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관행적 표현 "존경하는 재판장님"에 대한 소고
국내 재판 풍경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서 익숙하기 볼 수 있는 관행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2022년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배심원제 도입은 물론 심지어 AI판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한 요 근래 저 문제의 관행적 표현인 "존경하는 재판장님.... "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존경'의 단어적 정의를 먼저 국어사전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존경 (尊敬)
명사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 보통 업적이 확인된 인물의 인격, 사상, 행위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누구누구를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가령, 위인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순신 장군을 두고 "나는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에 대해 존경한다."
또는 가까이는 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부모님에 대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러워." 등 실제 '존경'을 사용한 예문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재판장 안에서 가장 큰 권한과 권위를 가진 판사에게만은 예외적으로 업적확인이 불가한 불특정 다수의 판사 인물에 대해서만은 '존경'을 붙이며 호칭합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사 조차도 재판장 내에서는 유일한게 존경을 받을 존재는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에 인격, 사상, 행위에 대한 공적 또는 객관적인 검증을 한 적이 없는데도 사법고시에서 우수한 성적만 있으면 자동으로 존경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감, 애국심, 인생업적이나 미담 등에 대한 검증없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럴 권리가 주어집니까?
소년급제라고 20대 청년이 사법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만하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책상에서 보낸 이들에게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존경'에 대해 여러분은 공감이 가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의식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사람의 목숨은 물론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가도 이 '존경'의 관행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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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한 바로는 실제로는 안 하던데요.. 아마도 대체로 안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