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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법인차의 임직원한정 보험에 대해 여쭙습니다(익명으로 쓴 것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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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2-18 21:45:53 (210.*.*.108)

 안녕하십니까? 

법인차로는 처음으로 구입하고

법인차를 임직원한정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들다보니,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해당 법인차의 주 사용은 대표이사와 대표 배우자(배우자는 등기임원)의 출퇴근 및 여러 용도로 사용할 차량이구요.

대표도 매일출근 및 업무를 하고,

배우자도 실제 매일 출근하고 당연하지만 해당 담당업무도 전담해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습니다  

 

1. 이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등기이사)가 운전시 임직원한정 법인차의 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 빨간날(휴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도 보장받는데  문제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한 상태에서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탑승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3. 업무용과 비업무용이 애매한 경계에 있는 운행상황에서 사고가 났을때도 보험상의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거래처 다녀오는 길에 자녀를 태워서 집으로 퇴근하는 상황에 발생한 사고)


개인소유차로만 사용하다가 차를 바꾸면서 법인소유로 하고, 또 처음으로 보험도 임직원한정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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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2-18 22:49:01

배우자 분도 등기이사라는 말씀이죠?
그럼 세 경우 다 문제 없습니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운전자 확인해서 임직원이면 다 처리됩니다.

WR
2021-02-19 16:32:13 (118.*.*.233)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상 운행만 보장해주는가했습니다

Updated at 2021-02-19 08:31:45

법인차(업무용차) 주말에 직원에게 빌려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직원이 주말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인 자동차보험으로 커버됩니다.
단, 직원 아닌 운전자가 운행하다가 난 교통사고는 커버 안됩니다.

WR
2021-02-19 16:37:05 (118.*.*.233)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혹시 불법적인 걸 여쭤보는 것 아닌가 해서 익명을 했는데
그럴 필요 없었네요;;;;

2021-02-19 10:09:00

임직원한정특약은 임직원에 한해서만 운전 시 보상해 준다는 특약입니다.

운행 시간이나 차량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달리 보상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차량의 경비 처리에서는 달리 적용될 수 있겠죠.

사고 보상 처리 시 임직원한정특약 차량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서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빙하여야만 합니다.

WR
2021-02-19 16:47:10 (118.*.*.233)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될까요?
혹시 정직원만 된다든가
고용보험 가입여부 체크라든가,
아니면 급여 지급내역이 필요하다든가 등,
다른 추가 증빙서류는 없을까요?

2021-02-22 17:14:56

답변이 늦긴 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 보험처리 할 때에도 보험사에서 재직증명서만 요청했었습니다.

2021-02-19 11:14:13

 임직원 한정 보험은 승용차에 국한되구요.

 

법인의 임직원 뿐 아니라  하도급 관계 자도 운전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부지한테 독립했을때  아부지 회사 법인과 거래 관계가 있을때 운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잇있습니다.

WR
2021-02-19 16:49:14 (118.*.*.233)

생각보다 보장범위가 넓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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