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유리장에 들어간 라쿤, 미어캣…폐업 위기에 업주들은 '하소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55086?sid=102
작년에 통과된 야생생물법, 동물원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야생 동물 체험 카페의 영업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신청한 업체에 한해 4년간 영업이 유예되지만, 체험은 이 날부터 금지되었죠.
그래서 모르고 갔다가 실망하거나 발길 돌리는 사람들도 있나보네요.
업주의 전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별로 허용/비허용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것도 논란이죠.
이런 부분은 보완될 필요가 있겠지만,
외국에서 신기해할 정도로 이런 전시 체험 시설이 난립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방향성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전시형 펫샵 문제도 생각나는데요.
독일에 펫샵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세계 최대의 펫샵 역시 독일에 있습니다.
사실 판매/전시를 위해 사육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점은 동물 체험 시설들과 같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사육 관리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그다지 세세하진 않습니다.
펫샵 자체가 금지되어있다기보단 일반적인 전시형 펫샵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합법적인 사육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죠.
어떻게보면 이번 야생생물법, 동물원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 체험 카페들이 규제되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뜬금없이 한국형 루시법이라며 원래의 루시법보다 더 극단적인, 통과 가능성도 없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들이밀 게 아니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런 규제 효과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시행규칙은 잘 건드리면서 왜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동물 관련 정책을 보고 있으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뒤죽박죽 엉망 진창에,
보여주기나 슈킹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인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퍼가시는 건 언제나 환영
| 글쓰기 |





저런 영업을 하는 게 문제인 걸 생각도 안 했다?? 도대체 뭐가 억울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