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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가해자/피해자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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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23:06:40

 1. 주류 여성계에서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서는 사건의 진척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피해자란 단어를 써왔습니다. 이 용어를 쓰는것이 바로 <피해자중심주의>라고 하면서요.

 

헌데 이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요. 

 

아무런 철학적/논리적 기반없이 일단 먼저 '낙인찍기'부터 해대던게 그들 운동의 습성인지라, 

결국 이런식의 무대뽀가 박원순사건이 터지면서 그들부터 혼란을 야기하고 말은 것이지요.

 

주류여성계의 지도급 인물들이었던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오늘 성명을 냈더군요. '피해호소인'이라고....

 

저는 이들의 조변석개가 어찌나 웃기던지 말이지요. 

 

그럼....그동안 그들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피해자중심주의>도 이젠 이름이 <피해호소인중심주의>라고 바뀌는 건가요????? 사건이 확정이 되어야 <피해자>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면, 사건 다 끝나고나서 <피해자중심주의>를 외치며 뭘 할게 더이상 없을테니 말이지요.

 

 

 

2.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가해자라는 호칭은 잘 안 붙이지만, 피해자라는 호칭은 비교적 관대하게 붙이던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안희정의 무죄를 선고했던 1심에서조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지은씨를 고소인이라고 하기보단 피해자라고 불렀지요. 왜냐하면,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과연 피해자인가가 아니라, 피고인이 과연 가해자인가, 혹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지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3. 가해자쪽을 칭하는 법적용어는 단계별로 굳어있어서 실제로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부르곤 합니다.

 

피고소인 -> 피의자 -> 피고인 -> 범죄자

 

 

 

4. 사실 가해자라고 칭하는 것과 피해자라고 칭하는게 꼭 쌍으로 같이 붙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라고 인정하더라도 가해자라고 부를 수 없는 사정은 너무나도 많기에 말이지요. 따라서 피해자라는 호칭에 너무 민감할 것은 없습니다.

 

 

5. 하여간에 '피해호소여성',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보면서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그들이 그동안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해 어떤 얘기들을 해왔는지를 되돌아보면,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얄팍하게 시류에 편승해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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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0-07-14 23:11:32

언어를 먼저 선점해서 프레임을 짜는게 페미 진영의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2020-07-14 23:19:22

피해호소인 가해지목인이라고 하더군요

1
Updated at 2020-07-14 23:30:40

검찰 포토라인폐지 수혜 1호,2호가 바로 오버랩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 우리가 당하게 생겼으니 바꿔버려'

2020-07-14 23:29:25

 솔직히 '피해자'라는 표현을 써도,

의미 전달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주장)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솔직히 쓰면서도, 이렇게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2020-07-14 23:59:36

 그런대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확정을하면 상대방은 가해자가 되어 버리죠. 유죄추정으로 보네요.

1
Updated at 2020-07-15 00:06:45

네, 님처럼 유죄추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꼭 '피해(주장)자'  또는 '피해(고소)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아무리 사악한 범죄를 지었어도, 유죄추정의 원칙은 유효하고,

재판이 끝날때까지 그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데,

 

솔직히, 조두순,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거 적용하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 할 때는,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될 일이지, 그런거 따지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2020-07-15 00:17:45

 님말대로 일반인들끼리는 그럴수가 있겠죠.  언론이나 법원에 정치인들도 피해자라고

한다는 거네요. 언어라는게 이래서 무섭죠. 공식적인과 비공식적인거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될걸로 봅니다.  

1
Updated at 2020-07-15 00:23:48

우리나라 검찰과 언론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재판 끝나기도

전에 낙인효과 제대로 볼수가 있거든요. 대중은 실제 재판은 관심이 없고 기

소만 되면 범죄자 취급을하고 조리돌림을 하는 문화 잘못된거라 봅니다.

5
2020-07-14 23:37:40

하도 피해자 가해자라는 용어 가지고 법적 판결도 안났는데 피해자라고 하냐 가해자라고 하냐 난리들을 쳐대서 피해호소인 뭐 이런 이상한 용어를 쓴 거 같은데 이걸 이렇게 비꼬다니 신기하네요. 성범죄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시킨 판결이 한국 외의 대다수의 정치/제도적 선진국들에서 차용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느 쪽이 시대에 뒤떨어졌는지는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WR
5
2020-07-15 00:02:19

딴 것도 아닌 '난리'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피해자라는 말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외쳐왔던 말들이 얼마나 빈곤하고 허약했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비꼬는 것에 신기해하진 마시고...

 

그리고 저도 꽤 여성주의 책과 글들을 본 편인데, 아직까지 '피해자 중심주의'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본적이 없어요. 이거 있긴 한가요? 있으면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님은 판단준거가 정치/제도적 선진국인가요? 그 정치/제도적 선진국들에서 대한민국만큼 성인물을 제한하는 국가가 있나요? 우리의 주류여성계가 그 성인물을 막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건 아시지요?그럼....어느 쪽이 시대에 뒤떨어진건가요?

2
2020-07-15 00:19:56

성범죄 판결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적인 판결은 해외에선 너무나 당연시되는 것이지요. 이를 지칭하는 용어를 따로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애초에 이게 판결에 자연스레 녹아 있어서요. 다만 용어에 대해선 저도 궁금해졌으니 혹시 따로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지 조만간 교수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여성주의 책이라니 어떤 걸 읽어보셨는지요?

님께서 말하시는 성인물이 설마 리벤지 포르노나 아동 성착취물은 아니겠죠? 한국 여성계에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IPTV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성인물을 규제하자고 주장하는 이야기는 듣도보도 못했거든요. 설마 아청법 이야기를 하시는거라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서구권 국가에서 일본산 로리망가 등등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조금만 알아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WR
4
2020-07-15 00:35:20

국내의 운동단체들과 연관된 학술용어들은 워낙에 사기가 많아서 제 눈으로 직접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믿지않는 편이지요. 제 글들을 볼거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제 과거글을 보면 <시민운동>의 <시민/공민> 용어가지고 사기치는 것을 지적한 것도 보일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예상으로 <피해자중심주의>란 말은 국내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피해자중심주의>이지만 내용은 <피해자결정주의>이거든요. 보통 학술용어들은 이런거부터 구분하는 것에 매진하는데, <피해자중심주의>와 <피해자결정주의>를 구분하는 여성주의 글을 본적이 있나요????

 

그리고 님은 생각할줄 아는게 리벤지 포르노와 아동 성착취물, 아니면 한국합법제작물 밖에 없나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의 <야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대부분 님의 그 분류에 들어가지 않지요. '서양'이라고 칭하거나 '일본'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국내에서는 당연히 불법이면서도, 리벤지, 아동물.....어디에도 속하지 않지요. 님....시야를 좀 넓게 가지세요.

2
2020-07-15 00:49:33

용어의 혼용은 왠만한 전문 서적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요. 영화이론에서만 봐도 서적에서조차 아방가르드와 표현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부감 쇼트와 버즈 아이즈 쇼트조차 혼용되어서 자주 쓰이고는 합니다. 제 전공분야인 기계공학쪽으로만 가도 응력(stress)과 압력(pressure)이라는 기본적인 용어조차 서적이나 논문마다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제 말은, 생각보다 대다수의 학문에서는 용어의 구분에 그렇게 성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를 정립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안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죠. 님께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문제의 본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성인물만 생각했는데, 해외의 음란물까지 포함한다면 분명 한국의 규제가 엄격한 것은 사실일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여성계에서 음란물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는 대다수는 제가 말한 리벤지 포르노와 아동 성착취물, 아동 음란물에 관한 것입니다. 주류 여성계가 성인물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네요.

WR
2
2020-07-15 01:05:29

불어로 avant garde라는 개념을 국내에서는 '아방가르드'라고 하거나 '전위주의'라고는 할지언정, '표현주의'라고 하지는 않지요. 이걸 표현주의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오역이라고 합니다. '사기'란 말은 바로 이런 의미로 얘기한겁니다. 그리고 이공계의 한글용어야 통일되지 않은거....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건 차라리 영어나 한자로 보아야 뭔 의미인지 다가오지 한글로 써져있으면 오히려 못 알아먹는 말 천지이지요. 그리고 이공계의 용어들은 사실 국내에서 그렇게 신경쓸 필요가 없지요. 이미 외국에서 잘 정리를 해놨으니 말이지요. 

 

반면 피해자중심주의가 국내산(혹은 일본산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긴 하죠)일 경우, 기반을 다져놓는건 국내에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 기반을 다져놔야할 사람들이 겨우 '난리'하나때문에 저렇게 혼비백산 도망간다는게 웃기지.....님은 안 웃기세요???

 

 

2
2020-07-15 01:21:33

생각보다 많은 영화 전문서적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혼용과 오역이 있습니다. 영화서적은 원서를 읽어본 경험은 없어서 원문에서 혼용이 일어났다는 확신은 못하겠네요. 다만 제가 예시를 든 stress와 pressure는 원서에서도 많이 혼용되는 개념입니다. 님 생각처럼 학문에서 용어의 정립이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용어의 혼용이나 오역이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피해자중심주의라는 말은 아마 한국에서 탄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찾아볼 여유는 없고, 분명 관련 강의를 2주에 걸쳐서 들었는데 이런 개념이 따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 해외의 수많은 판례에서 이는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관련 해외 서적을 읽어보셨다면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책이나 관련 자료들이 지금 집에 없어서 인용을 해드릴 수는 없네요.

마지막 문단을 보고 나니 님의 의도를 알 것 같습니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이라니ㅋㅋ 여성 의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바꿔서 이야기했다는 작금의 상황보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간다는 님의 표현이 훨씬 더 웃긴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이니 이만 자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WR
2
2020-07-15 01:33:45

혼용과 오역을 혼동이나 하지 마세요. 난 혼용이 아니라 오역을 말한거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호소인으로 바뀌는 그 징후를 눈치채지못하고 겨우 혼비백산이라는 표현밖에 대꾸하지 못한다는건 님이 그만큼 확증편향에 매몰되어있다는것에 다름 아니니까...내일 일어나서라도 앞서의 제말은 새겨들으세요. 시야를 좀 넓게 가지라는 말 말이지요. ^^

1
2020-07-15 01:22:51

검색해보니 victim centered approach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피해자 중심주의로 번역한 것 같네요

피해자 중심 접근법 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만 이걸 ‘주의’라는 무게감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네요 ㅎㅎ

3
2020-07-14 23:58:13

그냥 고소인 하면 되는대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내었더군요.  피해호소인 용어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이걸보면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여론몰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수가 있다는 생각이네요.

3
2020-07-15 02:11:46

정확하게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 자체가 편향이자 불공정입니다.

사실 확인이 안되었는데 단정짓는다는게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건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범죄는 증거를 남기기 어려워서 사실 확인이 힘들다는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신뢰의 가중치를 줘서는 안되는 법이죠.

증거 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을 엿먹이고 성인지 감수성으로 변명하는 작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이른바 '약자'인 여성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2020-07-15 06:19:40

생전 안쓰다 이번에만 쓰는것도 아니고 원래 이런식으로 쓰기도 했었죠.

고치는게 맞긴 하지만 프레임 씌우기 이런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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