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 법인차의 임직원한정 보험에 대해 여쭙습니다(익명으로 쓴 것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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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2-18 21:45:53 (210.*.*.108)
안녕하십니까?
법인차로는 처음으로 구입하고
법인차를 임직원한정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들다보니,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해당 법인차의 주 사용은 대표이사와 대표 배우자(배우자는 등기임원)의 출퇴근 및 여러 용도로 사용할 차량이구요.
대표도 매일출근 및 업무를 하고,
배우자도 실제 매일 출근하고 당연하지만 해당 담당업무도 전담해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습니다
1. 이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등기이사)가 운전시 임직원한정 법인차의 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 빨간날(휴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도 보장받는데 문제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한 상태에서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탑승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3. 업무용과 비업무용이 애매한 경계에 있는 운행상황에서 사고가 났을때도 보험상의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거래처 다녀오는 길에 자녀를 태워서 집으로 퇴근하는 상황에 발생한 사고)
개인소유차로만 사용하다가 차를 바꾸면서 법인소유로 하고, 또 처음으로 보험도 임직원한정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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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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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분도 등기이사라는 말씀이죠?
그럼 세 경우 다 문제 없습니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운전자 확인해서 임직원이면 다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