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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기사] 어이없고, 밑도끝도 없는.. 왜 버스기사한테..

fragrance
  1182
Updated at 2018-12-14 10:20:37

기사 제목 - '카드 잔액 부족' 안내에 행패 부리며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왜 충전을 제때 안 해서~

버스 기사는 진짜 억울했겠다


10
댓글
2
2018-12-14 01:41:06 (210.*.*.62)

이런 사람들은 따로 수용소 만들어서 가둬놔야 합니다.

분노조절 못하고 약자에게 화풀이하는 사람들만 ...

WR
fragrance
Updated at 2018-12-14 01:45:48

방귀 뀐 넘이 화 낸다고, 잘못은 지가 해 놓고 버스기사한테 화풀이 하는 것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2018-12-14 01:50:09 (218.*.*.125)

 기사만으로는 승객 잘못이 100프로겠지만 제 경험상 기사도 한마디하지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에 버스 내 라디오소리가 커서 소리 좀 줄여달라고하니 기사가 아주 작은 소리로  ㅆㅂ 이라고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날 안좋은 일도 있고해서 욱하더군요.

아름다운 꿈
6
2018-12-14 02:03:48

본인 경험으로 억지 예측하지 마세요.

괜히 억울하게 뺨 맞은 기사님 나쁜 놈 만드시려고 하시네요.

달마
1
2018-12-14 02:36:33

아주작은 목소리로 ㅆㅂ  라고 햇다면

그리 화낼일은 아닐거 같습니다.

 

대놓고 욕한것도 아니고 

혼자말인데다가

내가 잘못 들엇을 가능성도 잇거든요

 

동네형
2018-12-14 02:12:44

하여간 이나라는 5.60대에 왜 이렇게 또라이가 많은지. 에휴 내가 60바라보는 50대후반이구나. 5.60대야 제발 좀 추하게 살지말자. 지롤해봐야 젊은애들한테 무시당하거나 쳐맞는다.

호로날두
2018-12-14 03:20:18

질풍노도의 60대군요. 법대로 당하길 바랍니다.

2018-12-14 06:02:59 (121.*.*.189)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WR
fragrance
2018-12-14 07:07:21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왜 이렇게 기간의 범위가 넓게 명시를 하는 것일까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는 전제가 바탕인 문장에, 왜 5년 이상 이라는 내용을 명기했을까요?

2018-12-14 07:09:26 (121.*.*.189)

운송 여객쪽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의 인명피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하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손바닥으로 한대 때리고 욕설을 했으니 상해까지는 안갔겠지만 그래도 징역살이는 해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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