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  관행적 표현 "존경하는 재판장님"에 대한 소고

 
8
  1358
Updated at 2022-01-29 08:58:50
재판장에서 판사를 호칭할 때 의례적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으로 시작합니다. 

 

국내 재판 풍경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서 익숙하기 볼 수 있는 관행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2022년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배심원제 도입은 물론 심지어 AI판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한 요 근래 저 문제의 관행적 표현인 "존경하는 재판장님.... "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존경'의 단어적 정의를 먼저 국어사전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존경 (尊敬) 

명사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 보통 업적이 확인된 인물의 인격, 사상, 행위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누구누구를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가령, 위인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순신 장군을 두고 "나는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에 대해 존경한다." 

또는 가까이는 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부모님에 대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러워." 등 실제 '존경'을 사용한 예문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재판장 안에서 가장 큰 권한과 권위를 가진 판사에게만은 예외적으로 업적확인이 불가한 불특정 다수의 판사 인물에 대해서만은 '존경'을 붙이며 호칭합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사 조차도 재판장 내에서는 유일한게 존경을 받을 존재는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에 인격, 사상, 행위에 대한 공적 또는 객관적인 검증을 한 적이 없는데도 사법고시에서 우수한 성적만 있으면 자동으로 존경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감, 애국심, 인생업적이나 미담 등에 대한 검증없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럴 권리가 주어집니까? 

 

소년급제라고 20대 청년이 사법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만하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책상에서 보낸 이들에게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존경'에 대해 여러분은 공감이 가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의식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사람의 목숨은 물론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가도 이 '존경'의 관행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님의 서명
현재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두런'으로 활동 중
🔗두런 스튜디오 블로그: https://blog.naver.com/dorun_studio
23
Comments
2022-01-28 19:26:29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실제로는 안 하던데요.. 아마도 대체로 안 할 겁니다. 

WR
2022-01-28 20:12:41

대체로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영화나 드라마가 100% 리얼리티가 아니더라도 연출할 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군요.

2022-01-28 19:27:11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나라도 다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어디서 들은게.....존경하는 이란게 그 사람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더라구요...

WR
2022-01-28 20:15:06

신성한 재판장이라는 표현도 가끔하는 것 같은데 재판을 주관하는 자들이 정말 신성한 법을 다루는 존재 답게 선민의식이 아닌 만민 평등 법 그 자체이길 희망합니다. (개인적 양심에 맡기는 방식 말고 말이지요.)

2022-01-28 19:31:42

‘님’도 빼야 한다고 봅니다

WR
2022-01-28 20:16:05

아주 최소한의 객관적인 존중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금의 사법부를 보면 이 마저도 과분하지만요.)

Updated at 2022-01-28 19:46:0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516194

 

실제로는 그런 말 안쓴답니다.

 

추가)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에서 your honor라는 표현을 쓴다는군요.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97075

 

https://www.quora.com/In-the-US-we-refer-to-a-judge-as-Your-Honor-How-would-you-reply-to-a-judge-in-the-UK

 

심지어 영국에서는 your honor는 공식적으로는 가장 하급 법원 판사한테만 쓰는 거고 상급 법원에서는 my lord(lady)라고 한다네요. ^^;;; my lord는 영주 부를 때나 쓰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잘 모르고 sir나 ma'am 정도로 불러도 뭐라고는 안한다네요. 

WR
2022-01-28 20:22:49

실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기사에도 나온 존중을 담은 인사가 재판장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닌 사법부의 존중을 담은 것이라고 하는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진심을 담긴 존중은 강요가 아닌 자연스럽게 우러 나오는 것인게 현재 사법부가 그런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2-01-28 19:38:53

그보다는 정치"지도자"가 훨씬 이상한것 같습니다.

국민을 섬겨야할 사람한테 되려 지도자라니...

2022-01-28 19:43:04

가평 특산품 같은 판사님아도 추가해 주세요

 

WR
2022-01-28 20:24:01

객관성을 잃은 일부 판사들에게 쓰고 싶게 하는 은근 추천 예시입니다.

Updated at 2022-01-28 19:50:13

판사의 판단이 내가(혹은 의뢰인이) 감옥에 갈지 말지, 큰 돈을 잃게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거라, 심기를 거슬러 좋을 게 없으니 쓰는 말입니다(저 위의 기사에는 실제로 안 쓰는 말이라고 하고 있는데ㅡ구두로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아주 뜬금없이 한 마디 해야 할 때, 별로 opening으로 쓰기 좋은 말이 없어서 저 말을 쓰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돈드는 것도 아닌데, 저 정도쯤이 뭐 별 거 인가요.

다 같이 저런 말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우습고, 더 나아가서 저런 말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제도를 고치자는 이야기라면 그건 더 우스운 것 같네요.

최근에 나온 일련의 판결들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좀 하나 하나 쓸데없는 거까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판결문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기는 커녕, 아예 판결문을 읽어 보지 조차 않았으면서, 결론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ㅡ밑도 끝도 없이 판사를 적폐로 몰고서 다 갈아 치우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전혀 생산적인 논의 같지는 않네요. 대중들이 대체로 그렇기는 하지만서도요).

WR
2022-01-28 20:37:34

말씀하신 부분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중의 인기 영합이나 여론에 따른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택적인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보지도 않고 판단한다고 나무라시는 점 또한 일부 공감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판사를 적폐로 몰고간다.'는 의견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마치 판결문은 고매한 판사님이 우매한 대중들과는 다른 고결한 문장과 논리로 정리한 것이니 뜻을 모르면 닥치고 판사님이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고매한 분들에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 소수의 리더에게 따라야 하는 다수가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리더쉽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검찰에게 사찰 당하고도 찍소리 못하는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들이 사법유린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적폐로 몰고 가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닼

Updated at 2022-01-28 21:17:27

요지는 간단합니다. 적어도 비난을 하려거든, 비난을 하려는 대상이 뭔지는 정확히 알고 하자라는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 치곤 너무 끝까지 치달으려 한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요.

WR
2022-01-28 21:33:16

먼 예도 아니고 최근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요양병원 부정수급에 대한 판결의 경우 2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무죄 판결을 판사가 내렸는데 통상적으로 1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려면 2심 재판에서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제출 및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거 없이다른 공범들은 유죄 상태에서 최은순만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어 졌습니다.

 

이 재판 이외에도 기득권 특정 세력에게만 유난히 관대한 사법부, 특히 자신들을 사찰하던 윤석열 관련 인사 재판에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에 대한 비난에도 잘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치닫기만 한다고 우기지 말고 억지 쓰지 말라는 식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시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2022-01-28 20:13:16

저런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일어서서 기다리는 것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WR
2022-01-28 20:41:59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권위를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자들로 전락하면서도 끝까지 고매한 이로 존중해라 강요하는 것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이 요원합니다.

사법개혁은 특정세력에 대한 굴복과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공평한 잣대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일 겁니다.

Updated at 2022-01-28 20:25:08

현실에 맞게 하려면 '전관예우로 돈 벌 재판장님'이라고 해야죠.

무엇보다도 전관예우만큼은 없어져야죠.

수십년째 이게 뭐하는건지.  

WR
2022-01-28 20:43:12

전관예우를 박탈하는 것 만으로도 쉽지 않지만 작금의 사법 적폐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2022-01-28 20:44:44

법정에서는 사법제도의 대리인으로 서 있는 것이니 표현 자체는 법에 대한 존경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법집행관의 공명정대함이 의심받고 있는 지금은 유명무실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WR
2022-01-28 20:48:15

사법제도의 대리인으로에 대한 사전적 존경의 의미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말씀처럼 특정 기득권 세력.. 아니 스스로의 기득권 보호를 의한 언행을 일삼는 현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는 유명무실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22-01-28 21:50:34

실제 안한다니까 다행인데 저렇게 하니 자기들이 신이라도 되는걸로 더 착각하는것 같습니다

WR
2022-01-28 22:12:23

네, 이미 그런 선민의식으로 가득차 있는 사법기득권 세력의 민낯을 보게되었지요.
한편 그런 그들의 오만함 머리 꼭때기에서 그들을 사찰하고 있던 검찰에게 꼬리를 흔들며 충성 내지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듯이 업무협약(?)을 하며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소로워 보이기 까지 합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