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보상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위플레이
213
2003-06-24 21:38:00
안녕하세요? 비디오게임 웹진 위플레이 운영자입니다.
일 때문에 중고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수령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 물건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구입할 의사를 명확히 표출했음을 나타냅니다. 우편거래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파는 이의 신용을 믿는 거구요.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수령한 후에 제품에서 일어난 하자의 경우는 판매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는 선배 한 분이 몇 달 동안 고생한 일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쪽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경찰서까지 갔는데 오히려 판매한 사람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사과 -_- 까지 했는걸요.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빠르겠죠. 분명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이 없는 제품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자기 마음에 안들어서 부수는 -_-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물론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신다거나 하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셔도 될 듯 하지만, 의무가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길 ^^
P.S. 아, 당연히 구매자 측에서 제품의 하자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보상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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