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가해자/피해자란 용어
1. 주류 여성계에서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서는 사건의 진척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피해자란 단어를 써왔습니다. 이 용어를 쓰는것이 바로 <피해자중심주의>라고 하면서요.
헌데 이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요.
아무런 철학적/논리적 기반없이 일단 먼저 '낙인찍기'부터 해대던게 그들 운동의 습성인지라,
결국 이런식의 무대뽀가 박원순사건이 터지면서 그들부터 혼란을 야기하고 말은 것이지요.
주류여성계의 지도급 인물들이었던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오늘 성명을 냈더군요. '피해호소인'이라고....
저는 이들의 조변석개가 어찌나 웃기던지 말이지요.
그럼....그동안 그들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피해자중심주의>도 이젠 이름이 <피해호소인중심주의>라고 바뀌는 건가요????? 사건이 확정이 되어야 <피해자>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면, 사건 다 끝나고나서 <피해자중심주의>를 외치며 뭘 할게 더이상 없을테니 말이지요.
2.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가해자라는 호칭은 잘 안 붙이지만, 피해자라는 호칭은 비교적 관대하게 붙이던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안희정의 무죄를 선고했던 1심에서조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지은씨를 고소인이라고 하기보단 피해자라고 불렀지요. 왜냐하면,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과연 피해자인가가 아니라, 피고인이 과연 가해자인가, 혹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지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3. 가해자쪽을 칭하는 법적용어는 단계별로 굳어있어서 실제로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부르곤 합니다.
피고소인 -> 피의자 -> 피고인 -> 범죄자
4. 사실 가해자라고 칭하는 것과 피해자라고 칭하는게 꼭 쌍으로 같이 붙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라고 인정하더라도 가해자라고 부를 수 없는 사정은 너무나도 많기에 말이지요. 따라서 피해자라는 호칭에 너무 민감할 것은 없습니다.
5. 하여간에 '피해호소여성',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보면서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그들이 그동안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해 어떤 얘기들을 해왔는지를 되돌아보면,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얄팍하게 시류에 편승해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네요. ^^
글쓰기 |
언어를 먼저 선점해서 프레임을 짜는게 페미 진영의 전통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