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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헌법 위에 국민] 힘들지만 분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영덕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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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1-22 22:20:20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고 대다수의 걱정은 탄핵 절차의 걸림돌들입니다.

 

 

탄핵 요건을 검토해야 하고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발의하여야 하고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안을 조사하고

본회의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정족수 의결을 위한 투표는 무기명입니다.

여야 합의로 정족수를 채운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확정되어 박근혜를 끌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과 3월에는 진보적 성향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절차만으로도 탄핵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김제동씨의 헌법 강의를 들으며 헌법을 이해한 필부입니다.

 

저는 법학자도 아니고 헌법학자도 아니고

판검사 변호사 법조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 1 2항은 주권재민을 표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렇게 어려운 법적 절차와 요건을 하나 하나 실행하여

탄핵을 완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국민이 위임한 권한 대리인들이 선출한 대리인입니다.

 

호헌 철폐를 주장하며 직선제를 이끌어 낸 6월 항쟁의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투표 없이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은 결코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가진 분노를 유지하여 저항권을 통해서 주권 행사를 하면

 

헌법 수호를 부르짖는 박사모의 모순과

역풍을 두려워하는 여야의 머뭇거림과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해타산을 가늠하는 재벌들과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의 시대역행에 대한 걱정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결한 분노를 주권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한다면

100 1000만 분노를 그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주권자라는 말은 법 위에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주권자의 심판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 1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기득권층은 다수가 소수라고 치부하며 농락하는 현실입니다.

 

분노의 접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현실은

분노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꾸어야 합니다.

박근혜를 끌어 내리는 것이 주권자의 권리 행사입니다.

 

박근혜가 내려 올 때까지 분노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의 연대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분노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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