 봅니다. 이 경우, 최소 50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1년의 징역을 살게됩니다. 괜히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1
2019-12-14 10:41:27

시사정치글로 쓰여진 글에 어떻게 익명 댓글이 달리죠?
신기하네요.
스쿨존에서 사고나서 감옥 갈까봐 걱정되는 사람들은 아예 운전할 때는 스쿨존 근처로 가지도 마세요.
그 사람들이 감옥 갈까봐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 다치게 할까봐 더 걱정됩니다.
인명을 보호하자는 법안에 죽자고 운전자들의 불이익만 걱정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외국의 반 만큼만이라도 보행자나 어린이들 위주로 운전해보고 그런 말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이 좀 늦게 건너가면 성질내는 운전자가 천지 삐까리로 널려있는 나라입니다.

2019-12-14 11:10:45

어린이 보호하지 말자고 했나요?
스쿨존에서 과속하고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도 안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옹호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번에 통과된 법의 미비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벌금 조금 물고 끝나는것도 아니고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음주운전? 술마시고 운전안하면 그냥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 네비에 스쿨존 회피 경로도 나와야 된다는 말이 괜히 우스개로 나오는게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주의하고 어떻게 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 운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애들 보호해야하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억울한 운전자에 대한 대비는 그냥 개나 줘버려라 라고 느껴지네요.

2019-12-14 11:27:54

꼬리물기 금지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실형 산다고 어디에 나와있나요?

2019-12-14 10:22:58

현 스쿨존이나 다른골목등에서도 빠르게 빠르게 지나들 다닙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섬교차로 우회전쪽 횡단보도.. 일단정지

정지하는거 보신분? 계신가요... 없어요... 사람없으면 무조건 썡 겁나 빠르게 갑니다.

천천히..일단정지 거의 안합니다

운전자들 법규 100% 지키는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어디선가는 정지선 같은걸 한번쯤은 어길수있으니깐요.

내자식이 사고를 당해봐야 심정을 압니다.

현 운전면허와 도로교통법이 개판이지만.....

스쿨존에서 30km제한속도는 사실상 지키는 사람이 없고 이 규정속도는 성인이 부딪혀도 위험한 속도입니다.

거의 걸어다닐정도의 속도로 다녀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미쿡에서는 통학차량 하차시 추월금지이며 반대쪽도 정지해서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학차량에서 하차하는데 이렇게 지키는거 있으면 1조(물론돈없지만)를 국민들에게~~~

 

법규가 생겨도 안지키고 시속 30이상 밟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일겁니다.

골목에서도 터프하게 드리프트 하는사람 많아요...

자전거족들 속도 안줄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스릴넘쳐야하니깐... 아이를칠뻔하는데도...

멈추지않는다는....

 

2019-12-14 10:40:21

29키로로 급정거가 힘들다면 10키로로 지나가면 어떨까요 시야확보가 안되면 지나가기 전에 크락션을 울려도 되구요 좁은골목이라고 생각해도 좋을거 같네요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