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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정차의 기준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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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20:43:34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선 아주 잠깐이라도 주정차 금지이고 위반시 벌금을 기존의 3배 물린다고 하는데요.

일단 법규 자체는 동의 합니다.

우리동네에 학교와 학원들이 많은데 학교 앞은 별 문제 없는데 학원가 앞은 아주 그냥 주차장 이에요.

 

 

근데 궁금한건 사람만 바로 내려주고 출발하거나, 사람만 바로 태워서 출발하는 경우라면 보통 10초이내, 길어야 20초 정도 멈추는 건데 이것도 정차에 들어갈려나요?

아주 잠깐이라도 정차가 안된다...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택시는 아예 이용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앞서 말헀듯이 근처에 학교가 많아서 보도엔 전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뚫려 있는곳이라고 해봐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소화전 부근이 전부 입니다.

모두 주정차 금지인 구간이죠.

 

사람 내려주고 바로 출발하는게 정차에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님의 서명
Gentlemen, You Can't Fight In Here! This is The War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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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1-10-21 20:47:39

단속 기준은 1분일걸요?

WR
2021-10-21 20:58:33

그럼 사람 내려주기 위해 1-20초 섰다 가는건 괜찮겠네요.

2021-10-21 21:17:23

안전신문고 신고기준은 1분이상입니다. 1~20초는 단속 안될것 같은데요.

2021-10-21 20:53:32

5분 미만는 정차.
이상은 주차.

2021-10-21 21:29:00

멈추면 정차.....시간에 상관없음

오래 멈주면 주차.....5분 이상 정차면 주차

WR
2021-10-21 21:38:24

주정차의 정의에 따르면 이게 맞긴 한데 그럼 단순 승하차도 안된다는 말이고 택시 이용도 불가능해진다는거죠. 

 

Updated at 2021-10-21 21:43:28

택시도 엄밀하게 말하면 택시 정류소가 있죠.

그리고 택시가 꼭 길가에 정차 할필요도 없고요....

정차가 가능한 골몰길 아파트 주차장 등등에서 하차를 하면 문제 없는거죠....

 

결국 법은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준법은 귀찮은데.....그러다 사고나고.....더 귀찮은 법이 만들어지고

결국 누가 먼져 위법하냐....그리고 그걸 따라하냐....본인 선책이죠.

 

실제로 학교앞/근처 교통사고 70% 이상이 학부모라고 하죠..... 

Updated at 2021-10-21 21:57:42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엄격해서 지키기도 어렵고

정작 관리 감독은 대충이라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Updated at 2021-10-21 23:22:09

몇 년 전부터 정속 주행 및 최대한 법규를 지키며 운행하기를 애써오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위반인 걸 뻔히 알면서도 불편하고 귀찮아서, 좀 더 빨리 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전자들이, 

제가 도로에서 만나는 운전자들 중 압도적인 다수가 지키지 않더군요.

다수가 지키지 않는 걸 저만 하고 있는 소위,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처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몸에 배니, 확실히 지키는 편이, 안전은 물론, 스트레스도 훨씬 적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위법인줄 몰랐다가, 헷갈렸던 부분들을 찾아보고,

그릇된 운전 습관에서 조금씩 보완해 가니, 훨씬 안전하고 괜찮더군요.

2021-10-21 22:04:14

아까 뉴스에서는 아이등 등하교도 단속이라는 식으로 말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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