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마스크 수출금지령은 이미 상임위 통과
낯선 닉네임들이 계속 같은 소리 또하고 또하고 하니까 짜증나네요.
마스크 수출금지령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한지 며칠 됐습니다. 2월20일 통과.
감염병관리·검역·의료법 코로나 3종세트 상임위 통과 - 의사신문, 2020. 2. 20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07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관리법·검역법·의료법 등 소위 코로나 관련 법안 '3종세트'를 통과시켰다.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제출안 8건과 정부 제출안 1건을 통합 ·조정해 상임위 대안이 마련됐다. 상임위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 계획 추가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시 벌칙 부과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와 증상 여부 확인 등 조치 위반시 벌칙 부과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역학조사관 증원 △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장에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 부과 등이다.
상임위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필수 물품으로 지정한 의약외품 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증상여부 확인 조치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31번 환자가 의사의 코로나 검사 제안을 생깠다고 했을 때, 처벌조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감염법 개정안 3개가 번개처럼 상정되어서 통과됐습니다. 그 법안에 마스크 등 수출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될 예정입니다.
왜 당장 처리 안하느냐. 문제는 뭐냐.
자한당이 동의를 해줘야죠.
규정상 상임위 통과해도 법사위 거쳐야하고, 그 다음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절차들을 번갯불처럼 통과할려면 여야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시간 여유 없으니 법사위에서 하루만에 처리한 후 그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고 본회의 통과시키자는 합의. 그런 거요.
그걸 지금 자한당 쟤들이 할 것 같나요.
쟤네들 지금 공천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들 밥그릇 달린 거 지원서 넣고 면접심사중입니다. 공천심사 때려치우고 오늘 당장 국회 모여서 표결하자고 한다고 안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니까 코로나 대응 국정 책임을 져야해서 대통령이 시키면 모이기라도 하겠지만, 자한당이 거기에 발벗고 나서줄 의리는 없습니다.
저는 기대 안합니다.
황교안이 코로나 추경 거부하다가 대구에서 욕 먹으니까 말바꾸며 눈치 보는 거 보세요.
눈치봐가며 겐세이 놓겠다는 애들에게 기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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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널리널리 알려야 됩니다.
특히 대구 시민들에게 더 알려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