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민식이법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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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02:02:52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고 운전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0만 국민 중 누군가는 반드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첫번째는 차로 아이들을 매일 학교까지 태워다 주어야 하는 학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이고, 그 다음은 차를 타고 매일 학교로 출근하지 않으면 안되는 선생님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아이들의 학부모나 선생님은 이제 등하교시 차를 타고 스쿨존에 진입할 때는 그야말로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고 장기간 또는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차를 운전할 때마다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다면, 이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또는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아) 하루에도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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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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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인과를 따지면 됩니다.
스쿨존 내의 규정 속도와 신호 등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